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 이어 인제의대 상계백병원이 잇달아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패소하자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 등을 상대로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170여억원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이후 첫 변론일인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이종욱 교수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30여명이 재판 시작에 맞춰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속속 102호 법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톨릭대의료원과 성모병원의 소송 담당자들은 102호 법정 앞 게시판에 붙은 ‘오늘의 재판결과’ 공지사항을 본 후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났다는 사실이 공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상 서울대병원 패소 판결을 내리자 성모병원은 2중, 3중의 부담을 안고 재판을 준비했다.
사건이 공통적으로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경우 2심이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묘수을 찾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성모병원 관계자들은 몇 달 동안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명예회복을 위해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성모병원은 이날 첫 재판에서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소아환자가 골수검사를 받으면서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는 동영상까지 상영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성모병원 첫 변론기일보다 5시간 앞서, 그것도 같은 법정에서 열린 상계백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서 원고패소 결정이 내려지자 성모병원 관계자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9일 “서울대병원과 상계백병원이 모두 재판에 져 사실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서울행정법원이 상계백병원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서울대병원 판례를 거의 대부분 인용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 했고, 첫 변론도 잘 한 것 같다”면서 “다음 변론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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