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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권근용 질병청 과장, 대통령실 입성 '이색행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세종시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 과장까지 이색행보를 걷고 있는 권근과장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젊은 나이에 보건복지부 사무관부터 지역보건소장, 질병관리청 과장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대통령실까지 입성한 것은 의사로서 주목할만한 이력.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사무관에서 세종시보건소장, 질병관리청 과장까지 이색행보를 걷고 있는 권근용 과장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질병관리청은 1월 26일자로 권근용 질병청 과장을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과장급 인사로 직무파견한다고 밝혔다.권 과장은 지난 2015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에 단독 합격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정책실 근무를 시작했다.그는 계명의대를 2007년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을지의대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예방의학과 전문의.질병관리본부 결핵역학조사팀 책임연구원(계약직 공무원) 등 행정연구 활동을 이어오던 중 복지부 특별채용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응급의료과,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의료정책을 두루 맡았다.특히 전공의 수련업무를 전담하던 권 과장은 2019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 세종시 보건소장직에 최종 합격하며 30대 젊은 나이에 의사 출신 공무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2년 3개월 동안 세종시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며 세종시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과 소통에 힘썼으며, 특히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신속하게 드라이브 스루 사업을 추진해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임기를 마무리한 권근용 과장은 2021년 7월 질병관리청 이상반응조사팀장 겸 역학조사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면 의료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당시 권근영 과장은 보건소장직 임기 종료후 복지부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다른 길을 택하며, 질병청 내 보건소장직 출신 최초 인사가 됐다.그는 질병청 발령 한 달 새 예방접종 시행 관리팀장 겸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직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2024-01-26 12:00:34정책

대학병원 분원 난립에 복지부 막중한 책임 언급...고강도 병상규제 정책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병상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이 몰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로선 이를 허가하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 통제력이 떨어져 정부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러시로 생길 지역필수의료 붕괴 및 의료비 부담을 지적하기 위함이다.'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병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병상 수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병상수급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병상 수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는 6%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뜻이다.의료비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린 상황도 지적했다.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병상 수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 된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또 늘어난 병상수를 감당하기 위해선 2만8000여 명의 의사와 8만6000여 명의 간호가 필요하다. 관련 인력을 지방에서 빨아들이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충을 막기 위해 병상 당 의사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입장에서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에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인력 정책과 병상정책 간의 연계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는 설명이다.강 회장은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통계를 공개하며 우리나라 전체 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관련 인력이 부족한데 이는 늘어나는 병상 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그는 병상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반면 의사는 제대로 채용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상 당 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 및 수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병상 수가 늘어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접근은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것.또 지역 필수의료 보강을 위한 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도, 전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전담전문의 채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통과됐으면 한다"며 "다만 이 법안은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마련돼 향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무조건 병상을 확보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병상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 줬으면 한다"며 "외래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제도나 지불구조를 개편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심사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패널토의 현장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역시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 확장은 결국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유발한다고 동의했다.현재도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지역 간 사망률에 차이가 생기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선 병상 확충이 아닌 재배치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담당한 인력 수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상급종합병원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의 공약이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경영이 악화해도 파산 직전까진 의료법인을 운영해야 하는 현 의료법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료법인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병원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환자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병원이 늘어난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남은 병상을 상급종합병원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하다는 것.이와 관련 "병상 재배치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지자체장 선거에서 대형병원 유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부에서 통제해야 하는데 검증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일본과 비교해 봐도 과연 우리나라에 이정도의 병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회복기 환자까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의료전달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역시 우리나라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하기론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10만5000여 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병상가동률은 72.8%에 불과한데 이상적인 가동률로 여겨지는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정도라는 것.하지만 병원설립에 있어 지자체 권한이 강해진 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한 점을 난점으로 꼽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별 총량제나 사전 승인제 등 규제책이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의료 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사라지면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다만 복지부는 2019년 8월 병상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규제책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오 과장은 "복지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병상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설 허가권에서 많은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면서 분권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중앙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정책 환경이 됐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2020년 2월부터 병상 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을 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시행이 됐다"며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병상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만큼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3-08-03 18:08:57병·의원

