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약국에서는 이달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약사회는 10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 업체에 2%의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말 제출해야 하는 3분기 지급조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지급급여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1일 똔ㄴ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아르바이트 등)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시도지부에 알리고 해당 약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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