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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전치환술 후 근육마비 발생…병원 '4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등 족하수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400만원을 배상했다.족하수는 좌골신경을 포함해 총비골신경의 쇠약, 자극 및 손상과 하지 앞부분의 근육 마비로 인해 발 앞쪽부위가 처져 걸음걸이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한다.고혈압과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을 앓았던 적이 있는 60대 환자 A씨는 2023년 3월 말 양측 무릎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했다.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해 4월 중순 입원해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았다. 그 후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우측 다리에 감각은 있지만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족배굴곡(발끝을 발등 쪽으로 당김)이 제한된 상태로, 수술 6일 차인 5월 초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다. 그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후 5월 말 B병원에서 퇴원했다.이후 A씨는 16일간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고, 우측 족하수로 또 다른 병원에 내원해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다.A씨는 7월 말 제4-5 요추간 측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시행 후 현재 외래 관찰 중이다.이에 A씨는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B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B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A씨에게 나타난 오른쪽 하지 운동신경 마비가 B병원 의료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에게 나타난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등 족하수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400만원을 배상했다는 것이다.중재원은 "B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했지만 좌, 우가 다르기 때문에 술기 미숙으로 보기 어렵다"며 "척추마취 후 족하수 현상은 매우 드물고 일시적이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증례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는 수술이나 마취의 술기 부족이 아닌,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이나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족하수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며 "즉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A씨의 상황을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중재원은 족하수 발생 후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4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양 측 당사자는 이를 수용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2024-06-14 05:30:00정책
인터뷰

"2일 걸리던 비뇨기수술 2시간에 끝…수술 특화 의원의 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그동안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수술 전‧후 검사와 후유증 치료에 따른 환자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에 간단한 수술이라도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고정관념처럼 굳어진 탓이다.하지만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고 '수술 전문 의원'을 표방, 성공적으로 임상현장에 안착한 곳이 있다. 바로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이다.오는 5월 개원한 지 정확히 3년차를 맞이한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의 경우 '수술 전문 의원'을 표방하며 비뇨의학과 개원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민승기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 원장. 메디칼타임즈는 20일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을 이끌고 있는 민승기 원장(사진)을 만나 수술 분야를 특화한 배경과 함께 이에 따른 장점 등을 들어봤다.간단한 수술‧처치로 환자 부담↓민승기 원장은 골드만 비뇨의학과로 옮기기 전 경찰병원 재직 시절부터 '수술'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활약해 왔다. 이는 그동안의 수술례가 말해준다.경찰병원 재직시절 요로 결석 수술 및 전립선 수술만 각각 1500례와 700례라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해당 시기 주로 돌봐왔던 환자가 현직경찰과 퇴직경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수술 성과가 더욱 돋보인다.이 같은 '수술'에 대한 자부심은 개원 의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개원 3년차를 맞은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에서도 차별화된 검사 및 수술 시스템을 갖춰 내시경 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과 추가로 필요한 내시경 수술, 전립선비대증 수술 등 일당 1회의 비뇨의학과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오전은 수술, 오후에는 외래 진료를 하는 새로운 개원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민승기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실시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실시할 수 있겠느냐는 궁금증부터 가진다"며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최소 3~4일 입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수혈 준비가 필요한 수술을 제외하고선 의원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민승기 원장은 오전 수술, 오후 외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며 비뇨의학과 의원의 새로운 개원 트렌드를 제시했다.그렇다면 이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이 가져오는 환자의 이점은 무엇일까.의원 내에서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처치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에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의 부담감도 크지 않을뿐더러 사전 불필요한 검사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민승기 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대학병원에서 2~3주, 최대 몇 달간 기대려야 했던 수술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예약을 통해 1~2주 이내에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민승기 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마취 후유증이나 위험도를 비교해보면 전신보다 척추 마취가 안전하다. 비뇨기 장기는 주로 하반신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척추마취만 해도 90% 이상의 수술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신마취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동시에 대학병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 전 3~4일의 입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이를 줄여 필요할 시 1~2일 입원 후 수술이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끌어 올렸다"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의 장점을 강조했다.임상현장 경험 살려 의원‧병원 선순환 '목표' 사실 비뇨의학과 의학계에서 민승기 원장은 유명한 '건강보험' 전문가로 통한다.그는 오랜 기간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정책이사,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상임이사,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에 최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까지 보험‧정책 분야 임원을 맡았고, 그러한 노력으로 비뇨의학과 보험 수가 상승 및 급여기준 정비 등 진료과목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도 했다.현재 민승기 원장이 가지는 정책적 개선 과제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과 병원 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선순환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자 의뢰‧회송제도도 마련해봤지만 실효성을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민승기 원장은 장기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주요 수술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민승기 원장은 "수혈이 필요한 대형수술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술은 무조건 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술도 병원과 의원에서 실시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전문 분야를 특화할 경우 전문병원처럼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며 "의원과 병원 의뢰‧회송시스템의 경우도 활용도가 크지 않다. 크지 않은 수가 가산을 받자고 정부 제도에 참여할 만큼 여유도 크지 않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즉 장기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분야에 특화된 개념 도입 등에 따른 제도 보완,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민승기 원장은 "백내장 수술이나 치질, 맹장, 탈장 수술의 경우 이제는 대학병원에서 하지 않고 2차 전문병원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 혹은 결석 수술 등 간단한 비뇨의학과 수술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의사 사외에서도 이 같은 인식개선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암 수술도 마찬가지다. 내시경으로 가능한 초기 방광암 수술은 이제 대학병원을 꼭 가야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암이라고 무조건 대학병원에서 몇 달 간 기대려 수술 받아야 하는 시대가 지났다. 척추 마취로 충분히 1,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2023-04-20 05:20:00병·의원

