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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수가 손질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15:44:47정책

김윤 교수, 민주연합 비례후보 당선…100점으로 전체 1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당선됐다. 남성·여성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거쳐 투표를 최종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윤 교수는 공개오디션 이후 실시한 투표에서 남성 후보 1등을 달성해 당선이 확정됐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 투표 20점을 얻었다. 남성 후보 2등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72점을 얻었다.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이다.여성 후보 중에선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이 73점으로 여성 후보 1등을 달성했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6점 문자 투표 17점으로 등이다. 2등은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으로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으로 총 72점을 얻었다.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해주신 심사위원단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 받았다는 기분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1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목표다.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이 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이 총선에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일 창당했다.'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이날 오디션엔 국민후보심사위원회 36명, 국민심사단 10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심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남성 후보는 김윤 교수를 포함해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전 위원장 ▲연세대학교 장애인인권동아리 게르니카 김형수 전 회장 ▲대한항공 박창진 전 객실사무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등이다.여성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전 비상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서정란 전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나섰다.김윤 교수는 후보자 정책 발표를 통해 본인이 의대를 나와 의료정책을 전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또 정책 연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접했고 정신질환자, 장애인, 병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시민 노동자 단체와 오랫동안 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2000년 당시 사망한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비공개로 한 본인의 연구팀 보고서를 몰래 언론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됐고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다는 것.김윤 교수는 본인의 연구 성과와 의사들과의 적대 관계를 조명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일조한 것도 강조했다. 2010년 9살 환자가 항암제 투약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보고,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기간엔 정부의 지나친 거리두기를 비판했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편에 서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당시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이 보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이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신문 기고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금에 와선 자신이 의사의 공적이 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협이 자신을 비방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사 집단의 반대를 뚫지 못하면 의료 개혁은 요원하다는 우려다.지난해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와 글을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전엔 병원 특진비를 없애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선,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를 늘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고, 노인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를 위한 필수 의료법과 돌봄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윤 교수는 "연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국민에게 알리면 좋은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 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짜 정책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봄도 위기다. 대부분 노인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며 "요양원, 요양병원의 돌봄의 질은 좋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0 15:45:27병·의원

사용기한 넘은 수액 투여 환자 사망 논란 "환자안전법 개정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와 환자 사망 연관성을 제기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백혈병환우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약한 사례를 들어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환자안전법을 개정해 의무보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인 20대 남성이 사용기한이 77일 지난 포도당 수액을 투여 받은 환자안전사고에서 시작됐다.해당 남성은 나제내성균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에 감염되어 고열과 패혈증 증세를 보인 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고강도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2달 이상 지난 포도당 수액을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환자는 포도당 수액(5%포도당나트륨칼륨주 3, 500ml)을 2022년 11월 27일 새벽 4시경부터 투여받기 시작했다.환자 보호자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포도당 수액의 사용기한이 2022년 9월 11로 이미 77일 지난 사실을 발견했다. 담당 간호사는 포도당 수액 투여를 곧바로 중단했지만 환자는 포도당 수액 500ml 중 100ml가 투여된 상태였다.담당 간호사와 교수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의료과실에 대해 사과했고, 해당 병원도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환자안전사고라는 사실도 인정했다.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포도당 수액을 만든 제약사에 확인한 결과 적합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것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유족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와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환우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수액을 방치한 사실을 주목했다.해당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음에도 의약품 보관 부서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병원 약국에서 포도당 수액을 보낼 때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환우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의료인 실수를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환자안전사고"라고 지적했다.현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는 투약오류 유형으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환우회는 "복지부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주의경보를 신속히 발령해야 한다"고 말했다.백혈병환우회는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이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환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0 11:53:48병·의원

