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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불인정에도 처분 1년 유예…의료계 강력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7 20:24:32병·의원

CCTV·의사파업 저지법 등 의료계 때리기 줄줄이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6월 국회 임시회에선 일명 수술실 CCTV설치법 이외에도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줄줄이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CCTV설치법과 더불어 의사파업 저지법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안,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법안 등을 상정해 심의 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일명 '의사파업 저지법안'은 의사파업 저지법안과 관련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로 중환자,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그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제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업무(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유무와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선 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처벌했지만, 최 의원의 법안은 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주장이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이를 병합심사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의무 규정은 있지만 환기시설의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 그렇다보니 의료현장에서는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거듭 적발되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은 법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자가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 고질적인 사무장병원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와 더불어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불인증 요양병원은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요양병원 병상수 급증으로 의무인증을 도입했지만 인증결과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보니 의료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 관련 제정법률안도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해 추진키로 했다.
2021-06-21 11:54:59정책

요양병협 "불인증 요양병원 업무정지 처분 가혹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4일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등을 받은 요양병원을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평석 회장. 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아직 답보 상태이다. 여기에 3주기 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이 부담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 협회는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의무인증 조건을 충족시키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 인력 확충 등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왔고, 불합리한 점을 묵묵히 감수해 왔는데 F학점 받았다고 퇴학처리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도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마찬가지로 인증의 취지에 맞게 자율신청으로 전환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5-24 17:57:47병·의원

인증원,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미충족 기관 재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지난 2일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기관의 노력 결과가 인증 조사결과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17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2.1)으로 조사를 받아 인증등급(불인증 제외)이 확정된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관련 조사결과 미충족 의료기관이다. 재조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희망 조사일로부터 8주 전까지 인증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하다. 다만, 재조사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기를 고려하여 2019년 8월 9일까지 재조사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2019년 8월 19일 ~ 9월 6일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다.
2019-08-04 11:59:06병·의원

윤종필 의원, 인증 의료기관 수가 가산 법제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 가산과 컨설팅 지원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불인증 처분을 받아도 재인증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으나 재인증 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두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보완했다. 특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만큼 인증원 기능과 역할을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병원들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을 높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4 12:37:00정책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평가인증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으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 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법 제58조의4에 의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윤 의원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일규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2 11:22:13정책

복지부, 서남의대 최후통첩 "입학생 의사국시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서남의대 의학교육 불인정 판정에 따라 입학생 의사국시 응시 자격 관련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4월 12일)을 받게 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교육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18년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6월 30일까지 평가 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법(제5조)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 개정된 것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를 제외한 전국 의과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한 상태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면서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4-27 09:10:29정책

한고비 넘긴 서남의대…신입생 모집 여전히 안갯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점| 서남의대 경영 정상화 어디까지 왔나 서남의대는 든든한 재정기여자 두 기관의 등장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있다. 지난 20일 열린 서남대 임시이사회에서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서남의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조만간 교육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남의대 정상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단 얼마 전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을 만회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일 교육부 측에 확인한 결과 의학교육평가 불승인 판정을 받았더라도 연내 즉, 내년도 신입생 모집공고 이전에 의학교육평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희망이 있다. 다시 말해 불승인 판정 이후에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동안 재평가를 받으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적어도 올 12월 이전에 의학교육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서남의대 정상화가 이뤄진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 기간 단축이 관건 서남의대가 지난 20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2곳,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교육부에 전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빠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5월말 열릴 예정"이라면서 "문제는 수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후 정상화까지 빨라야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서남의대가 신속하게 정상화 단계를 밟는다고 해도 11월쯤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예측이 어렵다"라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이 많을수록 보완서류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 추천 5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통령 추천 3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인수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종 수렴, 결론을 내린다. 당장 내년도 신입생 정원을 받아야하는 서남의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다만, 재정기여자를 찾고 정상화 단계로 접어든 만큼 '폐과 수순 밟기'에선 멀어졌다. 서남의대 한 관계자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2개 기관이 선정된 만큼 다음주 초쯤이면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걸려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도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4-21 05:00:56병·의원