하위법령 개정에서 급제동…전문간호사법이 뭐길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감한다. 입법예고 마감 하루 전인 12일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보건의료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총 8만건 이상의 찬반의견이 접수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왜 이처럼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간호사법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짚어봤다. ■전문간호사법 대체 뭐길래 전문간호사는 지난 1973년도 보건, 마취, 정신, 가정간호 등 4개의 전문 분야로 시작해 2003년 감염관리, 노인, 산업, 응급, 중환자, 호스피스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 종양, 임상, 아동까지 3개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현재의 13개 분야가 됐다. 이처럼 전문간호사는 70년대부터 시작해 40여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전문분야도 확대됐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데 들이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10년이내 해당분야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후 전문간호사과정 대학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간호사와 구분하기 어렵다보니 간호계가 거듭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 급기야 2017년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제78조 개정법률안을 발의, 2018년 2월 28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 시점은 2020년 3월 28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연기하면서 해를 넘겨 2021년 하반기가 돼서야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간호사법에 대한 의료계 반대는 여전히 거센 상황. 입법예고 이후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문간호사 '처방' 문구가 불편한 의료계…의약분업 학습효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처방'이라는 키워드 때문. 의사협회는 법 해석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과거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의 처방하에'라는 문구는 곧 독립을 의미한다는 것을 학습한 바 있다"면서 "특히 간호업무는 자칫 자체적인 의료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의약분업 학습효과에서 보듯 전문간호사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 영역 13개 중 지도 및 처방을 허용한 분야는 보건, 정신, 산업, 노인, 가정간호 등 총 5개 분야.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5개 분야는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처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외 의료기관 내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환경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로 국한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PA간호사 합법화 논란 전문간호사와 붙어다니는 PA간호사 논란은 최근까지도 현재진행형. 지난 2018년 당시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즉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현재도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실태파악을 추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의료계 입장에선 PA간호사의 합법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논의 시점이 겹치고 있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간호사법을 개정, 업무범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에는 의료법상 불법인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큰 그림이 숨어있는게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간호협회 관계자는 "PA간호사는 일선 병원이 임의로 배치한 인력으로 간협은 부정적 입장이다. 전문간호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복지부도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오해를 할 순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일부 전문간호사 영역과 PA간호사 영역이 겹칠 순 있지만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하위법령, 2010년 대법원 판례와 대치된다? 전문간호사법 반대 선봉에 서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번 복지부의 하위법령은 사법부 판단과 대치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치핵제거 수술환자에게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척추마취를 했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더불어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마취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이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은 11일 학회 및 의협 회원은 물론 정부 당국을 향해 거듭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에 의하면 수술, 전신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고,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면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정부 입장은 모르겠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 일체의 마취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협력은 언제든지 감사히 생각한다"면서도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으로 마취통증환자 진료에 나서지는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계 거센 반대에 복지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법 시행 시점이 2020년 3월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늦어지면서 지적도 많이 받은 만큼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부담도 큰 상황.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를 통해 의사협회,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낸 만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남아있어 이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9-13 05:45:57정책