지역별 적정 병상은? 정부 '병상수급시책' 발표 임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상 과잉'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6년이 되면 병상이 4만7000여개 과잉이라고 추계 하며 병상수급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이 지난해 7월 이야기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병상수급시책을 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과장 교체 등을 겪으며 의료자원 관련 정책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 과장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막 2개월이 됐다.신규 병상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계획이 시책과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복지부 시책 및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오 과장은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맞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라며 "법에 따라 병상수급시책 방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시달할지가 관건이다. 시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하반기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도에 자율권을 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시도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병상 수급 대책에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등 소위 특수 병상의 양 관리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 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일종의 특수 병상은 전체 병상 양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를 두려고 한다"라며 "지자체는 지역 병상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가 과잉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쪽 병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4000~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빅5 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규모다.이같은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병상 개설 자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오 과장은 "지금은 속된 말로 삽을 뜨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축법, 의료법 등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6년에는 병상이 넘쳐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수도권에만 수천 병상이 허가 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만 봐도 약 10개의 대학병원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2027년까지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7200병상을 넘어선다.복지부는 이미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지만 정부 개입 여지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오 과장은 일단 병상 오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미 허가 난 병상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 줬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모두 열지 않고 시간차를 둬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병원들도 단번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먼저 제안해 준 부분"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13 05:30:00정책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가닥...내년 중 관련법 입법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 의료기관에 민감한 특수영상검사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이 내년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정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발을 의식해 병상 수와 관련없이 예외적으로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개정안을 내년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2021년 11월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위해 마련됐다.현재 시 단위 이상 대도시의 경우, CT와 MRI 장비 허용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군 단위에서 CT 장비 허용 병상은 100병상이다.문제는 공동활용병상 시행 이후 특수영상장비를 설치하는 중소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사고  파는 부작용 발생이다.시행 초기 병상 당 10만원~20만원이던 뒷돈 거래가 2019년 병상 당 100만원~200만원으로 급등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복지부는 보발협을 통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CT와 MRI 장비 도입 병상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하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봉착했다.100병상 미만 의원급과 병원의 CT와 MRI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영상검사 접근성을 차단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의 신중한 검토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전방위 압박으로 사실상 추진을 중단했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폐지 원칙을 고수했다.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병상 매매로 변질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 장기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고시 개정안이 연기된 것을 뿐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내년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방안 고시 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CT와 MRI를 이미 설치한 중소 의료기관은 인정하고, 신규 개원 병의원은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시에 포함된 복지부장관에 필요하다고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를 신청한 의료기관별 심의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잠정 연기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새해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2022-12-20 05:30:00병·의원

복지부, CT·MRI 공용병상 폐지 수순…기존 병·의원은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향후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는 개원의들은 CT, MRI 공용병상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현재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영조 과장은 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공용병상 활용제도 폐지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용병상 활용제도 폐지를 구체화하면서 의료계 반대가 거센 가운데 주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이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그는 "공용병상 활용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마련한 당시와는 의료환경도 크게 변화했다"면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기존에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용병상을 운영 중인 병·의원을 중단하도록 할 순 없다. 이는 국민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즉 현재 공용병상으로 운영하는 개원의에게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공용병상 활용제도란, CT·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영세한 병·의원은 인근 의료기관의 병상을 빌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웃돈을 주고 병상을 사고파는 식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병상에 대한 웃돈 금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바 있다.여기에 덧붙여 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CT, MRI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고가의 특수장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올해 초 열린 의약단체 임원이 참석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또한 송 과장은 "병상을 웃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적 요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적계약이라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2 05:30:00정책