서남의대 학생 열명 중 아홉명 "서울시립대 1순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남의대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서남의대 학생들은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는 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최근 서남의대 인수와 관련 의대생들은 어떤 기관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학생들 "재정적 안정성 보고 서울시립대 선택" 그 결과 서울시립대를 지지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 서남대에서 열린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추진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전후로 1, 2차 실시했으며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서남의대 학생회에서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서남의대 학생회에 따르면 1차 설문조사에는 286명 학생 전원이 투표에 참여, 서울시립대 인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90.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삼육대학교가 뒤를 이었지만 8%로 1순위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온종합병원은 1%에 그쳤다. 과거 서남학원에 투표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어 설명회에서 각 기관별로 투자 및 운영계획을 듣고난 이후에도 2차 설문조사(286명 중 254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1차 설문결과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립대' 인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86.9%로 가장 많았고 삼육대학교가 9.2%로 뒤를 이었다. 온종합병원과 서남학원은 각각 2%를 차지했다. 서남의대 학생회에서 실시한 2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립대·삼육대·온종합·서남학원 4파전 앞서 서남의대가 의학교육 평가 불인증을 받으면서 인수전이 본격화됐다. 의학교육평가원이 꼽은 불인증 최우선 요인은 재정난. 즉, 지금이라도 재정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나타난다면서 서남의대는 회생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의학교육평가 불인증 직후,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삼육대학교, 온종합병원 등이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혔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각 기관은 각자의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투자 및 운영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이 희망 1순위로 꼽은 서울시립대는 의과대학 정상화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인수과정에서 50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했다. 삼육대학교는 의대인증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년간 16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남원캠퍼스 교육인프라 구축에 100억원, 지역사회공헌 및 특성화 프로젝트에 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종합병원은 교직원 임금체불액을 포함해 의대 정상화에 약 5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계속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운영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각 기관별로 인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음에도 학생들은 왜 돌연 등장한 '서울시립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일까.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서울시립대를 선호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 때문"이라면서 "서울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타 기관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지만 학생 대부분 지쳐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남대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7-04-18 05:00:50병·의원

서남의대 의학교육평가 불인증…신입생 모집 차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남의대가 2018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후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폐과수순을 밟는다. 앞서 서남의대 측은 재심의 의지를 내비쳤으나 끝내 재심의 요청은 없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2일, 2016년도 하반기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가톨릭 관동의대는 4년간 인증을 부여한 반면 서남의대는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 이는 2016년도 하반기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 97개, 우수 44개)에 대해 평가인증을 시행한 결과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 판정해 서남의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불인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남의대가 불인증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난. 의평원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해 재정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평가영역에 걸쳐 평가인증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으며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환경속에서도 교수들은 열정적이고 학생들은 매우 의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으로 서남의대는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들은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의료법상 의사국시 응시 자격조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평원 불승인=신입생 모집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 절차상 사전통지, 소명절차 등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행정절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1차 행정처분 즉, 신입생 모집 정지가 적용되고 이어 2차 행정처분으로 폐과 수순을 밟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행정처분 이전에 언제라도 서남의대가 재정을 확보해 12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이전에 재평가 절차를 밟아 의평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4-12 10:29:41병·의원

서남의대생 "교육권 침해 심각…폐과될라" 전전긍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남의대 학생들은 대학을 잘못 택했다는 이유로 수년 째 불안감 속에서 의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남의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최근 교육권 침해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행여 폐과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해 서남의대 교육인증 평가한 결과 '불인증'을 받았지만 올해 신입생의 경우 나아지기는 커녕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얘기다. 서남의대 한 본과생은 "지난해까지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기초의학 분야 교수 2명이 있었는데 그만두면서 올해 3월부터 새로운 교수 4명으로 바뀌었다"면서 "대학 측에선 교수진이 보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다. 기존에 예과 수업을 전담했던 교수 2명은 각각 강기영 교수와 정상우 교수로 강 교수는 해부학과 함께 조직학 등 기초의학 분야 수업을 전담했다. 병리학 수업을 맡았던 정상우 교수는 정신적 지주로 병리학 이외 의학어원론까지 두루 수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대학 측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두 교수 모두 사직, 이달부터는 교수진이 바뀌었다. 한 본과생은 "울타리 역할을 했던 교수가 떠났다는 충격과 함께 의사출신이 아닌 교수가 해부학을 교육한다는 것까지 겹치면서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선배들이 받은 해부학 수업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크다는 게 공통된 전언이다. 서남의대가 재정 기여자를 찾지 못해 재정압박이 커지자 교수진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원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남의대 한 예과생은 "이 상태로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자포자기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의과대학 신청을 받도록 했으면 졸업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의사국시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권 침해 문제 이외에도 서남의대 학생들은 최근 의학교육평가원 불인증 결과에 더욱 한숨이 깊어졌다. 이 상태로 폐과 수순을 밟을 경우 자칫 공중분해될까 걱정이다. 서남의대 본과생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그 이후 교육부도 의평원도 기존의 서남의대생의 미래를 방치할까 두렵다"라면서 "앞서 수년 째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서일까. 교육부도 병원도 어디에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은 "조만간 교육부를 통해 서남의대의 현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앞으로 변화할 기미가 없다면 우리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대외적 활동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17-03-30 12:00:59병·의원

