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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밀어붙이기가 능사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1-27 06:43:26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장기표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벌였지만 쟁점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내달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쟁점조항이 많은데다 올 정기국회 회기가 내달 9일 끝나는 만큼 통과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 하다. 이대로 가다간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첫 회기에도 비준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를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인 부대사용 허용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의료기관종별구분 개선,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부과 등이 주요 골자다. 이는 의료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안은 논의단계부터 사회 각계의 거센 제항에 부닥쳤다.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였으나 이해단체도 설득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에서 순순히 통과시켜줄리 만무했다. 아무리 의료산업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애초부터 무리한 법안이었던 것이다.

복지부에서도 이제 의료법 가운데 어떤 조항을 버리고 어떤 조항은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과거에도 쟁점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해외환자 유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비급여 고지, 부대사업 허용 등의 조항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비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새 틀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 단계에선 의료의 산업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 체질을 강화한 후 산업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 결단이 필요하다. 더 이상 누더기를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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