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재무감사에서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내, 복지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안전성'만을 기준으로 일반의약품 25개 성분과 전문의약품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제도 도입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기피하는 품목인 전문의약품과 처방빈도가 높아 대표성을 갖춤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어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물론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의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한창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복지부는 현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자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의 '부적정' 의견은 앞으로 나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결과에 정부 스스로 객관적으로 도입 전후 효과를 비교하는게 미흡하다는 논리를 제공한 것이 된다.
결국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연구결과를 내놓게 되면, 객관성 시비가 일 것은 자명한 사실.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계 역시 감사원의 결과를 인용하게 될 것이다.
시범사업과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닌, 다시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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