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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환수보다 중요한 것

안창욱
발행날짜: 2008-12-11 06:44:42
의료기관이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를 반환할 것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삭감액은 2003년 203억원, 2004년 204억원, 2005년 177억원, 2006년 126억원, 2007년 242억원, 2008년 상반기 177억원 등으로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약제비 환수대상을 거짓이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한했다. 또 복지부에 임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기준을 시급히 정비해 국회에 보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문제는 요양급여기준이 임상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에서 일부 나타났다.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를 하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7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은 후 일부 임의비급여를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자 백혈병환자들이 복지부에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복지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현 요양급여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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