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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는 의료붕괴…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병원은 지친 교수 22명이 사직하고 4명이 병가를 내면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강원대병원 김충효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촉구하며 강원도 의료공백 위기 상황을 알렸다.법부법인 찬종과 방재승, 김충효 교수는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요청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강원도 다른 대학병원 2곳 또한 교수 사직으로 대동맥 수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곳은 뇌혈관 수술을, 다른 곳은 산부인과와 영유아 소아과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진 지 이미 오래다. 김 교수는 "법원 심리와 국회 특감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이 주도한 의료 농단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25이후 최악의 의료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의대 방재승 전 비대위 위원장 또한 공수처 강제수사 촉구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방 교수는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난무함에도 아무일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게 진정한 의료개혁인가"라며 공수처를 향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응급실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응급실 문제는 전국에서 1.6%에 불과하다'는 등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 응급실 사태의 진실을 호도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8-27 16:03:12병·의원

교육부 배정위 논란 점입가경…"회의 없었다" 주장 나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을 넘어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서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내 교육부는 파쇄한 것은 회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끝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로스쿨 출범 당시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조명되면서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의료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정의 회의자료가 재가공을 거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연석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날 작성됐어야 할 자료가 같은 날인 5월 20일 만들어졌다는 것. 관련 회의가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나눠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료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관련 조사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국장을 고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관련 논란이 배정위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게 간호대학 정원 및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 참여한다.이런 위원회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배정위 구성은 정치권까지 나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결국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는 일부 정부 인사들만 참여한 채 결론 났고, 회의록 역시 추후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다.특히 이병철 변호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에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국장·과장·사무관만 참여한 실무팀을 꾸린 것이 고작이다.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회의록을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설명대로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21 05:30:00병·의원

의대정원 배정위에 충북도지사 관여? "교육부도 조사 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묵비권을 행사 중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서 정원 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정위 구성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교육부가 배정위 자료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그 결정권자를 묻는 질의에 다시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다. 배정위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파쇄했다고 답한 것은 회의에 쓴 '참고자료'였다는 것.하지만 속기록 확인 이후 교육부는 법원 심문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며 혼동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의록과 관련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이후 발표된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 실제 충북대 의대엔 200명 정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 또 충청북도 관계자가 배정위 회의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의대 증원을 공약으로 건 이해관계자인 만큼, 배정위 회의 결과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결국 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의료계에서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미 5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이를 교육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또 서울대 의대 방재승 교수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국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심민철 국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자신이 배정위 회의록 등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론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내용 녹음파일까지 모두 전산 기록으로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배정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중요한 만큼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담보하지 않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그 과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불신은 의대 증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큰 문제다. 향후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형식적이 아닌,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6 22:30:50병·의원

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복지부·교육부 합동 청문회 가시화…과연 핵심 쟁점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과연 의대 증원의 여파로 파생된 안건들이 어떠한 결론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폐교 리스크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부당압박 등의 이슈가 의료계를 넘어 정치적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는 등 사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8월 내에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촉발된 이슈다.이에 따라 각 상임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미 합동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하고 오는 셋째주나 넷째주에 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청문회는 앞선 청문회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을 피하는 선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문제 및 의료교육인프라 대책 등이 안건으로 올라온 상황.또한 각 부처가 서로 핑계를 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복지부와 교육부가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각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교육부 의평원 압박 도마 위…평가 강화로 대립각 첨예이에 의료계에선 기존 청원에서 제시됐던 문제 외에도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당 압박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폐과 리스크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서의 교육부 패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중 교육부의 의평원 부당 압박 청원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의대를 증원해도 의평원 평가에서 떨어지면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교육부는 평가 기준 완화 및 이사진 교체 요구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부터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3배 이상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더해 내년 1월 말이었던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을 올해 11월 말로 단축하고, 기존에 1회 시행했던 평가를 향후 6년간 매해 시행해 총 6회로 늘리는 의대 평가안을 제시했다.이에 교육부는 이 같은 의평원 조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대립각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총장들 역시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회 차원에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커진 의대 폐교 리스크 "병원에 더해 의대 쏠림도 가중"의평원의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의대의 폐교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기준대로라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배 이상 늘린 의대는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예상이었다. 이들 대학 대다수가 기존 정원이 5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의대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의평원 기준까지 강화된 만큼,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대다수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존 의대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으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는 괜한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교육부 입장에선 의평원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건너뛴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이들을 교육할 교수 수와 강의·실습 공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계획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학교 총장들은 이를 제출하는데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계획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2배 이상 늘린 대학교 중엔 지역 소규모 의대가 많고 강화된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들 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거나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 의료개혁은 병원 수도권 쏠림을 가중했을 뿐만 아니라 의대 수도권 쏠림까지 가중한 아이러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에 따르면 오는 8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 교육부 패싱도 문제…의대 정원 배분 과정 안개 속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대통령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이는 의대 증원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교육부 장관까지 패싱한 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정부조직법에도 위배 된다는 것.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근거와 그 과정 역시 안개 속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를 결정한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등 배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우리나라는 수험생이 대입전형 변경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3년 먼저 대학 입시 전형을 알리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수시 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수험생의 엄청난 혼란을 만들고 있다. 국회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혼자 결정했다고 발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을 패싱하는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다"라며 "이런 정책은 복지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가 모두 모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를 복지부 장관이 홀로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조직법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석회의 외통수 될까…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감사까지"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동 청문회가 복지부 국정조사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이번 청문회가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교육부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밝히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의대 증원 결정 경로'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에서 7645명 정원의 1.36%인 104명만 지원하는 등 정부 대책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앞선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절차를 중점으로 따졌다면 이번엔 그 실현 가능성과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자는 취지"라며 "교육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만 늘린다는 것은 그저 생각일 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복지부와 교육부를 한자리에 모으고 전체적으로 맥락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청문회로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현 사태의 쟁점도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로 연결되고 각 상임위가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05 05:34:00병·의원