의사면허 재교부율 90% 옛말…심의위원 변경 후 '반타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반타작으로 떨어지면서 과거 90% 상회하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과거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높다는 것은 옛말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는 더 줄었다. 점점 더 면허 재교부 받기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귀띔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 또한 최근 전문기자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제 더이상 의사면허 교부율 100%가 아니다.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면서 과거와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했다. 그 원인은 재교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사실 매년 높은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국정감사 안줏거리였다. 특히 국회는 의사에 의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강화 필요성이 급부상하곤 했다.  그렇다면 과거 90%를 상회하던 높았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뚝 떨어진 배경은 뭘까.결정적인 이유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과거 행정처분 심의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 1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인,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의료법학전문가 1인과 더불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직역별로 2명씩 배치했다.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 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재교부 소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 추천위원 1명과 의료정책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추가, 정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조정했다.당시 정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와 더불어 면허 재교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실제로 면허 재교부 결정에도 변화가 생겼다.과거에 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진 것.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 등 전문직에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 "의사 개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만,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논외로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교부 불승인 이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교부 승인을 받지 못한 의사가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송영조 과장은 "면허 재교부 심사는 분기에 한번 정도 열린다"며 면허 재교부 불승인을 받은 의사는 즉각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2-07-18 05:10:00정책

말 많은 대형병원 분원화, 병상 통제 사각지대로 남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진행 중인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앞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밝혔다.분원화를 추진 중인 해당 대형 대학병원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대형 대학병원 제동 한계…향후 병상 시책 적용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보건의료실태조사와는 달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와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한 자료를 추가했다. 지역별 병상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는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할 병상 시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복지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상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병상 부족, 과잉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과잉 지역은 더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시·도 지자체가 병상 수급 계획을 주도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책에 부합하게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즉, 병상 수급 계획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로 모든 병상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5년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다음 단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수경 센터장은 요양병상 급증세에 대해 언급했다.■요양병원 병상 증가세 '제동' 필요성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화 이외에도 급증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보건의료 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6% 늘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3.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요양병원 병상은 OECD평균이 인구 1000명당 0.6병상인 데 비해 국내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해도 요양병상 증가세는 폭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병상 시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실태조사 연구를 총괄한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실 의료자원연구센터)은 "한국의 요양병상은 OECD평균의 8.8배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중증환자 증가와 MRI급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센터장은 "일단 병상을 한번 지으면 환자를 채우게 되는 현상을 일컫어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한 셈"이라며 "병상과잉은 곧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2-07-15 05:30:00정책

병상 줄이기 나서나…2026년 4만개 공급 과잉 전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임이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병상 축소에 칼을 꺼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5차 16~20년)를 통해 OECD국가 대비 병상 수, 외래환자 수, 기관 수 및 의료장비 수 등과 더불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했다.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병원계는 실태조사 결과를 예의주시 해왔다.이날 공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개 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각각 추계했다.일명 빅5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인 셈이다.이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고자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를 추가했으며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한 결과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보건의료 기관 수 매년 증가…요양병원 증가세 가장 높아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병상, 의료장비, 시설 등 상당수 부분에서 과잉 상태였다.병상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0년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를 따져보면 OECD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로 이중에서도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평균인 0.6병상 대비 앞도적으로 높았다.의료기관 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연 평균('16~'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요양병원은 연 평균 2.6%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연평균 3.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CT·MRI 등 의료장비도 과잉…급여적용 후 검사건수 '폭증'과잉인 것은 병상만이 아니었다. CT·MRI 등 의료장비도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간('16~'20년) CT와 MRI가 각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은 -2.8%감소한 결과다.인구 대비 장비 수로 따져보면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하면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의료장비는 건강보험 적용 영향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한 이우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폭증한 것으로 집계했다.의료장비 수도 OECD대비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외래환자 증가세 속 코로나19 여파 2020년 감소시설과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일까. 의료 이용도 OECD대비 높았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지나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재원일수가 8.0일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많은 수준이다.이와 더불어 평균 진료비도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증가세이긴 마찬가지다.눈여겨 볼만한 점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 연 평균 2.3%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외래환자 수도 여전히 증가세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명에서 7억 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6억 8000만명까지 줄었다.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 또한 2020년 기준 3억 8000만명으로 2016년~2019년 4억 7000만명 대비 약 1억명 감소했다.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경증 외래진료비 또한 10조원으로 연평균 3.4% 늘었다.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진료질병군에선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았다. ■병상 이용률, 대형병원일수록 높아 '쏠림' 증명병상 이용률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병상 이용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이와 함께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병상이용률이 높은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어지면서 병상이용률이 낮아졌다.다만,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은 여전히 높았다.  ■지역간 환자 이탈률 낮은 지역 '대구'  지역별 지역간 환자 이탈률은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을까. 2020년 기준 입원환자 자체중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외부지역으로 이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충남, 전남 순이었다.반면 자체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88.7%)로 가장 높았으며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다.이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부산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7-14 12:21:14정책
초점