서울아산병원, 심장이식 여성환자 출산 첫 성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장이식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해 화제이다. 주인공인 이은진 씨(37, 전라도 광주)는 지난 1월 9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강한 2.98kg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2013년 3월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씨의 출산은 국내 심장이식 환자 중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간이식, 신장이식 환자의 출산 소식은 있었지만 흉곽장기인 심장이나 폐 이식 후 임신을 하는 경우 태아의 선천성 기형과 자연유산 확률이 높다는 해외연구결과 등으로 인해 가임기 심장이식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이 컸다. 임신 전 주치의와 함께 이식 장기의 거부반응, 콩팥이나 간 기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신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임신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면 심장이식 환자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출산을 통해 확인됐다. 이은진 씨는 10년 전 지역병원에서 심장근육의 문제로 심장이 비대해지는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2013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심장이식 수술 후 헬스 등 운동으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으며, 2016년 결혼 후 임신을 계획했다. 남편과 시댁은 임신 후 이 씨의 건강을 염려해 만류했지만, 엄마가 되고 싶은 은진 씨의 뜻을 꺾을 수 없었고, 같은 심장이식 환자인 친정엄마의 전폭적인 지지도 임신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이 씨는 2017년 3월 임신 후에도 자주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이식된 심장의 기능과 거부반응의 유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했다. 다행히 임신 중 체중 및 약물 조절이 잘 되었고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올해 1월 출산을 앞두고 마취과에서는 심장이식 수술력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 후 제왕절개를 권유했다. 하지만 전신마취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은진 씨의 심장질환 관리를 꾸준히 맡아온 심장내과 김재중 교수가 척추마취 후 제왕절개를 해도 될 것 같다고 마취과를 강하게 설득했다. 첫 출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배려였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원혜성 교수의 집도로 2.98kg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자마자 분만실에서 아이의 얼굴을 본 이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재중 심장내과 교수는 "간이식과 신장이식 환자의 출산은 간간이 보고됐지만 심장이식 환자의 출산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심장이식 가임기 환자들도 새 희망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심장이식 환자가 임신을 시도할 경우 면역억제제를 줄여야 하므로 주기적인 검사로 적절한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심장 검사를 받는 등 의료진의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원혜성 산부인과 교수는 "저출산 시대에 이식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임신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약물복용 등으로 인한 여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임신 전부터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하며, 임신기간 중에도 산모의 굳은 의지와 의학적인 처치가 뒷받침 되어야 건강하게 출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장이식 환자 중 첫 출산을 한 이은진 씨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심장이식 환자의 임신과 출산이었지만 의료진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 두렵지 않았다.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이에게 고맙고, 나와 같은 심장이식 환자들이 엄마가 되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18-04-03 10:58:48병·의원

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5호 발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일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는 신체침습을 요하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악결과 발생시 영구적인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사고예방소식지는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2017년까지 마취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통계 자료 및 조정사례와 예방시사점을 소개했다. 마취 쟁점 의료분쟁 사건 42건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이상에서 61.9%(26건)가 발생했고, 주요 진료과목은 수술 및 시술이 많이 발생하는 정형외과 35.7%(15건), 외과 28.6%(12건) 순이었으며,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건이 23.8%(10건)로 나타났다. 마취 관련 주요 사례에 있어서는 마취 전 평가 관련과 마취 유지 과정 관련으로 나누어 분쟁 쟁점, 의학적 판단과 예방시사점을 담았다. 기관 내 삽관 실패 후 뇌손상 발생 사건에서는 수술 전 문진과 사전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며 병력, 최근 약물치료의 기왕력, 이학적 검사, 검사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척추마취 중 심정지 발생 사건에서는 마취제와 진정제 사용 시 혈압저하, 심박출량 감소, 호흡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자주 발생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사고 예방소식지는 전문가 논단을 통해 부적절하게 관리되어 논란이 되는 프로포폴 진정(수면마취), 어려운 기도 관리 등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의견을 소개했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의 활동으로서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상황에 맞는 CPCR*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전략을 제시한 충남대학교 회복실의 예방활동 개선 사례를 수록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의료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했다.
2018-04-02 09:24:20정책