환자안전법 이어 환자기본법 시동 "환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안전법에 이어 의료수요자의 권리와 환자단체 지원 근거를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6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 및 환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환지기본법 제정안 주제발표 모습. 이날 토론회에서 안기종 대표는 환자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안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 관련 법률이 각개전투식 입법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환자참여 등이 특징이나,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환자단체 육성 발전, 지원의 근거 마련과 환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환자정책 입법 근거 창출을 위한 환자연구소 설치, 법정위원회 참여 확대, 환자투병지원센터 설치, 환자의 날 기념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환자단체 지원 항목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록환자단체의 건정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안 대표는 "환자기본법 목적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과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이라면서 "환자가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제도와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환기시켰다.■안기종 대표 "환자기본법 첫 날개 짓, 주체로서 제도와 정책 참여"그는 "오늘 입법토론회가 현장의 첫 날개 짓으로 나비효과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환지기본법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계와 환우회 관계자모습.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환자기본법 취지에 공감했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환자기본법 지지와 법제정을 가정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 환자 권익과 환자단체 지원 근거, 연구 등 중요한 역할을 담은 만큼 실효성 있는 법안 명칭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현 의료법에 환자의 알 권리는 설명의무만 있다. 다른 정보원인 데이터베이스와 AI(인공지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리도 필요하다"며 "의약품 보험등재와 약가, 신의료기술 등이 정부 결정으로 이뤄진다.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와 가격 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공급자 중심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에 동의했다.김 교수는 "제정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 의료시스템은 공급자와 전문가 중심이다.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5분 진료 후 입원하면 회진도 오지 않고, 짧은 시간 회진으로 물어볼 기회도 없다. 무슨 검사와 치료를 왜 받는지 형식적 동의일 뿐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윤 교수 "공급자 중심 의료시스템 관통할 정책 수단과 법적 근거 필요"그는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거대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환자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들여다보고 영향을 줄 기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진행한 패널토의 모습.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팬데믹 경험으로 보건위기 상황은 증가했다.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하나 코로나 음모론 등 전문가와 사회 격차는 커졌다"며 "환자가 주인공으로 법과 제도에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안에 힘을 보탰다.유 교수는 다만, "의료인과 환자, 정부 모두 상호 존중해야 한다. 환자단체가 비판적 의견에 자문을 구해 제정안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조언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환자안전법 소관 부서 과장으로 공급자 위주 법령으로 의료수요자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법과 환자기본법 차별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박 과장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주체로서 권리를 말하고, 의무 이행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07 05:30:00병·의원

중소병원 환자안전 사고 예방 수술실 가이드라인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 의료기관의 안전한 환자 수술을 위한 첫 실무 지침이 마련됐다.인증원 중소 의료기관을 위한 수술실 환자안전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14일 의료단체를 통해 '제1차 환자안전 정보-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입각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및 다른 부위 또는 다른 환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세계보건기구(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마취 유도 전 확인, 피부 절개 전 확인, 환자 수술실 퇴실 전 확인,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 등 4가지로 구성했다.세부 방안으로 마취 유도 전 확인의 경우, 마취의사와 간호사 또는 수술의사는 구두로 환자와 함께 환자 정보, 수술 명, 수술 부위,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수술 일정과 수술 동의서, 환자 팔찌의 환자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의식이 없는 환자 등 환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그리고 응급상황의 경우 기관에서 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피부 절개 전 확인의 경우, 수술 의사는 모든 수술 팀원에게 하던 일 중단을 요청하고 팀원 소개와 환자 이름, 수술 명,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하고 피부 절개 직전(60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여부 확인한다.인증원은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원인균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선택하고,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연장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또한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으로 수술과 관련되지 않은 주제 대화나 수술실 출입을 최소화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료인이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기를 적용할 때는 선임자나 숙련된 의료인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인증원 측은 "수술 전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술 전·중·후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중소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2022-03-14 12:07:06병·의원