의사 출신 공무원, 복지부→질병청 무게 중심 이동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여파일까. 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이동까지 겹치면서 의사출신 공무원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22년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 0명메디칼타임즈가 22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사출신 공무원이 올해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만 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4명을 배출,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2021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명의 보건직 공무원을 배출했지만 1명은 사직, 1명은 휴직상태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이 뚝 끊겼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원자가 사라진 셈이다.복지부 한 보건직 공무원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업무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파견 등 업무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뜻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 수급이 22년도 끊기면서 전문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22년 7월 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총 13명. 특히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조선의대)과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복지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줄 과장급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전남의대) 등 2명이 전부다.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 허리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은 대통령실로, 공인식 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은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 근무로 떠나면서 복지부 내 보건직 공무원의 입지가 좁아졌다.이외에도 임영실 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은 세종시보건소장으로, 문상준 사무관(서울의대 예방의학과)은 WPRO마닐라,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은 OECD 파리로 각각 파견 근무 중으로 공백 상태다.현재 사무관급에 지난 16년도 입사한 강민구 사무관(서울의대 내과)과 18년도 이후 입사한 김보람(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이정우(이화의대 내과), 박동희(조선의대 내과·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조영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김지현, 박대도, 부윤정(고대의대 외과), 이민정(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사무관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의사출신 공무원, 복지부→질병청으로 연쇄 이동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나마 있던 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이동이다.질병청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은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친 과장급 인사로 앞서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로 파견 이후 2021년, 복지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질병청을 택했다.질병청 권근용 접종관리팀장(계명의대 예방의학과)도 마찬가지다. 그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돌연 세종시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질병청으로 이동했다.질병청 주수영 항생제내성관리과장(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또한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동과 동시에 질병청 내 요직을 맡아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질병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도 빼놓을 수 없다. 복지부 국장급 인사로 승승장구해왔던 권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책을 맡았다.복지부 입장에선 의사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건직 공무원을 잃었지만 질병청 입장에선 의료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를 얻은 셈이다.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이 질병청으로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의 연쇄적인 이탈 때문일까. 현재 복지부 내 의사출신 공무원은 13명인 반면 질병청은 2022년 7월 현재 기준 총 15명으로 복지부 대비 2명이 더 많아졌다.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의 무게중심이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보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게다가 승진 기회도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이 유리하다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다.복지부의 경우 차관, 국·실장 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질병청은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의사출신이 청장을 역임해왔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요직에는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에서 의사로서의 '비전'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보건직 한 공무원은 "현재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도 질병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후로도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2022-07-05 11:55:34정책

코로나 전담병원·요양병원 MRI·CT 설치 인정기준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병상 공사로 병실이 줄어든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예외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통해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예외 적용'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예외 적용을 공지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예외 대상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요양병원 등 병원급이다. 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시설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 동의서 제출을 통해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설치 가능하다.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만 설치 가능하고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만 설치할 수 있다. 시와 군 지역에서 기준 병상 미만인 경우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 병상 합계가 기준 병상을 넘어야 CT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음압병상 공사로 인해 전체 병상 수가 줄어들면서 MRI와 CT 시설기준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고시 안내를 통해 "섬 지역 등 설치 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인정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들의 특수 상황을 인정했다.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이번 조치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중 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2-01-05 11:30:02병·의원

