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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로 변신한 사직 전공의들...의료비 부담 높아진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상승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들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명 의대 증원 시 의과 요양급여비용이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해지면서 비급여진료 위주 인기과목 경쟁이 심화한 것. 이에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이 증가할 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 86조2069억 원에서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얘기다. 파이가 줄어들면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의사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면 한의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는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의사들이 지금의 한의사들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5년, 10년 후에는 관련 분야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을 중심으로 개원가에 흘러 들어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591명으로 증가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지난 2023년 의원 취업 일반의 증가율이 2022년 378명에서 392명으로 3.7%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다.특히 이들이 취업한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으로 뒤따르는 등 인기과목에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취업은 각각 12명, 15명에 그쳤다.총취업 인원의 과반수가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 실제 2022년의 경우 내과에 취업한 일반의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들이 취업한 지역 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에 취업한 일반의는 194명으로 전체의 32.8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43명으로 24.2%에 달했다.이들이 계속 관련 분야에 남아 경험을 쌓고 개원까지 하게 된다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 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우려다.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 취업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이지, 인기과목 분야 경쟁 자체가 심화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이 때문에 현 상황이 반드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필수의료 기피가 더욱 심해져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같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공의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들이 잠시 개원가에 머물렀다 가는 상황이 의료비 상승을 이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부·미용 분야가 수익이 높으니 여기 몰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도 낮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니 의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오히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를 높이면 당연히 관련 분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4-09-30 05:30:00병·의원

의료기관 '비급여진료' 4221억원 규모…'정형외과' 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경외과(545억원), 내과(449억원), 일반외과(280억원), 산부인과(238억원), 소아청소년과(228억원), 재활의학과(197억원), 비뇨의학과(123억원) 등이었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의논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17:04:25정책

정부 비급여 관리에 개원가 한숨 "일차 필수의료 사라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에 나서면서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저수가인 급여진료를 지탱해주던 것이 비급여 검사였던 만큼, 일차의료에서 필수의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14일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혼합진료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다.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혼합진료 규제를 예고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브리핑특히 반발이 큰 혼합진료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의미로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현재 다수의 급여 진료가 원가보다 수가가 낮은 상황이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급여 검사나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게 된다면 급여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피될 것이라는 게 개원가 우려다. 급여 항목에 필수의료 관련 치료가 많은 만큼, 결국 개원가 필수의료가 고사한다는 것.특히 외과계 중에서도 수가 원가보전율이 61%로 낮은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혼합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금지를 추진했던 바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로의 국소마취제를 계속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한 것.하지만 이에 대한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다만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페인버스트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원급 분만 원가보전율은 60%대에 불과해 지금도 계속 폐업하는 추세다.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과잉인 것이 아니고 산모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있다"며 "더욱이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필요한 혼합진료는 허용한다고 해도 페인버스터를 보면 제대로 된 기준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등 외과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유효성과 별개로 보험업계 입김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2년 진료과목별 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입.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제공내과계 반발도 마찬가지다. 혼합진료를 규제한다면 진료와 검사, 치료를 각기 다른 날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때 비급여 검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만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검사가 많은 내과계 특성상 혼합진료 규제 기준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어 진료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무엇보다 내과계 역시 일반내과 원가보전율이 72%에 불과한 등 급여 진료만으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합진료가 규제된다면 아예 피부·미용 등의 분야로 전환해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면서 의사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며 "의료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를 선을 긋듯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의사의 진료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비급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다. 의사는 더 수동적인 진료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 이상의 의료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혼합진료 규제는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오히려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보험업계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의협·대한의학회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이어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2024-08-16 05:30:00병·의원

들쑥날쑥 원가보전율...최고는 심장내과 최저는 정신의학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으로 진료과목 간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종양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지원계열이 내과·외과보다 비용 대비 높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 분석을 발표했다. 그 결과 불균형한 수가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 분석을 발표했다.이는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89개 곳의 의료비용·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 원가·수익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를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와 검사 등 지원계 진료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확인했다는 것.자료에 따르면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 원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 원 적은 9586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원가보전율이 8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더욱이 외과계는 1조1429억 원의 비용을 사용한 반면, 수익은 그보다 1868억 원 적은 9561억 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원계는 비용 89억 원보다 44억 원 더 많은 133억 원 수익을 벌며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또 주요과목별로 보면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에 격차가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였고,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였다.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였다.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인기 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 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 수입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4-08-12 12:09:29병·의원

