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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경찰 소환에 의·법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법률지원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들을 법률 상담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변호사가 법률지원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변협은 "국민의 일원인 대한민국 의사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의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역시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변협 집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이 같은 수사행태는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헌법과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12:39:46병·의원

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인터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무죄, 형사 판결 원칙 그대로 담은 결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사망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의 경찰 신고 및 경찰의 보건소 통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이대목동병원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한 명은 구속까지 됐다.의료계는 신생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진을 구속까지 시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공분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형사판결의 원칙을 그대로 담은 판결이다. 특히 2심 판결은 판사의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주 정확한 판결이었다."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7인의 의료인 중 사망한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한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재판은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 그 오염이 스모프리피드 분주·지연 투여 때문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장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의 인과관계,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스모프리피드 분주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라며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검찰이 추론에 근거했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라고 덧붙였다.검사는 공소장에 7명의 의료진이 7개의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불명확한 처방을 하고 이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처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수행 ▲무균실이 아닌 곳에서 지질영양제를 소분하고 최소한의 무균 조작도 하지 않은 과실 ▲1병 1인 사용 지질영양제를 1병 다인 사용을 위해 소분하고,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함에도 5시간 이상 상온 방치 후 사용 ▲스모프리피드 분주 지연 투여 관행 방치, 묵인 ▲간호사의 주사제 준비행위와 관련한 감염관리, 감염교육 미실시 ▲의사로서 간호사 지질주사제 준비 투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및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간과하고 격리조치 등 미실시 ▲교수, 지도전문의로서 전공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전공의를 통한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등이다.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부분에서 의료진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까지 했다.장 변호사는 "사건 초기 초점이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잘못됐다에 맞춰지면서 사회적 인식도 따라갔다"라며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례로 코로나 백신도 분주하고 있는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분주를 하면 감염 위험이 0.001%라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위법이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원을 받으며 검찰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논리 만들기에 집중했다. 법원은 신생아의 사망이 스모프리피드 오염과 관계가 없다면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지 제시하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변호인 측은 사망 신생아 장내 시트로박터균 집락화, 수액줄 주사기 등의 생산 공정 오염, 스모프리피드 제조 운송 보관 투여 등 분주 외 다른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장에 집락화 돼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 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 혈액에서 확인된 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성환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형사 재판의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한날한시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인 상황. 장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원칙이 그렇다"라고 전했다.그는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형사 판결은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또 "유죄라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원칙이 있다"라며 "의료사고가 민사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는 입증책임의 추정 및 완화 법리가 발달돼 있지만 형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과실을 특정해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실제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감정적인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심 법원은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스모프리피드의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있고, 설령 오염됐더라도 분주 지연 투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년 넘도록 이어진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장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며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부실한 정부 역학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그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감염관리는 철저하게 하자는 데 대한 경각심은 확실히 올린 사건이었다는 데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며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면 답변서로 충실히 대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5 05:30:00정책

사무장병원 혐의 윤석열 장모 국감 도마위...언성 높인 여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의힘 윤선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은 특정 후보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다 국감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종윤 의원(왼쪽)과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하남시)은 사무장병원 적발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꺼냈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로 최 씨에 대한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징역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고 2심 과정에 있다. 여기에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 씨의 변호인 3명이 윤 후보의 측근으로 한 사람은 대선캠프에서 법률 자문까지 맡고 있다"라며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예비후보가 개입해 있고 측근들이 변호사로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조사 시스템을 의료기관 대표를 비롯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의료법인 대표도 반드시 명시해서 수사해야 한다. 전문 조사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질의가 끝나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즉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면서도 "국감에서는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사건에 윤 예비후보가 깊이 관여돼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나서서 발언을 취소하라든가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어야지 왜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 특정 사례로 언급된 것일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강 의원을 비롯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나서면서 양측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급기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2021-10-15 14:45:47정책

3년+1개월, 공보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 불산입법 '합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보의 20여명이 공보의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7대2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병역법 34조 3항으로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보의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병역법 34조 3항. 헌재는 공보의의 신분을 병역법에 따르는 '보충역' 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연구요원 보다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면 지역별로 공보의 소집해제일인 3월부터 다른 공보의가 통상 배치되는 4월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보의는 진료 업무뿐 아니라 지역 보건사업 등 다방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공보의 부재가 1개월씩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 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다르므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산입 여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 내용이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34조 3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보의의 구체적인 복무에서 전문성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병역의무자의 업무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전체 병역의무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3년의 다소 긴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 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 문제는 공보의를 재배치 또는 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여기에 한 달 동안 이뤄지는 군사교육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3년하고도 한 달은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수년 동안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대 국회에서는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보의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공보의의 목소리다. 공보의는 주요 비교대상인 군의관과는 다른 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보의는 즉각 차출 돼 현장에 투입됐다. 헌법소원 당사자인 공보의, 변호인 "실망스럽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약 1년 4개월만에 헌재 판결을 받아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중 오직 공보의만 군사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라며 "보충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임에도 공보의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79년부터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37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공보의 개인의 희생으로 대신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수년간 37개월 복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대공협 역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그동안 공보의들은 현역병,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줄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아니다"라며 "37개월에서 1개월마저도 인정 못해준다면 병역법에 맞게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보의 1년차가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3월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추후 군사훈련을 가면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공백은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공보의는 주로 비교되는 군의관과는 직역이 아예 다르다.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지면 즉각 투입된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못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2020-09-24 17:02:20정책