심초음파 급여화 됐지만 '행위주체' 불투명…줄삭감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됐지만, 검사의 행위주체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일선 의료기관들의 삭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급여화 시행 중인 현재까지도 행위주체 논란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고시안 등에서 의사가 검사한 경우 청구방법을 제시했을 뿐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선 언급조차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측은 "9월, 급여화 이후 의사 이외 의료기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검사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향후 문제제기에 나설 태세다. 복지부, 행위주체 결론 늦어지면서 의료현장 '혼란' 가중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등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이후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분과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여화 시행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심초음파 급여화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행위주체 논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가 확산되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및 노정협상까지 맞물리면서 늦어진 측면도 있다. 이처럼 심장초음파의 행위주체와 관련해 과거 유권해석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허용했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병원이 기존대로 간호사 혹은 의료기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청구할 때에는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정심을 통과한 원안 뿐만 아니라 고시안에서도 의사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 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검사를 청구한다면 이는 불법"이라면서 "6개월 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를 둘러싼 논란에서 의협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 다만, 앞서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방사선사 등 기존 유권해석에 준해 적용할 순 있지만 행위주체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었던 만큼 의사에 의한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장초음파는 처음 수가를 논의할 때부터 움직이는 장기를 검사하는 것인 만큼 다른 초음파 대비 높게 수가를 책정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기존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했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의한 검사는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즉, 의사협회 측이 이의를 제기한 의사 외 다른 의료인력이 검사해 청구하는 경우 전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는 현행법에선 불법이지만 보발협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확정짓기는 어렵다"면서 "9월말 건정심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유권해석에서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허용한 만큼 심장초음파 검사도 가능하다"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9월말 건정심에서 검사 행위주체를 정리할 때까지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미 청구한 건에 대한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1-09-09 05:45:57정책
인터뷰

"보건소장 값진 경험…전문성 발휘하고파 질병청 선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15년전 접었던 내과학 교과서를 수시로 들춰보고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과 행정적 업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세종시보건소장을 거쳐 최근 질병관리청으로 이색 행보를 걷고 있는 권근용 팀장(40·계명의대 졸)을 세종에서 만났다. 권근용 질병청 팀장 질병청에 이상반응조사팀장 겸 역학조사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던 권 팀장은 한달새 예방접종 시행 관리 팀장 겸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직을 수행 중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세종시보건소장으로 드라이브 스루 등 의료 최일선을 지키며 역할을 해왔던 그는 왜 질병청을 택했을까. "장기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의 길을 가고 싶다. 보건소장의 업무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값진 경험이지만 본연의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병청은 의사라는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 현재 자리에 머물기 보다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싶다는 권 팀장의 새로운 무대는 질병청인 셈이다. 전 세계적 공통 이슈인 코로나19 국면에서 그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필드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장직 2년 3개월 값진 경험" 그는 세종시보건소장으로서의 지난 2년 3개월의 경험에 대해서도 직업적 보람을 넘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복지부에서 보건소장으로 갔던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 앞으로 복지부 공무원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건소는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하는 주축이 되는 기관으로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장직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전선에서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권근용 질병청 팀장 실제로 코로나19 1차 팬데믹 당시 그는 신속하게 드라이브 스루 사업을 하루만에 결정해 추진해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에서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당장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필요한 사업을 빠르게 도입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역할이라는 얘기다. "중앙부처가 세상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주축으로 보건소는 이를 수행하는 수동적 입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일수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 치과 공보의도 (구강 내 해부구조 등)교육과정상 검체채취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당시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치과의사도 검체채취에 투입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140여명에 달하는 보건소 조직을 통솔하는 것 또한 복지부에선 하기 힘든 경험. 그는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에 보건직 공무원 후배들에게도 보건소장직은 꼭 한번 경험해볼 것을 적극 권했다. "복지부 어떤 부서라도 보건소와 연관이 돼 있다. 많은 후배들이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정책이 보건소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직접 보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 권근용 팀장의 새로운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2021-08-09 05:30:40병·의원