정원 4배 증가 '충북의대'…사법부 심사 안 하나 못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를 대리해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및 의대생 1만3000여명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두 차례 심문기일신청서 및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들은 심리를 지연하며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부산의대 등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법조계는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을 모두 별개로 보고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이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나 증가한 충북의대가 포함된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심문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4일에는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다.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권역응급센터가 폐쇄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급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응급센터 폐쇄, 충남의대 부도, 수많은 응급환자 사망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또한 회피가능사망률 등을 근거로 현 사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져 살릴 수 있었는데 사망한 환자인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한민국 총인구를 5000만명이라 가정할 때 현 사태가 계속된다면 한 해 동안 약 7만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은 즉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비교하면 지금은 한 달 이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서울고법이 계속해서 충북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된 심문을 미룬다면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병철 변호사는 "상징적으로 서울고법 소속 판사 3명을 오는 12일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고 대법원 및 서울고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2:09:34정책

전공의 집단행동 1장 막 내렸지만…깊어지는 갈등의 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으며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호소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우선 정부는 전공의에 내렸던 각종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까지 허용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모든 환경을 마련해줬다.의대생 역시 집단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유급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이들이 의대증원 초기부터 주장하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미 내년도 대학입시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금껏 추진한 모든 정책을 무르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전공의들이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철회'가 아닌 '취소' 역시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행정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지난 5개월간 정부가 내린 진료개시명령 등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정부가 더 이상 꺼내 들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향후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대증원 정책 초기에는 의료계 반발이 나타났을 때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9월 복귀를 기대하지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뒀으니 전공의들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9월 아닌 내년에도 복귀하는 전공의 극소수일 것"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전공의 일부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부와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도 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의 빅6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 사직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처리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장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복지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퇴직급 지급 지연 및 타 기관 취업 방해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사직 시기를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병원장은 당사자인 전공의 의사를 무시하고 6월을 기준으로 사직처리를 완료했다"며 "정부뿐 아니라 병원 또한 상당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여전히 전공의를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값싼 소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길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9월이 아니라 내년에도 복귀할 전공의가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2024-07-22 05:20:00정책

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 등장…결정 과정 입증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요건 검토 중이다. 이렇게 15일 동안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식 청원으로 등록돼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난히 5만 명 동의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청원의 취지를 보면, 청원인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는 것.또 청원인은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학병원이 붕괴해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청원인이 국정조사를 통한 규명을 요청한 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이다.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총 10가지다.이 같은 청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다. 정부는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0년 후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그동안의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제 그 1만 명으로 표적이 옮겨간 모습이다. 1만 명 의사 부족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면, 이번엔 1만 명 의사 부족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도 국회 관심 사항이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담겼다. 야당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 경로'라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청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원에도 관련 진실 규명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으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이 지목됐다.그 연장선으로 대학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규명도 담겼다. 지난 3월 15~20일 3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진행된 정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와 관련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공개도 요구했다. 각 대학교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소속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전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국회 복지위 청문회·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직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의대생, 개원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부다.향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여럿 등장한다면 표가 분산돼 이도 저도 안 되게 된다는 우려다. 전의교협 역시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청원이 공개된다면 5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협 회원만 14만 명이고 그 친지를 합하면 수십만이다"라며 "지난주 청원 추진 소식을 알리고 언제 청원이 등록되느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전파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이다. 부당한 정책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9 05:30:00병·의원

