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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염 통증 감소 보인 체외충격파…무용론 누명 벗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만성 췌장염에 체외충격파 시술이 통증 감소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기 효과는 없었지만 단기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난 것.체외충격파 시술의 적응증 확대를 놓고 학계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과연 이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만성 췌장염에 체외충격파 시술이 단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8일 미국내과학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는 만성 췌장염에 대한 체외충격파 시술의 효용성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가 게재됐다(10.7326/M24-0210).현재 만성 취장염의 경우 종종 결석이나 협착으로 인한 통증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체외충격파(ESWL)과 내시경(ERP) 중재를 통한 시술이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체외충격파 시술이 명확히 정립된 요로결석 등과 달리 췌장염의 경우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췌장염에 대한 체외충격파 시술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결국 체외충격파의 적응증을 놓고 학계에서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인도 올보르 의과대학 루프요티(Rupjyoti Talukdar)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과연 만성 췌장염에 실제로 체외충격파 시술이 효과가 있는지에 있다면 얼마 만큼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만성 췌장염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52명은 체외충격파 시술을 진행하고 나머지 54명은 대조군으로 정해 총 24주간 추적 관찰하며 통증 완화 효과를 분석했다.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군은 3세대 이중 초점 쇄석술 장비인 도니어 델타 3 장비를 활용해 분당 90회 속도로 최대 5000회 충격을 전달했고 나머지는 감각만 모방한 가짜 치료를 진행한 것.12주 추적 관찰 후 통증 점수를 비교하자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그룹은 평균 5.0p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조군은 4.3p나 감소했다.또한 부분적인 통증 완화가 일어난 환자 비율을 보자 체외충격파 시술 그룹은 98%를 기록했으며 대조군은 91%로 집계됐다.통증이 없는 날을 비교하자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환자는 58.2일로 조사됐고 대조군은 42일로 차이를 보였다.12주간의 추적 관찰 결과에서는 분명하게 체외충격파 시술이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인 셈이다.하지만 관찰 기간이 길어지면 상황이 달라졌다. 24주로 추적 관찰 기간을 늘리자 이러한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실제로 24주 후 관찰에서는 통증 점수와 통증이 없는 날, 통증이 없던 날의 비율이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결론적으로 체외충격파가 단기간의 통증 관리에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루프요티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만성 췌장염에 대한 체외충격파의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체외충격파 시술은 단기간 통증 관리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체외충격파 시술과 이어지는 내시경 중재의 침습적 성격과 합병증, 비용 등을 고려할때 이는 많은 의문을 갖게할 것"이라며 "결국 환자에 따라, 또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5-29 05:30:00의료기기·AI

한양대 비뇨의학교실,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한양대학교의료원 비뇨의학교실은 오는 1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한양대학교 배뇨의학교실은 오는 19일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양대 김용태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는 "본원 비뇨의학교실은 지난 50년간 국내 비뇨의학과 분야의 발전과 진료와 연구 및 교육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비뇨의학 발전에 대한 최신 지견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구성됐으며, 첫 번째 세션은 'Prostate disease'를 주제로 한양의대 김용태 교수가 좌장을 맡고, ▲Minimal invasive alternative treatment of BPH한양의대 조정기 교수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in the era of robotic surgery(분당재생병원 이재원 주임과장) ▲Robot-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for locally advanced prostate cancer(성균관의대 정재훈 교수)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두 번째 세션은 '한양의대 비뇨의학교실 50년'을 주제로 한양의대 문홍상 교수가 '한양의대 비뇨의학교실 50년의 역사'를 주제로 발표한다.또 세 번째 세션은 'Special surgery for Urolithiasis'를 주제로 한양의대 문홍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의대 이주용 교수가 'ECIRS (Endoscopic Combined Intrarenal Surgery)', 한양의대 박성열 교수가 'Robot-assisted laparoscopic anatrophic nephrolithotomy'를 주제로 강좌한다.아울러 네 번째 세션은 'Tips and Tricks of Practical Urology'를 주제로 길맨비뇨기과 최원호 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선의대 정원식 교수가 'Tips and Tricks of flexible cystoscopy', 이과수비뇨기과 김상진 원장이 'Tips and Tricks of ESWL', 한양의대 김규식 교수가 'Tips and Tricks of TRUS/TRUS biopsy'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2-11-14 11:54:10병·의원