의대 운명 결정짓는 '의대 평가인증'…학생평가가 핵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의과대학 평가인증 여부가 의대 존폐를 좌지우지 하는 잣대가 된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영창·순천향의대)이 평가인증 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의평원은 29일 WFME평가인증기관 인정과 평가인증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포스트 2주기 인증기준을 보완한 개정안(16차 수정본)을 발표, 내달 2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박원균 인증단장은 인증평가에서의 변화를 소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정한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의대 실정을 고려해 보완한 것으로 이른바 한국형 의대평가 인증기준인 셈이다. 의평원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상실습 고정이 있는가 ▲ 대학 발전기금이 있고 그 운용은 적절한가 등 WFME에는 없는 항목 17가지를 추가하는 등 한국 의과대학 실정을 적극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로운 변화는 학생평가의 도입. 각 의대가 학생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학생을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생이 그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을 증진하는 평가의 원칙, 방법, 실무를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점검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한가지 새로운 기준 중 하나는 지속적 개선 여부. 가령, 해당 의과대학이 지속적인 질적 관리를 위해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적절한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김명곤 기준위원장은 16차 의대평가 인증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의평원은 WFME측의 지적한 인정평가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판정절차를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전환하고, 면담 대상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표급 학생면담자를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계측의 학생과 면담하고, 학생 면담을 진행할 때에는 보직자, 교수 등이 참석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 정지 혹은 학과 및 학부 폐지 조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차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 불인증 받은 경우 학과 혹은 학부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도까지는 평가인증 받지 않은 의대생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이에 대해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박원균 단장(계명의대)은 "인증평가 불인증시 처분이 강화된 만큼 수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재심사 신청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을 발표한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김명곤 인증기준위원장(고대의대)은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2018년도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개정안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야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30 05:00:58병·의원

"평가인증 못 받은 의대, 2017년부터 의사시험 자격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을 기점으로 부실의대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와 의과대학 평가인증 후속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의학과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 자격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으로 개정 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 시행와 관련 부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부칙은 제5조 및 제7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5년 경과한 날(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했다. 부칙 제2조(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는 '의학과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 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규정했다. 문제는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대학 등이 있는 경우 모든 대학 등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부칙 해석 논란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인정기관 인증을 거부하는 의과대학 등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의과대학이 주목하는 평가방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수정 의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평가인증 세부방법을 정하기 위해선 교육부와 복지부 협의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 전까지 모든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41개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매년 할 지, 주기를 정할 지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평가인증 의무화 취지와 연내 전국 의대 평가인증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2017년부터 의사국가시험 자격이 없어진다. 불인증 의과대학 재학생의 불이익을 감안해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불인증 부실의대 조치와 관련, "정원 규정이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17년부터 의사국시 시험 자격이 없어지므로 실질적인 입학 제한 효과가 예상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내비쳤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세부지침 협의 내용을 지켜봐야 하나 2016년 의학교육평가원 평가를 거부하거나 불인증 받은 의과대학은 의사국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실상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2015-12-07 05:15:59정책

"요양·정신병원 99% 인증…의료 질 불신은 여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증평가를 받은 병원 10곳 중 9곳은 인증 통과를 했지만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숫자가 턱없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인증 현황 (1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2월 현재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1314곳 중 511곳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476곳이 인증을 통과했다. 인증 통과율이 93.2%에 달했다. 정신병원은 278곳 중 125곳이 조사를 받았고 이 중 117곳이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93.2%. 이 의원은 "불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0.4%, 정신병원 4% 수준에 불과하다"며 "화재가 났던 장성요양병원도 인증을 받았다. 일반국민이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 인식과 아주 동떨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신, 요양병원 의료의 질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90% 이상이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인증 기준 자체에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도 애초 20~30%를 불인증하면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09-11 14:22:58정책
특집