찬반오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국회토론회...포괄등재방식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6 12:42:49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1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2024-02-14 05:00:00오피니언
초점

격해지는 피부과 개원 경쟁 급기야 피부관리 오마카세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 유입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피부·미용 진료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야가 레드오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패키지 개발 등으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 피부·미용 분야에서 저가 진료로 환자를 끌어들이거나, 여러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형 진료를 내놓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개원가에 유입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피부·미용 진료 패키지가 개발되는 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피부 오마카세를 광고하는  한 의원이 모습■가격 낮아진 점 빼기도 활용가치 커…패키지 진료서 '열일'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점 빼기다. 한 때, 개당 2~3만 원 수준을 호가했던 점 빼기는 평균 가격이 만 원대로 떨어졌으며 1000원, 500원에 시술하는 곳도 적지 않다.대신 점 빼기는 새로운 수요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저렴한 점 빼기로 환자를 끌어 모은 뒤 충전물이나 보톡스 등의 시술을 권유하거나, 패키지 진료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특히 피부·미용과 무관할 것 같은 건강검진 등의 분야에서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며 점 빼기를 서비스로 포함하는 사례는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곳이 많다. 건강검진을 하면 검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검사는 점 5개, 어떤 검사는 점 10개를 무료로 빼준다거나 하는 식이다"라며 "어떨 때엔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그런다"고 설명했다.패키지형 진료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시술을 한 번에 받으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넘어,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일정 비용을 결제하면 알아서 환자에게 맞춤 시술을 제공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한 의원은 여기에 주방 특선을 의미하는 오마카세를 붙인 '피부 오마카세'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의료계는 이 같은 서비스 형태의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고 있다. 급여진료 만으론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 피부·미용진료를 추가하거나, 아예 전문과를 버리고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일반의 늘자 고용 더 늘어…수요 공급 법칙 적용 안 돼2017~2023년 인기과 근무 일반의 및 진료인원 수개원가에 유입되는 일반의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 했다. 실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피부·성형 등 인기과에 근무하는 일반의가 6~7년 만에 2~3배 늘었다.성형외과의 경우 2017년 말 30명이었던 일반의가 올해 9월 기준 87명으로 190% 증가했다. 피부과는 28명에서 73명으로 160.7% 늘었다.전체 일반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3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2807명으로 2017년 3308명 대비 15% 감소했다.그동안 의대 정원과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줄어든 전문의 합격자 수만큼 일반의가 늘어났다는 뜻이 된다.하지만 이 같은 일반의 증가세에도 관련 수요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의가 진료한 인원수는 2018년 1968만 명에서 2022년 2176만 명으로 10.5% 증가했다. 이는 전문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내과의 2022년 진료인원인 2132만 명을 뛰어넘는 숫자다.일반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부과 의원들이 전공과목이나 경력이 없는 일반의를,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에 도시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있어 무천도사(無千都師)라는 신조어가 생기도 했다.■레드오션 없는 피부·미용…의료관광으로 수요 더 느나의료계는 이 같은 수요가 가능한 이유로 K-의료관광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피부·미용은 외국인 환자 수요가 꾸준한 분야기 때문이다.실제 하나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 달 이내 체류 외국인의 의료 업종 카드 소비액은 25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배 늘었다.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이용액은 600억 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월 이용액 중 최고다. 또 이중 가장 많은 이용액을 보인 전문과는 성형외과 793억 원, 피부과 567억 원이다.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의 세부 내용특히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여서, 관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국내 피부·미용 분야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피부·미용 분야는 이미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드오션이 되기는커녕 파이만 계속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피부·미용은 의료 관광이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반영구 문신사들도 브로커를 끼고 중국에 나갔다 오면 수천만 원을 벌어오는데 의사는 오죽하겠느냐"며 "자본도 워낙 많이 투입되니 신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도 빠르게 늘고, 저렴한 것을 끼워파는 식으로 얼마든지 고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이 같은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2 05:30:00병·의원