[메타라운지]의대증원 사태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현재까지 의대생, 전공의 등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그는 왜 의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대증원 사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대증원 사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Q:  법학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이력이 특이하신데요. 이력이 궁금합니다.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한다고…그리고 나서 뒤늦게 직장을 구하려고 행정고시 준비해서 합격했고, 공무원은 체질에 안 맞아서 다시 사법고시 준비 해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Q: 어떤 계기로 의대증원 사태 소송에 뛰어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의대증원 사태 소송을 맡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에서 충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설명되는 게 전혀 없고 해외 의대증원 사례를 봐도 폭력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의사협회, 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들과 협의를 거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성을 규명하고 소송하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Q: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정권 향한 소송 전 어렵지 않으신지요?어떤 변호사도 겁이 나서 못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하니 공포감이 많이 있던 터라 더 더욱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소송 전문이다 보니 과거에 정부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많이 했습니다.Q: 과거 굵직한 행정소송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요청으로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 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큰 사태가 재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는 사태가 터졌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Q: 이번 소송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그때는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정치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죠.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농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Q: 의료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국민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고초를 겪은, 너무나 불행한 우리 헌정질서가 중단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천 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농단'이라는 거죠.Q: 현재 의대증원 사태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몇 건 정도인가요?의료농단 관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90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행정소송이 일단 핵심이고요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송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나섰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도 소송해달라고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해당 사건이 전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Q: 이번 사태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저는 이 사태는 단순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농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그 본질이고 투쟁의 양 당사자는 국가권력과 실질적인 투쟁의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의대생이 안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의대정원 2000명 절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노예적 착취 기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즉,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또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입니다.혁명은 양쪽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겁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착취구조와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착취적인 노예구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소송을 할 겁니다.Q: 의대생 소송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을 텐데 의대생 휴학 어떻게 전망하는지요?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휴학계를 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휴학도 안 된다, 유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지금 의과대학은 365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사실상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잘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정도 36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5개월 가까이 의과대학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안에 인터넷 수업으로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학생들이 F받아도 무조건 학년을 진급시켜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Q: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 두고 논란입니다. 사법적 시각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이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의료법에도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있고, 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그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공무원들이 막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구가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선진국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평가를 그냥 멋대로 하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안 된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또 받아야 그 나라의 의학교육의 질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의평원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국제적인 인증을 다 받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평가기관인데… 의평원이 2년, 4년, 6년에 한 번씩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폐교시키는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6년을 졸업하더라도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6년 후 졸업할 때에 또 불합격이면 의사고시 못 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였죠. 서남대 의대는 폐교시켰습니다. 의평원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교수님들이 해봤더니 이번에 증원된 32개 그중에서 30개 대학이 불합격입니다. 30개의 서남대 의대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합격 된 의과대학에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6년 후에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6년간 준비해서 이 학생들이 6학년 즉, 본과 4학년인 때 그때 의평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얼마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겠어요?그래서 의평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평원의 기준을 절반으로 쉽게 낮춘다든가 하면 반쪽짜리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그 의평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의평원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보고하라고 했죠. 또 의평원 이사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독립된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구의 그런 평가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이미 시작했고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할 의무가 없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Q: 의사보다 더 의대증원 사태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일도 다 제쳐두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인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쫓지 않나. 이제는 의료를 망치고 그걸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고 협박하고 강박하고… 그것은 제가 성격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접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즐겁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못하겠죠.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국민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처음 소송 시작할 때에 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80 %였습니다. 의사 욕하는 게 80 %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냈고 또 새로운 소송을 하고 새롭게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그래서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냐, 지금처럼 일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 하면 천천히 늘려야 한다. 점진적 정원 찬성이 64 %입니다. 일괄해서 2000명 한 방에 하자. 2배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또 가고 계실 겁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큰 병이 걸리면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 빅5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술 못 잡고 힘든 환자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죠.그러면 앞으로 석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죽는 겁니다. 중환자부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 사는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삽니다.그런데 이미 지난 4~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 농단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날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2024-07-15 05:30:00병·의원

