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A소아과의원 B원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조치에서 불합리한 현 보건의료제도의 단면을 보는 듯 하여 씁쓸하다.
앞서 B원장은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 현지실사에서 ▲ 100분의 100 수액제 임의 비급여 ▲ 디페인주 처치 후 범피린주사제로 축소청구 ▲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됐다.
복지부 실사 결과에 따르면 B원장은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수액제 하트만액이나 염화나트륨포도당 수액제를 환자에게 투여 후 보험수가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 부담으로 1,5000원을 받았다.
또 고가의 해열진통제인 디클로페낙(상품명:디페인) 주사제 대신 저가의 설피린(상품명:범피린에스) 주사제로 축소청구했으며 암브록솔 주사제 약값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60일의 업무정지 조치됐다.
복지부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보험급여 100분의 100 전액부담금제도의 불합리성 및 수액제 급여 인정 기준의 복잡성과 우리 국민들의 의료관습을 포함하여 임의 비급여에 대한 실정법 위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린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회복을 위해 의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가약을 투여하고 저가약으로 축소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하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의사회(회장 선욱)는 B원장과 관련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복지부는 고가약의 의학적 효능은 인정하면서도 삭감대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 효능 있는 고가의 안전한 약을 사용하였더라도 병의원은 이를 청구하지 않고 대신 청구가 인정되는 저가약으로 청구한 축소청구에 관한 것이다”고 변론했다.
민주의사회는 이어 “환자의 괴로움과는 무관히 자신만 편하기 위해 저가의 약을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기보다는 그나마 환자를 위해 적절한 약을 사용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저렴한 약으로 청구한 것이 비록 정의로운 행위는 아닐지라도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 60일이라는 장기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정도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한 위중한 범법행위일까요?”라고 반문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 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