입원 환자경험 평가 500병상 이하까지 확대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중요성이 커진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시작한다. 동시에 지난해부터 시작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심평원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적정성 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필요성이 커진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앞서 심평원은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6년 평가지표 개발 및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동시에 심평원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 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확대(15개→19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환자경험 평가 대상 의료기관 확대 추진 심평원은 지난해 5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했던 환자경험 평가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00병상 이상 95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 4890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 자료분석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수행하는 한편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요 적정성 평가 항목의 경우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황. 심평원 측은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상향 평준화된 평가항목은 평가주기 개선 또는 종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평가 은행(Bank) 개설을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1-25 12:00:56정책

수술 유지위해 월1300만원 투자하는 비뇨기과 현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려면 매월 적게는 87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비뇨기과적 수술도 할 수 있어 매출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문기혁 이사(퍼펙트비뇨기과, 사진)는 최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비뇨기과 의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의 비용과 매출 구조를 심층 분석, 발표했다. 문 이사는 "원가를 계산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원가 계산이 매우 어려우며 의사의 인건비를 책정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의사의 인건비는 무작정 시장경제 논리에 맡길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원에서 개인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재화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우선 의원의 경우 최소 99~132㎡(30~40평)의 공간이 필요하며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위한 수술실, 회복실, 입원실, 공급실 공간을 최소한으로 잡으면 60~82㎡(18~25평)의 공간이 더 있어야 한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에 따르면 2016년 임대료는 중대형 상가의 경우 제곱미터(㎡)당 3만1100원. 이를 대입해 봤을 때 임대료는 월 493만~665만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별도의 간호인력과 직원이 최소 2~3인은 투입돼야 원활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문 이사의 판단. 새로운 장비의 도입과 설비 및 그에 따른 감가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했을 때 문 이사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위해 매월 약 870만~1300만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이 비용은 관리비, 마케팅비,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한 대손충당을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다. 심지어 의사의 인건비 및 기회비용 역시 빠져있다. 투자를 했다면 매출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병의원의 매출은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수술 전 진료와 검사, 병실료가 있다. 대표적인 전립선비대증 수술 수가는 40만~50만원 정도. 수술 한 건당 진료비와 검사료,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다. 병원에서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비용은 비급여인 초음파검사와 상급병실료뿐이다. 수술비 못지않게 검사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 이사는 "수술용 드레이프와 멸균을 위한 비용을 비롯해 주사기, 수액 튜브, 척추마취 바늘, 환자복 등 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소모품은 이익을 남길 수 없고 발생하는 비용 그대로 손실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 한 건당 매출이 그리 높지 않아 수술 건수를 보다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많은 비뇨기과 의사가 개원해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수술 전 검사까지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시행할 정도의 투자를 하면 다양한 수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문 이사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여성요실금 수술이나 결석의 내비뇨기과적 술기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며 "다양한 술기를 함께 시행해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3-21 05:00:58병·의원