탄핵 힘 보태는 의료계…의료농단 국정조사 청원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140만 명이 동의한 가운데, 이번엔 의료계가 의료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나섰다.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일방·초법적으로 추진되면서 의료 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달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등이 사유로 담겼는데 여기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을 더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청원이 14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열기로 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처럼 지난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에 의해 이뤄진 독단적 결정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0명 근거로 '이천공'이 직접 거론되는 등 현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특히 전의교협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의료공백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48.8%, 정부 47.1%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2000명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공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부정 평가가 51.8%로 긍정 평가 42.0%를 앞서는 등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의와 전의교협 총회서 이를 의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후 정부가 후퇴 중이고 국민 여론도 더 모아야 한다"며 "국민 관심사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작금의 의료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론이 바뀌었으니 의대생 관련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제 전의교협과 의협이 해야 할 일은 선배답게 더 큰 투쟁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국정조사요구와 의협을 원고로 하는 독자적인 행정 소송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07-12 14:25:26병·의원

"의사 1만명 부족 주장은 사기…보고서 자의적 해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병철 변호사는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1만명 부족 주장은 사기임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문에 담았다.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의료수요의 측면과 의료공급의 측면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추계한 3건의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3가지 보고서에는 의사부족 및 의사과잉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겼지만 정부는 보고서 결론이 의사 1만명 부족이라는 단 한가지로 귀결되는 것처럼 법원을 속였다"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또한 보고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보건의료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의사 평균 노동생산성을 2010~2018년 기준으로 80%, 90%, 100%, 110%, 120%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 의사 부족수를 계산했다"며 "최근 10년 동안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감안할 때 의사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비현실적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사연의 의사인력이 9654명 부족하다는 계산은 지난 10년간 의사 노동생산성 발전이 전혀 없고 동일하다는 비현실적 가정하에 나온 수치"라며 "10년 동안 의사 노동생산성이 10% 증가했다고 보면 오히려 의사인력은 4736명 공급과잉으로 추계된다"고 덧붙였다.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KDI의 의사 수가 1만650명 부족하다는 전망은 현재 노동생산성 변화나 근로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반한 결과"라며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말했다.서울대 연구원 보고서는 65세 이상 의사의 노동생산성을 50% 수준으로 감소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노동생산성이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은 비합리적"이라며 "향후 65세의 나이는 노년층이 아닌 장년층으로 분류되며 노동생산성 하락이 크지 않다. 특히 의사는 직업 특성상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 첨단노동,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락 폭은 더욱 미미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3 11:59:10정책

의료계, 조규홍 장관 고소…"의대증원 2000명 결정, 직권남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이라며 "또한 국무회의규정에 따라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함께 검토된 300명, 1000명 등의 의견 역시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의 직권남용행위로 현재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을 수술 연기 등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를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손해배상청구 규모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 또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포함됐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1 11:57:31정책
초점

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1 05:30:00정책

의대생·전공의·교수들, 정부 상대로 8조원 손배 청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포함해 최소 8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포함해 최소 8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병철 변호사가 밝힌 손해배상청구금액 규모는 의대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인 최소 1000억원에서 1년 연봉 등 기회비용까지 고려해 5조원에 달한다.전공의 또한 3개월치 급여인 최소 1000억원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수가 최대 3조원까지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교수를 제외하더라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합해 손해배상청구금액 합은 8조원 이상 규모에 달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교수 또는 병원측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료계 역시 즉시 정부를 상대로 반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은 이번 주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이 변호사는 "해당 건을 제외하고도 현재 서울고법에 있는 11건의 집행정지 소송 등 또한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총 12건 중 1건이라도 의료계가 승소한다면 의대증원 정책은 집행 정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확정됐다고 말하는 2025 정원 역시 집행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5년만 증원하고 2026년부터 하지 않는다면 수험생 등의 피해가 막심해 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오는 8월경부터 본격 시작된다.또한 그는 "이미 가처분에서 내용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안은 속도를 높여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지가 밝혀질 것이고 의료농단은 완전히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7 14:09: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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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소송 62건…"의대증원 마침표? 소송은 이제부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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