잡음 계속되는 소청과 대책 "소아진료 더 어려워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가산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 대책은 예산을 확대해 소아진료 전반에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진료과목별 0~18세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비율지적이 나오는 것은 초진 가산 정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1세 미만 초진 환자에겐 7000원의 가산이, 1~6세 환자에겐 3500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이다.특히 복지부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관련 지원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다른 진료과는 소아진료를 봐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른 진료과의 소아진료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실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를 재구성한 지표에 따르면, 2019년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의원급 진료의 40%를 다른 진료과들이 담당하고 있다.여기서 이비인후과 비중은 15% 정도인데, 전체 이비인후과 진료로 봐도 0~18세 환자가 27.9%를 차지한다. 그 외의 진료과 역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아진료 필수의료과로 봐야 함에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불만이 큰 것은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 역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급여진료 비중이 커 저수가를 보전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달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관련 정책 가산도 중단됐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이비인후과도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일하면서 비급여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이젠 기본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소청과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환자는 보기도 어렵고 간단한 조치에도 소송 위험이 있는데 이제 소청과가 아니라면 수가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아진료를 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소청과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산 방식이어서 불안감이 있다. 정부가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아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관련 재원 충당 방안으로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진료과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혜택 대상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붕괴되는 소청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은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동네에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인 이비인후과로서는 이번 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필수의료는 한 과만 살아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청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소아 환자 진료비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불만은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도 마찬가지다. 이비인후과에 다음으로 소아진료 비중이 큰 가정의학과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대책은 소아진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정책을 듣자마자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진작부터 있었다. 이는 정부가 진료과로 편을 가르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지 정책부터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진료비가 다르다면 이는 소아진료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0-11 05:10:00병·의원
초점

한국에선 미래 없다…해외로 눈 돌리는 소청과 의사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2000년대 일었던 해외 취업 붐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취업 컨설팅회사에 상담을 문의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저수가, 악성 민원 및 소송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상담 증가세 실감하는 컨설팅업계 "붐 재현되나"실제 컨설팅 업계에서도 최근 소청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사고시인 USMLE를 컨설팅하는 회사에 문의가 몰리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지메스컨설팅 장준희 대표는 "소청과나 산부인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USMLE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청과는 인턴 과정이 없고 3년의 수련 기간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의사고시를 넘는 장벽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라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2004~2005년 의사 해외 취업 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최근 그 문이 다시 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면허와 별개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에도 고학력자 독립 이민(NIW) 컨설팅회사에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는 것. NIW는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이사는 "그동안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지 의료시스템이 부족해지기도 했다"며 "만족도도 높다. 미국 면허만 있다면 급여나 근무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소청과, 근무 시간 짧고 1억 원 이상 더 벌어현장 소청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4명으로 이마저도 감소세다. 반면 미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4명으로 두 배 수준이다.출산율은 곧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수가를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응할 리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급여진료 비중이 큰 소청과 입장에선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환경까지 나빠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해외 취업 상담이 증가했다는 게 컨설팅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해외 취업 컨설팅 업계에 소청과 전문의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소청과 의사와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와의 근무 여건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 의학정보 사이트인 메드스캐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국 의사 소득은 연평균 33만9000달러(한화 약 4억5476만 원)이다.또 미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여기에는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서류 작업 및 관리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미국 소청과 전문의는 그중에서 비교적 낮은 24만3000달러(한화 약 3억2598만)의 연봉을 받지만 근무 시간 역시 주 47시간으로 더 짧다.■지속가능성 떨어진 국내 소청과 "장기적 어려움 예상"반면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들은 이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수입을 받으면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청과 개원의 소득은 2019년 1억80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억875만 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2019년 수준으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소청과는 USMLE Step 1·2·3 중 1·2를 합격한 후 3년 간의 레지던트 과정만 밟으면 되는데 미국 근무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더는 소청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폐과 선언을 한 바 있다. 기존 진료를 일반과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 현 상황에선 도저히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의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소청과 원장은 "소청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며 "일반과 진료로 전환한 의사들은 의원 운영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게 됐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회복 안 되는 전공의 지원율 "복지부는 책임져라"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청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과 선언 이후에도 소청과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소청과 수련병원 3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32곳이 지원자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 위기를 물어올 때마다 지겹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도 지원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의사회 게시판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이 보인다. 애들 건강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2023-08-18 05:30:0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비급여 성장기 프로그램에 부수한 급여비용 청구의 문제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의료비는 건강보험법령에 의거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으로 구분된다.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이고 비급여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항목인데, 비급여비용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비급여비용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가서 도수치료나 시력교정술 등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종종 비급여로 진료를 한 후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한의원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6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A한의원이 비급여대상인 ‘장 튼튼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수진자로부터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진찰료 및 한방시술료 등 867건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았고, A한의원에게 5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 사례에서 쟁점은 비급여대상인 성장기 패키지 프로그램에 등록한 수진자들에게 호흡기,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해 침 치료, 뜸치료 등 급여대상 치료를 병행한 경우 해당 치료에 대해 별도로 급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A한의원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승소했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한의원의 청구가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첫째, 해당 프로그램 치료 중 진료, 침 치료, 뜸 치료는 급여항목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수진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프로그램 기간이 종료되어 비급여대상 자체가 아니다.둘째, A한의원이 수진자들의 호흡기, 소화기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침 치료나 뜸 치료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비급여대상인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수진자의 경우 위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취지의 기재 자체가 없고, 해당 프로그램의 핵심인 비급여대상 탕약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료횟수와 기간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진자도 있다. 또한 일부 수진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셋째, 일부 수진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받기는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넷째, 해당 프로그램 중 식욕부진, 조발사춘기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수진자들의 경우 비급여대상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수진자들에 대한 진료, 침 치료, 뜸 치료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오로지 예방진료였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해당 사건에서는 A한의원이 현지조사 당시 서명, 날인한 확인서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A한의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 대해 실제로는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하고 프로그램을 시술 시행하였으나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문구가 인쇄된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는데, 그것이 부당청구를 모두 자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한의원이 위 확인서 작성 이후 세부적인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재차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 ‘부당청구명단’이 첨부된 부당청구사실확인서에도 역시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해당 사건에 비추어볼 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 이중청구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료차트상 비급여 진료 부문과 급여진료 부문을 구분하여 상병명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하는 일련의 진료행태가 필요하다.
2023-08-14 08:00:35오피니언