대학병원 분원 경쟁 러시…환자는 환영 중소병원은 울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명 '대마불패'라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나, 중소의료기관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던 수도권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는 최근 들어 앞 다퉈 진행되고 있다. 7월 현재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원 또는 설립 지역 계획 그래픽. 올해 3월 길병원의 서울 위례신도시 1000병상 규모 병원 설립 우선 협상자 선정에 이어 7월 서울아산병원은 800병상 규모 인천 청라국제타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며 인천과 서울 풍납동에 이은 사실상 첫 분원 설립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미 을지대의료원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에 900병상 병원을 올해 3월 개원하며 대전과 노원에 이어 의정부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중앙대의료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흑석동에 이어 경기도 광명에 700병상 병원 설립을 통해 재도약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희대의료원은 경기도 하남에 500병상 규모 병원을 그리고 아주대의료원은 경기도 평택파주에. 한양대병원은 경기도 안산에 병원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병원별 개원 시기는 제각각이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최소 7000~8000병상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상급병원 병상 통제 허점, 대학병원별 분원 신축 ‘전환’ 분원 설립이 예상되는 대학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들은 강력한 병상 통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1병상이라도 늘리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감점과 병상 수 원상 복귀 명령이 내려진다.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등 특수 목적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 증설은 불허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이다. 이러다보니 대학병원들은 분원 설립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복지부 소관이나,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개설권은 지자체장 권한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신생 병원 개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명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재선을 노리는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우호적 여론을 활용해 종합병원 개설권을 어렵지 않게 얻은 셈이다. 대학병원 유치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지명도 향상은 물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의료접근성 그리고 병원 인근 아파트 집값 상승 등 대학병원 개원에 동반되는 경제적 효과이다. 반면, 지역 의료기관은 불안하다. 그동안 신생 대학병원은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 치료 그리고 지역 병의원 상생을 표방했지만 개원 후 시간이 흐르면 수익성 차원에서 경증환자까지 진료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여기에 중소병원 봉직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대규모 영입에 따른 지역 병원들의 내부 혼란과 경영적 타격 등 홍역을 겪어 온 게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하나로 경영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모두 새로운 병원과 환경을 원한다”며 “대학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요구도 적지 않다. 지역 의료계 우려는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종합병원 병상 수 1만 병상 급증…대학병원 분원 경쟁 가속화 대학병원의 병상 확대는 통계에서도 여실이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전체 병상 수(의과, 치과, 한방 포함)는 63만 114병상에서 2015년 67만 4646병상, 2016년 69만 2500병상, 2017년 70만 1744병상, 2018년 70만 7349병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종합병원 병상이 급증했다. 종합병원 병상 수는 2013년 9만 7504병상에서 2015년 10만 1599병상, 2016년 10만 3106병상, 2017년 10만 3972병상, 2018년 10만 9290병상 등 6년 사이 1만 병상 이상이 늘었다. 종합병원 병상 증가는 민간 종합병원보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반면, 병원은 2013년 19만 8831병상에서 2018년 16만 5302병상으로, 의원은 2013년 8만 9637병상에서 2018년 6만 2863병상으로 대폭 축소됐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2013년 4만 2880병상에서 2018년 4만 4814병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공단 박수경 박사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병원 병상 확대의 문제점.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은 병상 통제기전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일본의 경우, 중앙부처 승인을 전제로 지자체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복지부 담당 실장과 국장 모두 병상 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학병원 팽창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12월 병상 대책 실효성 의문 “실질적 통제기전 시급”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의료인력을 포함한 병상 수급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실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는 오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병상 수급 대책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미지수. 병상 팽창에 따른 의료생태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건강보험공단 박수경 박사(전문위원)는 지난 2019년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병상 통제 시급성을 제언했다. 박수경 박사는 조만간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 실태조사 관련 복지부 용역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연구보고서에서 "병원의 과잉 공급량은 이용량 과잉을 야기할 뿐 환자 치료 등 의료적 성과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병원 공급은 비효과적 전문 인력을 소요하게 되며, 필요한 곳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수경 박사는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와 함께 병원 입원서비스에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과 공급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병상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권덕철 장관 주재 병상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첫 회의 모습. 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을 주시만 할 뿐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하반기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병상 통제 기전을 검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대학병원과 민간 의료기관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인 만큼 병상 수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자원 쏠림 현상 등 의료계 여파를 인지하고 있다. 병상 수급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2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의료계 우려 등을 모두 만족시킬 방안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복지부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병상 수급 전문가 회의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대학병원 분원 경쟁은 제정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국회, 대학병원 눈치만 살피며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들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단순한 민간병원과 다르다.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 쏠림으로 지역 병의원 붕괴로 이어진다"면서 "복지부의 강력한 통제기전 없는 병상 수급 계획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 중소병원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1-07-19 05:45:58병·의원

