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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구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0-29 06:21:13
1, 2, 3종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건설교통부가 조만간 주지지역 장례식장 허용 범위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만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500여개에 이르는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폐쇄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난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두 불법화 됐다.

사실 과거에도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은 불법 시설이었다. 현행법은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거 건교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주거지역내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설치 근거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최근 수년간 병원 장례식장들은 사설 장례업자들의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었다. 전국 100여개의 병원들이 주거지역에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개설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일부는 벌금처분이나 기소 유예되고. 일부는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요즘 우리의 장례문화는 완전히 장례식장 위주로 변화 했다. 전체 장례건의 75% 가량이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장례식장을 모두 폐쇄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고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례식장이 병원 내에 있다고 해서 주거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을뿐더러 통행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건교부는 일반 거주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의료시설 이외에 장례식장을 포함해야 한다.

요즘은 사회 전반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님비현상이 만연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공동묘지, 병원 장례식장 등이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됐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이제는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만 발상의 전환을 이루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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