수가 1.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5% "개원가 사기 바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자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이에 지난 5월 1.6%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힘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수가 인상률을 재 뛰어넘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년동기대비 5.2% 올랐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4%의 고물가에 시달렸던 개원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더욱이 22년 5월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올해 초 3.5%로 두 배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급여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의원들은 더욱 침울해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 사례 등, 보호자 악성 민원을 참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심장 수술 이후 장애가 생긴 소아 환자에 의료진이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 역시 개원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최저시급 인상률 자체보단,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가 괴롭다. 이러면 다들 피부미용으로 떠나지 뭐하러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고액배상 판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개원가의 장점이 필수의료를 하는 전문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예전에는 개원의 수익이 더 많다거나, 수가역전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원가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생존경쟁인데 경쟁이 안 되니 다들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SGR 모형은 원가 이상인 경우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실제 제6차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은 85.1%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부분도 수가가 원가보다 낮으며 보상률은 각각 81.5%, 83.8%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오른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지급하는 개원의의 여건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많이 올리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개원의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오는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니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결국 병·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08-07 05:20:00병·의원

아시아 대표 피부과학회로 급성장한 'KOREADERMA' 배경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KOREADERMA2023가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피부·미용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로 각국 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은 무엇이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내 피부과 개원가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행사 첫날인 23일, KOREADERMA2023을 기획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주 부회장을 직접 만나봤다.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주 부회장이  인터뷰서 KOREADERMA2023를 통한 의료계·산업계 동반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2019년 시작돼 올해로 4번째 행사를 맞은 KOREADERMA는 국내 피부과의사와 세계 의사들이 만나는 학술·의료기기 시연의 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질적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올해엔 70여명의 해외연자가 참석하고 ▲Rox R. Anderson ▲Emil A. Tanghetti ▲Victor Ross ▲Robert Weiss ▲Matteo Clementoni ▲Gilly Munavalli 등 유명 석학을 모았다.이에 23일까지 해외 55개국에서 800명, 한국을 포함해 3000여 명의 사전등록자가 모였다. 행사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실제 KOREADERMA2023 행사장은 평일 오후였음에도 외국인들로 붐볐고 규모 역시 호텔 별관을 통째로 사용할 정도로 컸다.이 부회장은 KOREADERMA의 목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우수한 피부·미용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내 회원에게 학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제약사의 제품을 해외 의사들에게 홍보하는 수단도 겸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K뷰티 알리는 세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 의사들도 우리나라 피부·미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내에서만 아시아를 선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K뷰티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이 같은 성공의 배경으론 의료계와 산업계의 동반성장을 조명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을 발전시켜나가고 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도화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임상에서 쌓은 경험으로 피부 의료기기업체를 차렸는데 현재 이 기업의 시가 총액이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좋은 선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부회장은 이처럼 KOREADERMA가 국내 의료기기·제약스타트업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제품을 홍보하기 어려운 이들 업체의 특성상 국제학술대회가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도 다수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그는 "피부·미용분야 학술대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다. 규모가 큰 미국·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본인들의 기술로 벤처회사를 차리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홍보하기는 쉽지 않은데 국내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장소를 섭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봄·가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술대회를 여름에 개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해외에서 참가자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는 부가가치 면에서 지역사회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적어도 장소 섭외만이라도 국가·지자체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프랑스 학술대회의 경우 1만 여명의 참가자가 몰리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공항에서부터 차편을 마련해준다는 설명이다. KOREADERMA2023 행사장 전경이 같은 발전양상엔 논문도 한몫했다. 실제 우리나라 피부과는 개원가에서도 논문이 나오는 등 학술적으로 활발한 분야다. 이 부회장 역시 개원의로 있으며 1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그는 "피부과 전문의 중에 학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많고 개원가에도 연구가 가능한 분야여서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의사회 임원 중 학회 임원이 있을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고 회원들의 학술대회 참여율도 높다. 