환자에게 먼저 소송했다 되레 5억 물게 생긴 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를 상대로 병원이 먼저 소송을 걸었다가, 되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이 의료사고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손해배상 금액만도 약 5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최근 경기도 D병원 S원장이 척추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환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액은 4억8832만원이다. 예비군 훈련 도중 허리를 다쳤다며 D병원을 찾은 30대 초반의 박 씨. S원장은 단순 방사선 검사와 요추 MRI 검사를 한 후 요추 제4-5간 추간판 변성과 섬유륜 파열, 미만성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 높이 감소 등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고주파 수액감압술, 특수 카테터(Racz Catheter)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을 하기로 했다. 고비증 부피파카인 12mg을 경막에 주입하고 요추 4-5 부위 척추마취를 했다. 미다졸람 5mg, 프로포폴 120mg을 투여해 수면마취를 했다. 마취 40분 후, 20분 동안 시술을 시행했다. 마취부터 시술까지 총 한 시간이 걸린 셈. 수술 후 박 씨는 청색증 소견을 보이며 구토·오심 증상을 호소했다. 빈맥, 과민, 섬망, 발작 증상도 보였다. 뇌CT 결과 기뇌증, 간질지속상태가 확인됐고, S원장은 박 씨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했다. 박 씨는 ▲시술 도중 미숙한 술기로 기뇌증 유발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과다한 용량의 약물 투여로 뇌압 상승 ▲시술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경막하 공간으로 약물 주입 ▲척추마취 과정에서 마취범위 상승케 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더불어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박 씨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다. S원장이 과실을 했다고 본 것. S원장이 부실하게 작성한 진료기록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돼 경막하 공간으로 약물이 들어가면 30분~1시간 경과 후 오심, 구토, 청색증, 빈맥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료기록에 언제 약물을 주입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상황을 초래한 의사가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S원장의 진료기록에는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얼마의 약물을 주입했는지 전혀 없어 적정량의 약물을 주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원장은 박 씨에게 허리통증, 감각저하, 감염, 출혈 등에 관해서만 설명했을 뿐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술 후 신경계 손상이 발생할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6-12-02 12:00:39정책

하지마비 환자 3일간 방치한 정형외과 "책임져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착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후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직후부터 하지마비를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특별한 의심 없이 3일간 방치했다. 환자는 마미총증후군이었고 하지불완전마비 등 장애를 갖게 됐다.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무릎관절 수술 후 하지마비가 생긴 환자 송 모 씨가 서울 S정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의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S정형외과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지만 배상액은 2억여원에 달했다. 송 씨는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S정형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은 무릎관절 방사선 검사 및 MRI를 실시했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내반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손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자가골연골이식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을 실시했다. 수술 전 의료진은 우선 송 씨의 요추 제3-4번 추간공에 부피바케인헤비 4cc를 투여하고 척추마취를 시행했다. 또 경막외강에 모르핀 1amp, 부피바케인 40cc, 온단세트롤 1amp를 생리식염수 100ml에 섞어 일정 속도록 주사되도록 무통(PCA) 장치 설치 방법으로 마취했다. 6시간에 걸친 수술 직후 송 씨는 하지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무통장치를 제거하고 관찰을 지속했다. 송 씨가 오른쪽 하지 및 엉덩이 부위 감각 이상을 호소한 지 3일이 돼서야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했다. 송 씨는 "수술 직후 마미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3일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1심 법원은 "수술직후 송 씨가 하지감각 이상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수술을 위해 실시한 척추마취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었기에 즉시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송 씨는 수술직후 원래 없었던 하지감각 이상을 새롭게 호소했는데 경과기록지상 주호소란이나 간호기록지에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하지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3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경과기록지 특이증상란에 3일간 무통주사 제거라는 기록이 있었던 것. 재판부는 "감정의는 무통주사는 늦어도 수술 다음날에는 제거했는데 3일씩 하지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며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예후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환자의 하지감각 이상 원인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에 불과한지 염증, 감염 내지 신경손상 등 다른 원인 때문이지 밝히기 위한 검사나 협진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6-11-21 12:02:26정책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이 매일 국회에 드나든 사연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마취통증의학회 이국현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지난 해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를 드나들었다. 주말까지 당직을 설 정도로 바쁜 그가 수도 없이 혜화동(서울대병원 위치)에서 여의도(국회)를 찾은 이유는 뭘까. 2일 마취통증의학과 의국에서 만난 그는 그동안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국현 이사장 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최동익 의원이 마취전문간호사 마취를 법제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마취통증의학회는 발칵 뒤집혔다.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간호사의 척추마취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간호사의 마취행위를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마취전문간호사의 역사는 마취과 전문의사 부족하던 지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962년 첫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했던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보니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마취 행위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등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는 매년 감소했고,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점차 소멸될 분위기였다. 앞서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진료보조행위라고 유권해석 해왔던 복지부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던 찰나 최동익 의원이 소멸 직전의 마취전문간호사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이국현 이사장은 "마취를 전공하지 않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위험하다"면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의료사고 원인이 마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그후로 이 이사장은 일주일에 서너번씩, 국회를 찾았다. 환대를 받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의원실을 찾았다가 못만나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노력에 대한 댓가일까.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폐기됐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이사장은 "간호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면서 "폐기된 법안은 또 다시 상정할 수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마취행위 여전한 것도 문제다. 그는 "병·의원급은 아직도 전신마취, 척추마취, 수면마취 등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 혹은 간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대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도 안전하고 질 높은 마취를 받을 때가 됐다"면서 "현실에선 여전히 다수의 환자가 마취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올해 60주년을 맞아 발간하는 백서에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다. 이국현 이사장은 "학회의 노력이 환자의 치료와 안전사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안전의 근거를 마련, 이를 강조하며 국회를 거듭 설득했던 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수술시 마취로 제한했던 것을 수술전후 환자 방문, 수술 후 통증관리, 만성통증 관리, 중환자의학 및 응급의료환자 필수 인력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요양병원 환자의 치료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진료지원부서의 개념에서 벗어나 진료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수술시 마취 이외 타 전문과목과 팀으로 구성, 수술 후 환자 통증관리 등 환자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진료 영역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16-11-03 05:00:58병·의원