의약품 투약 오류·설명과 다른 수술 '의무보고'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망 등과 무관하게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인증원은 의료단체에 환자안전사고 가이드라인 재정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일 의료단체를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안내했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1년 1월 30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조치로 적용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다.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은 ▲의료법 제24조 2의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인증원은 Q&A를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환자 또는 부위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나눠진다.인증원은 "투약 오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 대상이며, 그 밖의 경우 자율보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의미하는 수술은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마취하에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라면서 "전신마취와 모니터마취(수면, 진정), 부위마취, 국소마취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인증원은 의무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질의에 대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경우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자율보고 이후 환자 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로 전환된다.인증원은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라면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환자안전법을 위반해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 장 그리고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인증원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및 임상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면서 "새로운 제도 및 과학적 근거 등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04 12:15:31병·의원

“당장 수가협상모형 변경은 힘들어...보완책 마련 우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구와 현실은 달랐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3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느낀 현실이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학자로서 정부에 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해왔다. 특히 환자안전 전문가로서 환자안전법 제정에 기여하고, 병원 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계에도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책을 집행 하는 위치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새 출발을 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을 총괄한다. 의료계에 익숙한 수가협상, 약가협상, 사무장병원 관련 현안이 모두 급여상임이사 소관이다. 이상일 이사는 "기관 운영은 주기가 있다 보니 아직도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다"라며 "전체 업무를 파악하려면 1년은 지나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의 입장일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면 현실에서 그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며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만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지난 5월 취임을 하자마자 의료계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으로 뛰어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그리고 공급자 단체들 사이 중재자의 입장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수가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관계된 가입자, 공급자를 직접 만나면서 소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가협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 협상 그 자체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수가협상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으로 참여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학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눈으로 봐온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해본 이상일 이사는 현재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모여 있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수가협상 후 3개월 동안 두 차례 정도 가진 회의에서 큰 방향을 잡고 중장단기 계획을 설정했다. 이 이사는 "당장 내년에 이뤄질 수가협상까지는 약 9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협상에서 사용하던 SGR 모형 자체를 당장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내년 협상은 큰 틀에서 SGR 모형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보완책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GR 모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가입자도, 공급자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라며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수가협상 중장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년의 임기 동안 그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을 내부 조직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숙제라고했다. 이상일 이사는 "건보공단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역할인 급여비 지급, 수가협상 등은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서 틀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그 이외에 건강관리 관련 사업 등 보험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시작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은 내부적으로도 경험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조직에 정착토록 하고 발전시키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1-09-02 05:45:56정책

요양병원 전이성 환자 격리료·안전관리료 소급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이성 질환 입원환자 등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료가 소급 적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담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등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로 제한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된 입원환자와 전이성 질환을 지닌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할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법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대상기관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병문안 관리 규정을 시행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2020년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 등 법 조문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문구를 조정했다"면서 "격리실 입원료와 안전관리료 모두 법 시행 시점에 준해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21-05-10 12:21:18정책

공단 수가협상 대표 등장···급여상임이사에 이상일 교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5월 수가협상에 임박해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을 이끌 차기 급여상임이사 자리가 확정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다음달 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61, 서울의대)가 다음달 3일 취임식을 갖고 급여상임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6일 예정된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에 이어 또다시 의사 출신이 건강보험 급여를 비롯해 수가, 약가 협상을 총괄하게 된 것.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급여상임이사 공모에 돌입 약 두 달 만에 이상일 교수를 최종 낙점했다.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올해는 약가관리실 신설로 업무범위가 확대됐다. 다음달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가협상도 진두지휘한다. 이상일 교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의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환자안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적극 관여한데다 의료진 과실로 해마다 사망하는 환자 실태를 담은 연구를 발표한 바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예방의학회, 건강정책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도전,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21-04-28 10:57:29정책