권근용 사무관 보건소장 거쳐 질병청 팀장 도전 '파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세종시보건소장으로 변신했던 권근용 소장이 이번에는 질병관리청 팀장으로 변신했다. 질병청 내 보건소장직 출신은 최초인 셈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세종시보건소 권근용 소장은 지난 29일까지 소장직 업무를 공식 종료하고 30일자로 질병청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권근용 질병청 코로나 이상반응 조사팀장 그가 맡게 된 업무는 코로나 이상반응 조사팀장으로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면 의료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 팀장이 이끄는 코로나 이상반응 조사팀은 역학조사관 8명에 연구원 등 사무관 8명으로 총 16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 그는 "최근까지 세종시보건소에서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환자를 직접 보고, 신고절차를 현장에서 해온터라 업무에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소장직은 개방형 직위로 임기 종료후 복지부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복지부 소속에서 질병청으로 전출,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소장직 임기를 마치면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깬 셈. 권 팀장은 지난 2007년 계명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을지의대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예방의학과 전문의. 그는 질병관리본부 책임연구원을 거쳐 지난 2015년 보건사무관 특별채용으로 복지부 근무를 시작해 응급의료과,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의료정책을 두루 맡았다. 특히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시절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의료계와도 남다른 소통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 권 팀장은 "보건소장직을 맡아 수행한 2년 중 1년 넘게 코로나 방역에 집중했다"면서 "감염병 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이 분야에서 의사라는 전문성을 발휘할 부분이 많겠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시보건소 직원들이 선물한 감사패
2021-07-02 05:45:57정책

"의료기사 단독개원, 부작용 우려있어…신중하게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기사의)단독개원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의료계가 연일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영조 과장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아직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단독개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남인순 의원의 법안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단독개원에 대해선 부작용 우려가 꽤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이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행 의료체계나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환자들에게 '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일명 물치사 단독개원법과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남인순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송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법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그와는 다르지만 이 또한 신중해야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좌측부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배홍철 사무관, 송영조 과장, 전진도 사무관. "병상수급 정책, 병원의 역할·기능에 따라 조정해야" 또한 송영조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의 주요 업무인 병상수급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병상총량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 "기본방향은 진료권 혹은 권역별로 병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병상이 많은 곳은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부족한 곳은 늘리는 등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상수급 허가 권한을 지닌 지자체 또한 코로나19 이후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꼭 필요한 병상이 있고, 기본병상이 많다고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각 지자체에서도 알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지자체별로 병상 수급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 일괄적으로 병상 규모를 정하기 보다는 지역 상황이나 공공적인 역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조만간 전체적인 병상관리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방향은 조만간 발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9 05:4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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