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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살아야 환자도 산다

발행날짜: 2007-11-05 09:03:38

경희의대 배종우 교수

임의비급여 문제가 병원계의 매우 매우 매우 중차대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제외하고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즉 의료계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부당한 점이 당연히 개선되어야할 점인데도 불구하고...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고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왜곡된 정보로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의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자, 쉽게 풀어보자. 한명의 환자가 외래나 입원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는 (1)건강보험 급여 부분 (2)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서 지불해주고 (2)는 환자 자신이 100% 지불하는 것이다. (1)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는 전액 보험료에서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시에는 50~10%, 입원 진료시에는 20~0%를 환자자신이 지불한다.

(2)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다시 '법정비급여' 부분과 '임의비급여' 부분이 있다. 법적비급여는 보험급여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비급여로서 10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임의 비급여는 병원에서 치료에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하에 시술하는 신기술, 약제, 재료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한 진료비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로부터 받는 금액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의도성모병원 암환자 환우회에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이 임의비급여 항목에 대한 쟁점이 주된 내용이다.

꺼져가는 생명의 암환자들에게 보다나은 치료를 위해 제공한 임의비급여 부분의 치료를 현행 건강보험기준상으로는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니 그 비용을 환불하라는 것이 골자이다.

즉 의학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한 의료신기술이나 약제, 재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라는 무리한 기준인 것이다.

의료의 발전은 실로 눈부시게 빠르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새로운 의학 논문이 발표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수술법,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약제 들이 정말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정보의 사회이다.

한 명의 개개인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고픈 것은 의료인 전체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예를 들자. 중증의 고통스런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하자, 이 환자에게는 일반적인 현재까지의 수준인 '가'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다가 최근 더욱 발전되고 개선된 “나”라는 치료법이 개발되었다.

'가'의 방법에 '나'의 방법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싶은 것은 의료인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에서 '가'는 의료보험 급여 대상이고, '나'는 대상이 안 되어 환자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의료인은 '나'도 사용하고 싶은 것이다. 문제는 '나'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해서, 부득이 의료 현장에서는 '나' 항목을 임의비급여로 해서 시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이는 부당행위도 과잉진료도 아니다. 의료인 판단에 의한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각 환자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여러 케이스 별로 각종 임의비급여 항목이 치료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환자를 살리고 환자에게 보다 좋은 치료법을 사용하면 과잉진료, 부당진료, 심지어는 해당 병원장이 사기죄로 몰리는 일부 왜곡된 언론과 사회단체의 잘못된 주장으로 우리는 곤욕스러운 것이다.

이 임의비급여 항목도 제도권으로 도입해서, 나라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즉 임의 비급여부분을 보험급여로 전환하던지, 법적 비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고, 병원도 합법적인 진료비용을 보전받아, 환자도 살고 병원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가 그냥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이에 대한 제도권, 즉 정부의 현명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병원이 마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매도당하는 이 상황은 막아야한다.

그리고 환자도 최상의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현실적으로 보험재정이라는 큰 틀이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임의 비급여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여서, 의료인이 정말 현명한 선택에 의한 최상의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합법적인 기회를 주어야할 것이다.

그래서 병원도 살고 환자도 사는 서로 서로 윈윈하여, 의료가 발전하도록 이끌어 가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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