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성분명처방 반대광고 대책 내놔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26 14:55:50

장복심 의원 "올바른 정보제공 국가 책임" 추궁

의협의 '성분명 폐해광고"와 관련,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복심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의협이 주요 일간지 등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폐해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알려진대로 참여정부 27개 공약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정부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이미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