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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의약품 안정성부터 확보해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6-14 08:44:44
정부가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위한 신호탄을 올렸다. 올 하반기 국립의료원에서 첫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성분명처방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역대 복지부장관들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공언해 왔다.

정부는 성분명처방 도입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내 제약 산업의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민 건강권은 도외시하고 있다. 성분명처방 도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생동성 의약품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생동성 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당시 식약청은 20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고 75개 품목은 생동성인정공고 삭제 명령을 내렸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간 생동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성분명처방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정권 말기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허용하게 되면 차후 현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를 추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기에 앞서 성분명처방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동성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실히 입증한 다음 검토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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