꼼수 부리다 자충수 둔 관동의대…존폐 기로 섰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 = 위기의 관동의대 어디로 가나|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관동의대가 사실상 마지막 희망을 걸며 분당제생병원에 손을 내밀었지만 살림을 합치기도 전에 삐걱거리며 잡음을 내고 있다. 특히 분당제생병원을 통해 의대 인증평가를 넘겨보려던 꼼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존폐 기로에 선 모습이다. 코 앞으로 다가온 의대 인증평가…인증 여부 불투명 현재 관동의대가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대 인증평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해 1월 의대 인증판정위원회를 열고 관동의대에 인증 유예 판결을 내렸다. 명지병원과 결별하고 광명성애병원으로 교육병원을 옮긴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뒤늦게 제출한 주요 변화 보고서 모두 평가 기준에 어긋낫기 때문이다. 인증 유예 판정을 받을 경우 1년 안에 평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만약 1년 안에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된다. 관동의대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만약 코 앞으로 다가온 의대 인증평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게 되면 관동의대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 교육부가 조만간 의평원을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정부가 지정한 평가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관동의대가 의대 인증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수 인력이다. 인증평가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동의대에는 31명의 교수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3개 기초의학 분야에서 최소 1명 이상씩 총 25명의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임상 전임 교수도 최소 기준이 85명이다. 결국 겸임 교수를 제외하고 최소 110명 이상의 교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동의대는 적어도 80명 이상 교수를 임용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최근 협력병원 협약을 맺은 분당제생병원 전문의들을 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지만 이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니다. 우선 전임 교수 인정 조건이 의대 졸업 후 임상강사 등의 교육 관련 경력이 필수 사항이며 최근 2년간 전임 교수 1명 당 국내외 연구실적 1건 이상이 필요하다. 즉, 전임 교수 최소 인원인 110명을 맞춘다 해도 최근 2년간 연 평균 110편 이상 논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인증 유예가 나온 만큼 평가 기준에서 하나라도 미달되면 불인증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협력병원 분당제생…위험한 줄타기 이러한 면에서 과연 분당제생병원이 사실상 심정지 상태에 빠진 관동의대를 소생시킬 여력이 되는가가 관건이지만 이 또한 그리 희망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아직 살림을 합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으며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은 바로 관동의대에 속해있는 31명의 교수들이다. 분당제생병원이 과연 이 31명을 모두 수용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병원계에서는 사실상 전원 이동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초 대형병원이 아닌 이상 시니어 의료진 31명을 한번에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동의대 일부 교수들이 동요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관동의대 A교수는 "당초 31명 모두 이동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소문도 있다"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 의료진도 동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31명 모두를 수용한다면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당제생병원 모 전문의는 "솔직히 관동의대 전문의들이야 교원이니 어쨋든 정년이 보장되지만 우리는 월급쟁이 아니냐"고 털어놨다. 종교 문제도 난제 중에 하나다. 명지재단은 설립 목적에도 기독교 사상이 명시돼 있으며 원내, 교내에서 채플을 실시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재단이다. 하지만 분당제생병원은 대순진리교 산하 대진의료재단이 주체다. 각 재단에서 최대한 서로를 인정한다 해도 완전히 융화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재단 일부에서는 협력병원 협약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들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과연 분당제생병원이 학생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관동의대 학부모협의회 관계자는 "강의실 등 하드웨어는 광명성애병원보다 낫겠지만 오히려 교육 능력은 1년이나마 경험이 쌓인 광명성애가 나을 지도 모르겠다"며 "더욱이 관동의대와 분당제생병원간에 협의도 제대로 이뤄진 것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병원만 바꿔가며 연명을 할 것인지 한탄스럽다"며 "관동의대와 명지재단의 거짓말에 신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관동의대 학부모협의회는 조만간 비공개로 학부모 토론회를 열고 현재 상황을 정리한 뒤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분당제생병원에 학생 교육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라며 "답변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들과 상의한 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1-10 06:44:3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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