일회용 주사침 재사용했다 면허정지 원장 반전 '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한 게 '비도덕적'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리려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신경외과 전문의 K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자료사진. 일회용 척추 천자침을 재사용했다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적 다툼 끝에 승소했다. K원장은 경막상 주사 또는 척추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을 할 때 일회용 금속성 척추천자침을 사용했다. 천자침 포장지에는 '본 제품은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임'이라고 적혀 있다. K원장은 고온 고압 멸균기 오토클레이브에 천자침을 멸균 소독해 1~3회 정도 재사용했다. 복지부는 천자침을 재사용하는 게 비도덕적이라며 의사면허 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K원장이 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과정에서 의료법이 바뀌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만들어져 본격 시행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 법을 K원장에게 소급 적용한 셈이다. K원장은 억울했다. 재사용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거나 시술을 실패하는 등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적도 없다. 일체 말 그대로 천자침을 관행에 따라 재사용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재사용을 일체 하지도 않았다. 2심에서부터 K원장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의성팀은 단순히 일회용을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했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왜'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의료기기를 다룰 때 일회용을 '일'회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을 법적 논리로 증명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다.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도 찾아서 증거로 제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09년 12월에 발간한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K원장 측은 복지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가 법률상 의무로 명시된 것은 2016년 5월 29일이다. 그전까지는 일화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 의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K원장 측은 또 "어떤 의료기기가 일회용으로 허가받는 이유는 2회 이상 사용했을 때 안전성이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재사용 가능한 적정 횟수, 재사용을 위한 재처리 방법, 재처리 이후 안전성과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허가받는데 제조업자의 부담이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으로 허가받음에 따른 판매 증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일회용으로 허가받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 전까지 복지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것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멸균 소독 후 금속성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사안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사례는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도 K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원장이 천자침을 재사용하던 당시 법령 기준을 적용하면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그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서는 안 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동의했다. 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각국의 논의,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 의료환경 등 여러사정을 종합했을 때 어떤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재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책임과 결정에 맡겨져 있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K원장 변호인 측은 법 개정 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며 소급해 처분을 하려는 움직임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동필 변호사는 "일회용 재사용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들어간 사건도 있었는데 무혐의로 끝났다"라며 "이번 판결로 복지부가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2 12:00:56정책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항소심…증인 채택 지지부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년이 넘도록 증인 채택 및 의료 감정 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12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교수 3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7명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은 첫 번째 공판일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P연구관, H대학병원 감염내과 L교수, K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J교수를 증인 및 감정의로 신청했다. P연구관은 의사 출신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발생 후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조사한 역학조사결과서를 직접 작성했다.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및 사실조회 필요성이 없다며 맞섰다. 특히 증인 신청 내용에 대한 검찰 의견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실제 검찰은 의견서에 H대학병원 L교수가 소아과 교수라고 기재해 놓고 "패혈증 사망 관련 시점, 의무기록 해석, 패혈증 경과 관련 대체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L교수는 감염내과 교수이며 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 주요 진료 분야에서 '패혈증'이 없었다.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패혈증 및 신생아 의무기록 해석에 대한 증인으로 L교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진단검사의학과 J교수에 대해서도 검찰에 유리한 감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감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J교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관련 논문도 200편 이상 내는 등 전문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바빠서 5월 이후에는 감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신빙성 부분은 서로 탄핵하면 된다"며 "변호인이 감정의를 선정해 신청하면 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같이 보낼 것"이라고 중재했다. 결국 4차 공판에서도 감정인부터 증인 채택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공판으로 넘어갔다. 5차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2020-02-13 05:45:31정책

