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법안 제출됐다고 한다.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은 최근 공단에 약제비 환수 권한을 부여하여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합민주당 장향숙 의원에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데 다시 부활한 것이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18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를 처방한 의원에게 환수하는 것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에 대하여 동 약제처방과 관련한 원인행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약제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모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원고가 원외처방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처방을 함으로써 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공단에서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아니한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 유사한 소송이 있따라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43개 사립대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환수 보다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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