환자안전의 날 9월 17일로 변경…환자안전 종합계획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 지정에 따른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 요청에 따른 것. 앞서 국내는 故정종현 군의 사망(백혈병 치료 도중 빈크리스틴 항암제가 의료진의 과실로 정맥이 아닌 척수강 내로 투여, 10일 뒤인 ’10.5.29.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만큼 환자안전의 날도 이를 반영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국환위,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에 따른 ’20년 추진실적과 '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를 보고 받았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 위원회는 올해 환자안전종합계획도 논의한 결과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 및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하고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을 실시한다. 지난해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해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하고 교육·예방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한다(’21년 총 5개소).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21년, 총 8억 원)을 계획했다. 또한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 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7 16:32:36정책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현실화…어디까지 밝혀야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전 확인을 하지 않아 우측 무릎을 수술해야 할 환자에게 좌측 무릎 수술을 시행한 경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안전법에 의거해 의무신고 대상일까.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자율 보고했는데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다시 의무보고를 해야할까. 위 질문에 정답은 모두 '그렇다'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환자안전법 개정안 적용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세부안을 공개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전체에 2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선 병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과연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느 시점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위에서 첫 번째 질문처럼 대상 환자 혹은 부위를 다르게 수술한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봤다. 환자안전법 제14조2항3호 즉,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해당 환자가 사망이나 신체적·정신적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두 번째 질문처럼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보고를 했는데 이후 환자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시 의무보고 대상이라고 봤다. 앞서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므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환자의 전원, 경과관찰 누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사실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알게된 경우라면 어떨까. 정부는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인지 혹은 보고가 지연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모호한 신고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했다. 환자안전법에 명시한 의식불명의 정의 중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정확히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의식불명'상태란, 환자의 의식상태가 완화와 악화의 반복 없이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임상적 판단하에 보고하면 된다. 또한 환자안전법상 '사고발생일'이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최종적인 위해 즉,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다른 환자·다른 부위의 수술 등이 확정된 시점을 말한다. 가령 2020년 10월 1일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한 결과 2020년 10월 3일 환자가 사망했다면 사고발생일은 2020년 10월 3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시행일을 사고 발생일로 봐야한다. 환자안전법 제17조에 의거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비밀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국가환전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고는 '사례분석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환자안전법 발의로 시작된 것이 어느새 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면서 "의료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1-20 05:45:59정책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숨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번달 30일부터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숨겼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0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해당 의료기관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와 구성, 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등을 보고해야한다. 특히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란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을 받거나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가령,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고해야한다. 복지부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➊신속한 보고 ➋주의경보 발령 ➌원인분석 ➍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순으로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하여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1-01-19 10:28:07정책

올해부터 환자안전사고 숨기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환자안전법)'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방법이나 내용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도 마련,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외에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한다.
2021-01-05 11:27:15정책
초점

