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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 정부-의료계-공단 발맞춰야"

발행날짜: 2007-07-02 07:07:59

심평원 이상무 위원, EBM발전 위한 기관별 역할 제언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근거중심의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공단 등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 이상무 위원은 최근 공단일산병원에서 개최된'근거중심의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공단,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상무 위원은 "보건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진료비용의 증가가 환자상태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려진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지속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빠르게 진료에 적응시키는 근거중심의학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근거중심의학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공단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과 신의료기술평가 등 의료계 내외부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거중심의학을 둘러싼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상무 위원은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등의 안건이 발의됐을 경우 EBH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근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 하는 등 근거 중심 의사결정 체계 모델을 구축중에 있다"며 "각 기관들도 자신의 역할을 찾아 역할에 맞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우선 정부는 R&D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결국 근거중심의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R&D와 그 결과의 관리"라며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R&D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울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에 근거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위원은 의료계와 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이 위원은 "정부가 R&D를 추진한다 해도 결국 그 근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다"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료영역에 근거중심임상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진료현장에서 EBM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며 "EBM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단은 근거를 활용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임상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해 가야 한다"며 "또한 잠재적 유익성이 크지만 아직 근거가 다소 미흡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등 임상의학의 근거생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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