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을 비롯한 3개면 농민 400여명은 지난 3일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사건은 의약분업 제도시행 3년이 지나 이제는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정부 평가에 대한 농민들의 일대 반란으로써 ‘농민봉기’로 표현되며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산청군민들의 이번 ‘농민봉기’를 의약분업 시행 이전처럼 약국에서 임의조제로 싸고 편하게 약 지어 먹던 만성적인 관행과 분업 시행에 따른 ‘돈 더 들고 불편한 것’에 대한 즉자적인 반발로 반의료개혁 시위로 폄하하기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한다.
우선 2000년 의료대란 이후 ‘의약분업’이라는 의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됐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하여 이제는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을 환기시킨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청군민들의 시위는 의약분업 제도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직설적인 이의제기로써 바로 불편과 비용 증가이다.
정부가 주장하듯이 국민들은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그만큼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양질의 서비스라면 불편과 비용 부담은 당연히 최소가 기본 전제이며 그 원칙이 무너진 서비스라면 이미 양질의 서비스는 아닌 것이다.
이번 산청군민 농민들의 시위는 이제라도 의약정 분업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돈이 적게 들고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국회에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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