‘의약분업 vs 의대증원’ 같은 듯 다른 의료계 파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00년 의약분업 의료파업vs 2020년 의대증원 의료파업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 총파업 사태 이후 20년만에 재현된 2020년 의료 총파업 사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월말 의료 총파업을 선언, 이후로도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00년 당시처럼 파업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메디칼타임즈는 2000년 의료파업과 2020년 의료파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다. 2020년 8월,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이다. 파업을 지지하는 개원의, 의대교수 등 의료진들은 20년전, 의약분업 당시 의료파업을 떠올린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까. 2020년 의료파업, 여전히 가시밭길 ■정부와 대립각·대국민 여론악화 먼저 20년전 얘기를 해보자. 정부는 2000년 의료파업을 두고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 의사들이 병원 휴업 등으로 저항,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의료대란으로 발전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환자를 볼모로 의사집단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불사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했던 것. 그럼에도 의료계는 파업 의지를 불태웠고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만나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총파업은 2000년과 달리 전공의가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와 의쟁투는 전국 회원투표를 실시해 폐업을 철회했지만 이후 국회와 정부의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에 분노하며 세차례 폐업과 휴업 등 투쟁을 이어갔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 23일 국무총리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대화 모드로 전환되는 듯 했지만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단휴진·휴업 등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총파업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20년전 김대중 대통령도 의약분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의대증원 확대를 보건의료 제1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비추고 있어 의료계에는 불리한 상황이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무기한 총파업으로 수술, 외래 등 진료 축소 일단 대학병원 전공의가 대거 참여하는 총파업이라는 점에서 20년전을 떠올리게 한다. 2000년 당시에도 개원의는 물론 대학병원 전공의까지 대거 거리로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년전에도 대학병원 수술은 물론 외래진료를 취소하거나 축소해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원이 들끓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대학병원은 셧다운 직전이다. 20년간 전공의법이 제정되고 전공의 권리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학병원들은 전공의가 없으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은 변함이 없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 의료파업, 2000년과 이렇게 다르다 ■개원의 주도→의대생·전공의가 주도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발간될 정도로 기존 세대와는 다른 유전자를 보여주고 있는 젊은의사들. 2020년 의료총파업을 먼저 선언한 것은 대한의사협회였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치고 나오면서 투쟁 선봉에 섰다. 20년전인 2000년 의료파업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이끌면서 각 직역을 진두지휘한 반면 2020년 의료파업을 주도하는 무리는 누가 뭐래도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의사협회와의 간담회 에 앞서 전공의협의회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전공의들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시켜줬다. ■2000년 투쟁 세대의 성장 "후배들아 나가 싸워라" 2000년과 2020년의 큰 차이는 의료계 결집력. 과거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은 교수들의 압박에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립대병원 한 내과 교수는 "2000년 당시 전공의로 의료파업에 동참했는데 밤에 몰래 병원와서 병동환자 채혈을 요구했다"며 "병원에서 사직처리하겠다는 협박부터 심지어 '돈벌레'라는 욕까지 감수하면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당시의 경험을 볼때 집단행동을 하려면 일제히 해야한다는 교훈이 있었다. 그래서 이왕하는거면 제대로 하라고 했다"며 "당장은 힘들지만 그들을 지지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의사가운을 벗어 로비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빅5병원 한 외과 교수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명이라도 다치면 참지 않을 생각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후배의사들을 지킬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후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해서 미안할 따름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며 당직을 자처했다.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도 "교수 등 선배의사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2000년 의료파업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이들은 20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 의과대학 주임교수, 개원의 단체장 등으로 성장했다. 과거의 전공의는 교수 눈치를 보며 파업에 참여했지만 2020년의 전공의는 교수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큰 변화다. ■시대가 바뀌었다…신종감염병 등 대혼란 시기 의료시장은 매년 급변하는 만큼 2000년도 대비 대학병원의 병상 규모도 환자도 증가했다. 즉, 의료파업 상황에서 감당해야할 환자 수도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0년도 1500병상 규모에 그쳤던 연세의료원은 2000년초반부터 1000병상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 이외에도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병상 경쟁에 나섰고 최근까지도 병상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2020년, 전국의 의료기관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대응으로 대혼란의 시기. 여기에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말그대로 의료대란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무기한 파업에 나서야 하는 의료계 입장에서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속 파업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빅5병원 한 교수는 "20년전 환자들에 비해 연령은 물론 중증도 또한 상승하면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늘어났다. 즉 의료진의 집중적인 케어를 요하는 환자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며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파업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00년 대비 2020년은 환자안전법 등 환자들의 권리가 높아졌다. ■20년전 환자와 달리 높아진 환자 권리 환자군도 바뀌었다. 고령화로 인한 환자군 변화부터 환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의대 교수들은 2000년도만 하더라도 환자 중증도가 지금만큼 높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환자 권리가 상승하면서 의료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고. 지난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의료사고 등 의료기관의 과실에 대해 환자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장치가 생겼고, 실제로 환자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형 대학병원 한 교수는 "과거 환자에 비해 요즘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요구한다"며 "의료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이전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08-25 05:45:59병·의원

종병급 이상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환자안전법 후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를 갖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지정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2020년 1월 29일 공포, 2020년 7월 30일/2021년 1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대상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의료법 제28조 따른 중앙회,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정기준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보고 방법도 구체화했다.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 운영 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했다. 의무보고 대상 사고 관련,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범위를 세분화했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규정 내용.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30일 시행될 의무보고 관련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 의료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7-30 09:43: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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