의사들 원치 않는 시민단체 연대…의협은 마이웨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를 상대로 총력대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성공적으로 투쟁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절반이 넘는 53%의 의사들이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와 단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의협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 단체의 연대와 협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의협은 지난달 22일부터 열흘 동안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 2만1896명 중 67%인 1만4600여명은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 선언을 한 것을 알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3.7%의 의사가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와 단합이 중요하다고 봤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문제 알리기와 우호 여론 형성(26.2%)이 뒤를 이었다. 시민단체 및 사회 각층, 전문가 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사들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 타 직역 단체와 연대를 하는 '민생정책연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의협과 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는 수십~수백개가 될 것이고 변호인 단체도 2~3곳이 참여해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구성을 마무리 짓고 출범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전문가 단체 특성상 경험이 제한적인데 따른 결과"라고 일축하며 "최저임금제도 등 경영적인 부분에서 의료만이 아니라 타 직역 단체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는 의사 회원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라며 "의협이 사회적 투쟁에 나서는 자체가 불행한 사태지만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설문조사 결과는 앞으로 회원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기보다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집행부 입장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진료과 의사회 임원은 "10만명의 의사 중 20%가 응답했고 나머지 80%는 현 회장의 행보에 동의하지 않아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가능성을 의협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도의사회 임원 역시 "투쟁의 목표도, 구체적 로드맵도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투쟁 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진다"며 "회원 의견수렴 방식 자체가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이마저도 참고용이라니 공허하다"고 꼬집었다.
2019-03-06 05:30:40병·의원

의협, 투쟁준비 본격화…의쟁투·민생연대 구성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부적으로는 투쟁위원회를 꾸리고, 대외적으로는 민간 단체와 연대를 형성하는 등 투쟁 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투쟁 준비 상황을 밝혔다. '총력투쟁'이라는 빨간 머리띠를 두른 최 회장은 '관치주의 타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 등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현재 북미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일 북한 타령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제일 우선이다. 국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첫번째가 돼야 한다.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 삶"이라며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광화문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협은 2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키로 했다. 최 회장은 "불완전한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줄여서 의쟁투로 2000년 의쟁투(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이후 2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의쟁투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이 맡고 정성균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의협에서는 장인성 재무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태호 특임이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중소병원살리기 TFT,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 대동단결을 위해 전직역을 아우르는 위원회를 2주 안으로 꾸려서 첫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무기한 의사총파업, 경고성 투쟁인 24시간 총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타 단체와 연대를 하는 '민생정책연대'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등 국가가 시장경제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함으로서 사유재산 침해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치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비슷한 권익 침해를 받고 있는 직능인 단체와 연대를 만들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는 수십~수백개가 될 것이며 변호인 단체도 2~3곳이 참여해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구성을 마무리짓고 출범식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19-02-27 13:01:28병·의원

의사 3인 구속 사건 감정·증인 잇따라 불발…조회 대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횡격막 탈장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특별한 공방없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대부분의 감정과 증인 채택을 사실조회 등으로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 인사철과 재판이 맞물리면서 이르면 3~4차 공판에서 선고가 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횡경막 탈장 환자 사망사건 항소심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감정과 증인 채택을 사실 조횔로 대체하며 속도감있게 진행됐다. 우선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였던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1심에서 의사 3인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준 만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변호인들이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여러가지로 한석주 교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 증인 채택을 하려 했지만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모두 이를 거부한 만큼 1심에서 사용한 감정 신청을 검찰 증거로 정리하겠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요청한응급실 내원 당시 엑스레이 판독 결과에 대한 추가 감정과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도 그대로 사실 조회로 대체한 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한 피고인 신문도 성남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대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감정신청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사실조회로 대체하며 우선 요청한대로 영상촬영실 직원과 초등학교, 서울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석주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 신문도 사실조회로 대체하고 하지 않겠다"며 "영상의학회 사실조회를 포함해 나머지 두개의 조회가 오면 이를 기반으로 항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내년 2월 인사주기와 사건이 맞물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르면 3~4차 공판에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을 정해 사실조회가 오는지 본 후 되도록 선고를 하려 한다"며 "인사 주기와 사건이 맞물려 선고기일을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2 06:00:59병·의원

의사 구속 사태 항소심 첫 공판 "추가 감정 진행 안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사 3인 구속 사태' 관련 의료진 3명의 항소심 공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추가적인 영상의학과 감정 신청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리상을 이유로 사실조회로 대체하도록 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6일 오전 횡격막 탈장 8세 환아 사망 사건 의료진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측 변호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엑스레이 판독 결과가 사건의 핵심으로 작용함에 따라 해당 엑스레이에 대한 추가적인 감정을 신청했다. 여기에 해당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 측 요구에 대해 추가 감정은 필요 없다고 하는 한편, 서울대병원과의 거리를 고려해 사실조회로 대체 했다. 재판부 측은 "영상의학과 감정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을 3번이나 했는데 추가적인 감정을 한다고 해서 판단에 중요한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약간 상반된 듯 한 감정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증인 신청 관련) 서울대병원에서 거리가 상당하다"며 "사실조회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측 변호인의 요구 중 당시 환자가 초등학교에서 외상 및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전문의 2인 측 변호인 측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진행 경과를 확인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증인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실조회 기간을 고려해 다음 2차 항소심 공판을 12월 21일 오후 4시로 예정했다.
2018-11-16 13:35:23병·의원