그중엔 자기 피부로 논문을 작성했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피부과 개원가에서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은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의 풍선효과로 비급여진료 시장이 커지면서 피부·미용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이 눈덩이 굴러가듯 커지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피부암 등 필수적인 분야에 종사하던 피부과 전문의도 피부·미용으로 돌아서는 등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이 부회장은 "필수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 피부과는 잘 먹고 잘산다는 인식이 있지만, 급여진료 수가는 소아청소년과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피부·미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가 된 게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급여진료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실제 일본 피부과 전문의는 급여진료로도 어려움이 없어 피부·미용을 안 한다"고 말했다.다른 진료과가 피부·미용에 뛰어들어 피부과를 표방하면서 국민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항상 듣는 질문이 다른 진료과가 피부·미용을 하면서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다"라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국민 건강 면에서 더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답했다.이어 "피부·미용에 뛰어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트레이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본인에겐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도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기술자가 아닌 의사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전문과만큼은 아니어도 코로나19 여파로 피부·미용 시장이 위축된 것도 눈여겨봐야할 문제라고 짚었다. 현재는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해외환자가 회복세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피부과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인 위상 면에서 아시아 2~3위 국가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의료가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의 회무로 이를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행후엔 피부질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적용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례로 피부확대경검사는 유효한 기술이지만 암에만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혼란 방지의 일환으로 피부과 전문의 로고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피부질환 전문가는 피부과 전문의라는 인식을 형성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봉사해야 할 때엔 봉사하고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24 05:30:00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되면 보험료 폭탄 "정보 전송 선택권 허용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인한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비급여진료 데이터화를 이용한 재가입 거절로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을 외면한 채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4개 의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는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겨냥한 회견이다. 여기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선 것.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시 정보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고 강조했다.지금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핀테크업체를 통해 암호화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속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의료계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제안했던 대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차례 논의를 거치며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둔 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안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은 보험업계 입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당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하여 추후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이들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정 시엔 위헌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또 중개기관을 정해야 한다면 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없이도 2년 안에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의 80~90%가 핀테크업체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앱·키오스크로 정보를 전송하는 환자가 많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핀테크업체는 서류가 암호화돼 전송 로그만 남을 뿐 유출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안전하다는 것.개정안 제정 시 보험사들이 청구 건을 데이터화해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같은 영양제여도 의료기관별로 청구 코드가 다른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데이터화해 사용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또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갱신을 거절해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 유도한다면 보험금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제정 시 여파를 먼저 알려야 한다. 지금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진료로 300만 원을 쓰면 300%의 할증이 붙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국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는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다. 청구간소화라는 좋은 말이 아니라 강제 전송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서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가 오면 그제서야 국민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도 실손보험 청구는 핀테크업체 통해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전송 거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의료정보를 보험업계가 전송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계가 우려해난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는 것과 건강데이터 유출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정말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우리도 건강정보 유출 우려로 의협·치협과 뜻을 같이한다. 정부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주권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정책이나 법안이 선결돼야 하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5 14:38:5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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