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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ㆍ효과 표방 화장품 행정처분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07 18:43:22

경인식약청, 29개 업소 51개 품목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H화장품(주) ‘스펠라내추럴크림’ 등 56개 업소 119개 품목의 화장품을 수거, 살균보존제(방부제) 등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표시기재를 위반한 29개업소 51개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화장품에 함유하는 살균보존제를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45개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택시 살균보존제 함유여부를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 보존제(방부제)를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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