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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DUR 적용 상용화 초읽기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08 06:30:54

심평원, 상호 금기처방 성분 172종 대상

현재 청구S/W 중 10개 업체가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배합금기(약물상호작용 1등급) 및 특정 연령대 금기처방(DUR)을 적용하여 상용화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청구S/W 인증 받은 26개 업체 중 한방을 제외한 의과ㆍ치과ㆍ약국용 청구S/W를 제공하는 업체 중 10개 업체가 DUR를 적용하여 상용화했으며 나머지는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호 금기처방 성분으로 고시된 172종에 대해서는 심평원 포탈사이트(www.hira.or.kr)를 통해 ▲ 특정약품의 병용금기여부 ▲ 성분명별 금기성분 ▲ 성분명별 특정약품 ▲ 다수 약품들의 금기처방 여부 ▲ 특정약품의 연령관련 금기성분 ▲ 연령관련 금기성분별 특정약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하면 금기 약의 병용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정적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병원급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 기존솔루션 보강, 상용 S/W 구매 등의 방법을 병원간담회를 통해 안내했으며 인터넷 자료실에 제공한 DB를 활용하여 DUR 관련 전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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