복지부, 유리주사기 사용 포착 "불법 아니지만 소독 의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천명한 가운데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유리주사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 주사기는 철저한 소독을 전제한 재사용이라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향후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1회용 주사기 의심기관 현장조사 과정에서 유리주사기를 사용하는 기관이 복수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주사기는 20~30년 전 사용된 의료용품으로 고압증기멸균법 등 철저한 소독에 의해 재사용됐으나 1회용 주사기 출시로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한 복지부 현장조사가 진행되면서 유리주사기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다는 풍문이 회자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 과정에서 지역소재 일부 기관에서 유리주사기 사용을 포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유리주사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해당 의료기관 원장들은 철저한 소독에 의해 사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답했다. 그는 "유리주사기 사용이 불법은 아니고 처벌규정도 없으나 주사기 사용 후 매번 철저한 소독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면서 "조사과정에서 유리주사기 사용 기관이 늘어나면 역학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용을 제외한 인체용 유리주사기는 오래 전 단종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의료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중소병원 한 원장은 "유리주사기 제품 자체가 오랜 전에 단종된 것으로 안다. 아직도 유리주사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게 놀랍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0여 년 전 전공의 시절 척추마취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 유리주사기를 아직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은 이외이다. 추후 복지부 조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도 "유리주사기를 사용한다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유리주사기는 소독 어려움 등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6-03-16 05:05:48정책

체외충격파 송사 휘말린 개원의들 "학회 공문 믿다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실손보험사가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대해 무차별 소송을 진행한 것을 두고 관련 학회의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과거 관련 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조 인력도 체외충격파 시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한 것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학회의 책임론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등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법적 다툼이 잦아지자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시술 주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관련 학회가 발송한 공문 일부 보험사가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전인 2014년, 관련 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술 주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 공문 내용은 "학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골격계 체외충격파는 전세계적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와 같이 국소마취보다 상위의 마취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의료 보조 인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로 요약된다. 또 "우리나라도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조 인력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체외충격파의 시행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 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덧붙여있다. 공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의료 보조 인력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체외충격파 시술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 A 개원의는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안다"며 "학회의 공문을 그대로 믿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맡긴 회원들이 낭패를 봤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 공문만 믿었다가 최근 복지부가 물리치료사만 예외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실망했다"며 "복지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광의의 개념으로 시술 주체의 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공문은 어떻게 발송됐을까. 관련 학회 관계자는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대한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학회가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해 안내한 것으로 안다"며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믿고 이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권해석을 추진한 관련 의사회, 학회는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완전하진 않지만, 송사에 휘말린 개원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선 환영한다는 입장.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사회, 학회 차원에서 물리치료사만 시술 가능토록 한 예외 규정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의사 외에 물리치료사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협의의 개념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적극 인용해 의사의 진단, 처방 아래 기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 치료사들도 시술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1-26 05:06:47병·의원

