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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라도 간접적 의학회 회원"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29 06:49:10

김숙희 홍보이사 "법인화, 연구와 재정 위해 필연”

의학회가 간선제 논란으로 불거진 개원가와의 갈등에 대한 본격적인 진화에 나섰다

대한의학회 김숙희 홍보이사(사진, 김숙희산부인과)는 28일 발간된 ‘의학회 회보 7월호’에서 “의학회의 법인 취득은 공익적인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임의단체로서 한계와 회원학회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 필연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숙희 홍보이사는 회보 커버스토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글에서 “의학회는 전문과목과 세부전문과목 146개 학회로 구성된 연합체적인 단체”라면서 “그러므로 개원의라도 의학회 회원학회에 소속된 회원이면 간접적으로 의학회의 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현 의협의 선결과제는 내부결속과 단합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학병원과 의원, 교수와 전공의·봉직의·개원 등 규모와 근무형태의 다양성의 갈등을 물론 세대간 갈등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의협이 지닌 동질성 유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세대와 직역에 따른 의료계 분열과 반목으로 단체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회비 수납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의사 대부분이 의사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단체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무관심이 극에 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선출방법에 대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의학회의 역할이 회자되면서 의학회의 정체성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며 의학회 비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는 “의학회는 2007년 5월 법인을 취득했다”고 말하고 "이는 사회공익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서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회원학회의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운영 경비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취득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필연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의사협회라는 법인단체 산하의 별개 법인 취득과정은 이런 이유로 꼭 필요했다”면서 “의학회는 의협정관에 따른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 취득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숙희 홍보이사는 끝으로 “의료계의 직역과 계층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중재자의 역할로 의학회는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면서 “의협이 수행하는 모든 학술활동은 물론 이익단체로 인식되는 협회를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료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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