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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엄정 대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각 수련병원 기조실장 등은 지난 12일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전병왕 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기조실장 및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줬다"며 "그중 9월 또는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인원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수련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상태"라며 "복귀한다면 수련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미복귀 전공의는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면 경쟁을 통해 그 자리로 가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직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대교수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왕 실장은 "특정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중 일부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은 진료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보기 때문에 행정명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료계와 물밑작업을 통해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전 실장은 "내년도 입학 정원 그리고 모집인원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정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거론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도와 정원에 대해 다른 얘기가 논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또한 정부는 오는 17일과 18일 대규모 전면 휴업을 앞두고 있는 개원가와 대학병원 등 의료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전병왕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12:16:15정책

집단휴진 대응 나선 지자체들…개원가에 행정명령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휴진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예고했다.12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의 후속 조치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행정기관의 진료·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또 용인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당진시도 이날 지역 내 의료기관 87곳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휴진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제주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병·의원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명단을 파악한다. 이를 관내 전광판, 누리집, 공식 SNS 등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전광역시 역시 이날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휴진 당일 5개 구 보건소의 연장 진료(저녁 8시)를 결정했다.또 운영 의료기관 정보를 포털·메신저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TV 공익광고,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관련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2 12:42:18병·의원

정부 진료·휴진 신고 명령에 개원가 "여전히 강압적"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했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부터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다. 이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집단휴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일선 개원가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휴진까지 결정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강압적인 행정명령임에도, 정부는 여기에 또 다른 명령을 추가하는 등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가 휴진하기로 한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명령 때문이고 만약 정부에 변화가 있다면 의료계 역시 이를 철회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주변 분노가 크다. 정말 휴진 신고해도 받아 들여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의원 원장 역시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무래도 개원가는 자영업자고 환자 예약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오히려 '정말 휴진해야 하나'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축이 될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단체 반발도 크다. 정부 발표는 사태 해결 의지 없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을 멈출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우리가 그저 국민이 불편하라고 휴진을 결정했겠느냐"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강압적·초법적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당한 권리를 막아 이를 멈추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마지막 메시지조차 겁박부터 해 멈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 통일된 의견이 원점 재검토인데도 정부는 계속 합의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의사 증원이 정말 필요한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다면 증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말아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왜 반대하느냐고만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의협과 개원의를 처벌하면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의사가 없다면서 미래의 의사를 없애고 현재의 의사도 처벌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2024-06-11 08:54:24병·의원

의료계 총파업 D-1...의협 세부지침 공유하고 분위기 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고됐던 두 번째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세부 지침을 공유하며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차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개원가에 휴진신고 명령서 등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공유한데 이어 산하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의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공유했다.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진다. 의협은 현재 산하에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긴급 구성하고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관련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시도의사회와 시군구의사회가 협조해야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의협은 시군구의사회에 파업 지지 회원 사진을 10명 이상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의협이 제시한 예시. 16개 시도의사회는 산하 시군구의사회의 간담회 개최 현앙, 휴진 현황 등을 파악해 의협에 결과를 내야 한다. 더불어 의사회 자체 호소문 등을 포함해 무상마스크, 배지, 포스터 등을 활용법과 함께 배포하면서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 총파업 둘째날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될 '광역시도의사회 현안 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에 참여할 인터뷰이 명단도 내야 한다. 이 보다 더 작은 단위의 시군구의사는 상위 단체에게 받은 파업 홍보물을 소속 회원에게 직접 배포하고 파업 전날은 긴급 반모임을 개최해 투쟁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 집단휴진 첫날인 26일에는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이를 30조 이내 동영상으로 만들어 의협으로 전송하면된다. 의협은 지역간담회 방식을 지역봉사활동, 1인시위, 전공의와 대화, 선별진료소 근무, 지역 정치인과 면담, 헌혈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권하고 있다. 의료계 파업을 지지하는 회원 사진을 10장 이상 확보해 의협으로 전송하는 것도 미션이다. 대전시가 개원가에 발송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문서 이처럼 의료계가 총파업을 앞두고 세부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는 진료명령서, 휴진신고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26~28일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하지 않으면 지역주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진료를 해야 하며, 휴진을 한다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명령서가 등기우편 등의 형태로 속속 도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개원의들은 "안받는다"며 수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0-08-25 11:44:00병·의원

14일 개원의 집단휴진 앞두고 지자체 '행정명령' 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젊은의사에 이어 14일 개원의까지 집단휴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단속에 들어갔다. 14일 당일 진료를 당부하며 휴진 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원가에 팩스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료계는 오는 14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시가 일선 의료기관에 보낸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 공문 중 이에 경기도는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 발령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14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휴진을 한다면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 수의 10% 이상이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엄포도 함께 놨다. 대전시도 약 1093곳의 의원에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서를 발송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명령을 위반해 휴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들어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도 지자체의 명령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행정처분 공지로 의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휴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우편물 처리방법, 공무원 등 방문시 대응법 등 두가지 상황으로 나눠 대응책을 알렸다. 등기우편물은 즉시 반송하고, 등기가 아닌 우편물 중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 우편물은 반송함에 넣는다. 의협은 "우편물을 받아 개봉했더라도 휴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자영업자로서 휴가기간으로 추후 사유가 증명 가능하다. 하계휴가로 인한 휴무는 휴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관할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 직원이 병의원에 직접 방문해 면담을 요청해오면 일단 대기하라고 안내한 후 녹음이 가능한 물건을 준비 후에 만나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공무원과 대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고 있다. 우선 방문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면담사유 설명을 요구한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설명한 후 이유를 물으면 의협 변호사 자문을 통한 적법한 대응절차 일환이라고 답하면 된다. 의협은 "14일 일정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개인적 일정이라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정확한 답변은 하지 말라"면서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서 등 날인을 요구하면 지역의사회에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답하고 다시 방문 요청을 한 후 돌려보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0-08-10 12: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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