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휴진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12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의 후속 조치다.
행정기관의 진료·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용인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진시도 이날 지역 내 의료기관 87곳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휴진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제주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병·의원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명단을 파악한다. 이를 관내 전광판, 누리집, 공식 SNS 등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광역시 역시 이날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휴진 당일 5개 구 보건소의 연장 진료(저녁 8시)를 결정했다.
또 운영 의료기관 정보를 포털·메신저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TV 공익광고,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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