치료재료 재사용에 가격 뻥튀기까지…부당청구 행태 여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치료재료대를 저가로 구입한 뒤 이를 부풀려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일회용 재료대를 재사용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전화상담 후 약을 택배로 전달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진찰료 부당청구도 여전했다. 심평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정기준위반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은 치료재료대를 부당청구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의 경우 치료재료대를 저가로 구입하고, 업체에서 실제와 다른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한편, B병원은 배뇨장애, 요실금 진단 시 사용하는 일회용 재료대를 2~3회씩 재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마취료 등 처치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C정형외과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입원해 수술한 환자를 상대로 실제 마취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을 실시해놓고 고가의 척추마취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일부 요양기관들의 진찰료 부당청구도 여전했다. D의원은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다발 부위' 상병인 환자의 가족이 내원해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으로 재진진찰료를 100%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여기에 E의원은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유선으로 원장에게 원외처방전 발급을 부탁한 후 원장이 약을 환자에게 택배로 전달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산정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12-03 12:14:16정책

고도비만 환자에 프로포폴 마취 후 뇌 손상 "5억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프로포폴 정맥마취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억제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해 뇌 손상까지 시킨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5억여원에 달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정맥 마취를 받았다 뇌손상까지 입은 환자 측이 울산시 C외과의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강 모 씨는 C의원에서 오른쪽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C의원 원장은 척추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려고 부작용 등을 설명했지만 강 씨가 고도비만(BMI 33.2)이라서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었다. 그래서 C의원 원장은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 방법으로 마취하기로 했다. 수술 시작 전 C의원 원장은 수간호사한테 시간당 1% 농도로 프로포폴 40cc 투여를 지시한 후 수술실은 약 30분간 이탈해 외래를 보고 있었다. 수술실로 돌아왔을 때 강 씨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C의원 원장은 같은 농도로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투여한 후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술시작과 동시에 강 씨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C의원 원장은 펜타닐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라 판단하고 프로포폴 투입을 중단하고 마취해독제 날록손을 투여했다. 그럼에도 강 씨의 호흡이 거칠고 청진에서 천명음이 들리자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라고 보고 항알레르기 약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구강인공호흡을 시작했다.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삽입 실패 후 앰부를 이용해 산소공급을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 걸린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 강 씨는 직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인 상황이다. 강 씨 측은 "불필요하게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추가 투여해 과도한 저호흡 상태를 야기했음에도 저호흡에 대한 대처는 하지 않은 채 알레르기성 반응으로 오진해 그에 대한 대처만 했다"며 "뒤늦게 구강호흡부터 한 것으로 봐 인공호흡을 위한 기구마저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프로포폴과 펜타닐은 모두 무호흡, 저혈압을 흔하게 유발한다"며 "비정상적인 무호흡, 저혈압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의료인에 의한 호흡, 순환, 체온 등 지속적인 감시, 비상상황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비상상황에 대한 충분한 준비는 인공호흡을 위한 앰부백, 인공호흡기, 기관내튜브 등 기구 준비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또 "C의원 원장은 저산소증 발생 이후 기관삽관 실시했지만 술기가 미흡했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 씨 측은 정맥마취 시 마취 전문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오직 마취과 의사만 투여할 수 있다거나 마취과 의사가 수술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마취과 전문의를 참석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의료상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5-12-03 05:14:32정책

"정맥마취 수가 신설 고시는 위헌, 의사면허 무시한 처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감시 아래 정맥마취' 수가가 신설된 가운데 진료과 이기주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평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단체들이 뜻을 모아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9일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수면마취 자체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마취 전문의 감시하에 정맥마취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대표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 경기지회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한 학회는 헌법소원 비용 지원도 약속했다"며 "외과, 가정의학과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감시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 마취 전과정을 전담해 직접 실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 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개원가는 기존처럼 정맥마취를 그대로 청구하고 마취과 의사를 초빙할 때 새로 신설된 수가를 적용해 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마취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 의사들은 마취과에 국한한 수가를 신설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의사는 면허제도, 전문의는 자격증"이라며 "의료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규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자안전을 위한 보수교육 10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포지티브한 규제는 가능하지만 의사 면허를 받았는데 아예 청구 자체를 못한다는 규제는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면허 제도 하에서 위암 수술을 일반외과 의사만 청구 가능하고, 제왕절개 수술은 산부인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22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개협 관계자는 "전문의에 따라 제한하는 고시는 국가 의사면허제도 기본이 무시된 것"이라며 "현재 전신마취와 척추마취까지도 의사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한데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 수가를 마취과 전문의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은 합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5-09-09 05:30:3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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