이대목동 변호인들 "질본 역학조사 인정 못 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법원은 단독 재판에서 여러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으로의 재배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7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다.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7명의 의료진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달아 사망한 사건에서 감염 및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전임 실장인 박 모 교수와 수간호사 심 모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속됐던 조수진 교수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구속 9일만에 지난달 14일 석방됐다. 이날 공판에서 의료진의 변호인은 일제히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수와 강 모 전공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질본의 역학조사 자체를 부정한다"며 "역학조사 결과만 보면 수액줄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와 박 교수의 변호인들도 검찰의 공소 내용이 무리하며 질본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판사 한 명이 있는 단독이 아닌 합의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7명이고 2명이 구속된 상황"이라며 "의료감염 관리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간호사 심 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도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심 씨가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너무 늘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구속 상태인 박 교수의 변호인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선영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 모두 집중심리를 말한 만큼 집중심리가 가능한 합의부로 이동 결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1 12:16:04병·의원

"전공의는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다…피의자 수사 부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에서 전공의가 감염관리를 책임지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 전공의는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연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공의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 넘도록 조사를 한 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해당 전공의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4번째로 경찰청을 찾던 날 안치현 회장이 동행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전공의 측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함께했다. 왼쪽부터 안치현 회장, 이성희 변호사, 임현택 회장 안 회장은 "전공의는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는 싱크대 위치를 결정하고, 위생관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저 배정받은 위치에서 배정받은 환자를 보며 수련받는 의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교육받는 전공의에게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싱크대 시설감독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과실치사 피의자로 수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의 개인 경험도 이야기했다. 스모프리피드를 수없이 처방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조제하고 투여하는지 관리감독한 적이 없고, 중환자실 안에 설치된 싱크대를 보고도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적 없다는 것이었다. 안 회장은 "전공의가 잠재적인 과실치사 피의자로 낙인찍힌다면 전공의는 앞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국 전공의가 탄원서를 모은다면 그것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며 "전국 전공의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지켜내기 위해서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오는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진행여부, 전제조건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인 "피의자 신분 전환 너무 빨랐다" 이성희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너무 빨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 가능성이 높다고만 나왔지 정확하게 안밝혀졌다"며 "스모프리피드 균이 수액이나 주사제 줄 자체에 있던 것인지, 처치과정에서 잘못인지를 조사한 후 책임을 가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참고인 지위에 지나지 않는데 성급하게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중환자실, 중증외상 등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사고날 때마다 전국 경찰서를 모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약품 처방을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안전성을 100% 보장할 때까지 치료를 못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 때 병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가 답을 내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인데 의사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관리감독 문제로 전공의가 입건되는 것은 무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8-02-02 15:17:34병·의원

법원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 무죄"…의료계 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금고 판결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시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의료과실은 있지만 이것이 태아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 8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A씨는 진통 중인 산모에 대해 무통주사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관찰하지 않았다. 진통 과정에서 태아는 심박동수가 급저하 되는 증세가 5번 발생했던 상황이었다. 2심 법원도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방치하지 않은 데 대한 의사의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국소아과학회와, 미국산부인과학회는 정산 임산부의 경우 분만진통 1기에 최소 30분 간격으로 자궁 수축과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진통 중 태아심박동을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태아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건 당일 분만 진통 1기에 있는 산모에 대해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 수를 측정해야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수를 체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며오대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A씨가 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자궁 내 태아사망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다"고 덧붙여싸. 특히 이번 사건은 태아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재판부는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데 학회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보여진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잘못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받아든 A씨 측 변호인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의사 과실을 인정한 부분은 아쉽지만 무죄는 환영한다"며 "검사 측 상고여부는 일주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의료계 "사필귀정…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보는 의사 없어야"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산부인과 소식이 알려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공분했고, (직선제)대한산부인과 주도로 지난해 4월에는 긴급 궐기대회까지 열렸다.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약 1000명의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입건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A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태아 생명을 연장하거나 예후가 좋아진다는 말은 미국에서도 없다. 의사가 고의로 모니터링을 떼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환영' 입장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의사회를 비롯해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도 회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탄원서와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시는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과 법률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0 12:00: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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