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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억 내느니 99일 병원 문 닫고싶은 심정"

안창욱
발행날짜: 2007-08-03 12:07:32

성모병원, 복지부 행정처분 통지서 받고 대책마련 착수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환수 및 행정처분 예고통지서가 전달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병원 일각과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지 말고 항거의 표시로 차라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지난 1일 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환수 및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수령했다.

부당금액 환수금액은 이미 복지부가 밝힌 대로 28억 3천만원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성모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처분 기간은 의료급여 99일, 건강보험 8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이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당금액 환수금액의 5배인 14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가톨릭대의료원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이의신청을 거쳐 환수 및 행정처분 무효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 성모병원 관계자는 3일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면서 “의료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방치해오다 이제와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과징금처분을 받지 말고 99일간 병원 문을 닫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백혈병 진료비가 원가에 미치지 못해 매달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과징금 처분을 받느니 3개월 업무정기처분을 받는 게 병원으로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성모병원이 국내 백혈병치료의 메카일 뿐 아니라 종교재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업무정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도 복지부가 성모병원 사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임의비급여의 문제를 의료기관의 부도덕성에 기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메디칼타임즈 독자 댓글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말고 병원 문을 닫아 복지부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항의성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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