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촉구’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양 기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새 제도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도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경철 의협 대변인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발표한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표한 것과는 달리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더 자주, 많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이들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누려야할 의료이용 권리를 박탈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는 건강보험 환자와는 달리 의료급여 환자에게 ‘강제로’ 특정 의료기관만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15일 이 제도가 담고 있는 일부 인권침해적 차별적 요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같이 시민사회와 의료계가 우려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정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강행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일 뿐 아니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의 본보기"라며 "과연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더 아프게 하는 정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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