‘연성요관내시경 시술’ 토털 솔루션 완성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요로계에 요석이 생성돼 소변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수신증·신부전 등이 나타나는 ‘요로결석’(urinary ston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요로결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2년 26만8836명에서 2016년 28만3974명으로 연평균 1.4%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는 2012년 1750억원에서 2016년 2342억원으로 연평균 7.6% 늘어났다. 통계에서 보여주듯 요로결석 발생률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요로결석은 수분섭취 부족과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질환으로 인한 몸의 산성화 그리고 유전적 소인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가장 활발한 경제인구로 볼 수 있는 20~50대 남성들에게 빈번하게 발병할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을 동반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아시아와 더불어 요로결석 발생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결석 위치와 사이즈별 어떤 시술이 더 적절한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한국에서는 몸 바깥에서 결석에 초점을 맞추고 초음파를 발생시켜 결석을 잘게 부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물리적 방법이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다. ‘체외충격파석쇄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ESWL)로 불리는 해당 시술은 비침습적인 방법에다가 즉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위치에 따른 시술 제한이 있고, 특히 1cm가 넘는 결석의 경우 결석제거 성공률이 수술적 요법에 비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병원가에서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연성요관경을 이용한 절석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연성요관경을 이용한 절석술은 9462건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시술은 각각 50%와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률이 낮아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성요관경을 이용한 신절석술 및 상부요관절석술을 하기 위해서는 연성요관경과 레이저 장비가 필수적이다. 이때 레이저 장비는 20W·100W 홀뮴(Holmium) 레이저가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20W는 힘이 약하고, 100W은 초기도입과 수리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 ‘보스톤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은 신절석술과 상부요관절석술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소침습 일회용 디지털 연성 요관내시경 ‘리쏘뷰’(LithoVue)와 함께 사용 가능한 두 가지 버전 ‘Auriga 30W’와 ‘Auriga XL 50W’ 레이저를 또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했다. Auriga 30W·Auriga XL 50W 레이저는 헤르츠(Hertz)와 줄(J)이 펄스폭(Pulse Duration)에 맞춰 설정된다. 또 시술자가 장비 내 모드에서 몇 가지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조작으로 사용 편의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장비 콘솔은 파이버(fiber) 타입을 RFID로 감지해 파이버 사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90kg대 무게로 기존 장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이즈 또한 슬림해 좁은 수술실에도 설치·배치가 용이한 공간효율성을 자랑한다. 이밖에 레이저 파이버를 장비에 꽂으면 파이버 상태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은 또한 연성요관내시경 시술 토털 솔루션 제공을 위해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리쏘뷰(LithoVue)에 장착해 요도에 삽입되는 스콥(scope)과 결석을 겸자하는 바스켓(basket)을 동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엠파워’(Empower)도 출시했다. 엠파워는 유지보수 절감과 시간을 절약해줌으로써 수술실 인력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엠파워는 꺾임 방지 능력이 높은 첨단소재 니티놀 바스켓(Zero tip basket, Escape basket, Dakota basket)과 호환 가능하며, 시술자가 진료보조인에게 바스켓을 열고 닫는 것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또 시술자가 필요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한손 조작이 가능해 보조인력 없이 바스켓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요로 내부 장기 등을 시각화하고 부속장치와 함께 요로 및 신장결석 등 다양한 진단과 치료시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쏘뷰(LithoVue)는 ‘살균·수리·부품교체·감염’ 4無를 구현한 국내 최초의 일회용 디지털 연성 요관내시경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관계자는 “리쏘뷰는 감염 위험이 내재돼있는 기존 재사용 요관내시경과 달리 멸균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 간 교차 감염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 시술시마다 반복 사용에 따른 굴절(deflection) 손상 없이 항상 요관내시경을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어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임상에서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쏘뷰는 전 세계 약 51개국 1700곳이 넘는 병원에서 10만 케이스 이상 사용되고 있다.
2019-08-20 08:06:05의료기기·AI

|칼럼| 의료기관 영상검사와 조영제 청구 주의사항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관련 현지조사 시 자주 발생하는 부당청구유형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면서 판독료 가산을 청구하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타 진료과 전문의가 판독 후 판독료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면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거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후 청구한 경우 등이다. [부당청구 적발 사례] ❍ 사례 1: B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을 상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년 2월 8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는 주 3회 근무(월급여 약 300만 원)하였고, 2011년 8월 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자택에서 PC로 전송받은 영상자료를 판독하여 동 병원 방사선과 영상의학실장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상근 재택근무를 하였음 또한,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는 ◇◇ 영상의학과 △△△에 의뢰 하여 판독하는 등,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방사선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청구함. ❍ 사례 2: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타 진료과의 전문의가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기록한 후 판독료(소정점수) 10%의 가산료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사례 3: D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주 2일(화요일, 금요일)만 근무하여 비상근 근무임에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사례 4: G의원은 수진자들에 대하여 미검사 기간(2012.5.2.~2012.8.22.) 및 부적합 기간 (2012.8.23. ~ 2013.5.16.)에 사용할 수 없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동 기간에 사용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관련 근거] ❍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함.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요양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 의료법 」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1항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조(신고)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의료법 」 제37조제2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 제4조(검사 및 측정) 및 제8조(검사결과의 통지 등)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하는 장비로 MRI, CT, MAMMOGRAPHY, C-ARM, PET, C-ARM(이동형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등 임. ❍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가. 작성서류: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시기: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다. 기재범위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①항 제6조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2018년도 10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조사방향을 보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시 별도 산정이 가능한 조영제의 경우도 실제 사용한 약제 및 용량을 청구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하여 의약품 대체나 증량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2018-11-06 06:00:45

연이은 체외충격파쇄석술-결석제거술은 삭감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삭감네비게이션|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별집중심사 추가 지역(광주/부산)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입니다. 본원, 서울, 인천, 창원, 대전 지원에 이어 광주와 부산 지원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광주지원의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중 신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심사대상: 입원·외래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청구 명세서 ○ 심사기준: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아 래 - 가.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1)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LAP, superior labru○ fro○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2)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나.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RCT, Rotator Cuff Tear) 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방카트병변 복원술 3) 관절낭 이동술 다.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2개 이상 (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회전근개파열의 개수 불문하고 크기가 2.5~3c○ 이상인 경우 라. 회전근개파열 복원술과 동시에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93-1-나 (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또는 자93-1-나(2) 견봉성형 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심사지침, 2011.3.1시행) ○ 자93-1나(2)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 3 tendon 이상 파열이 발생한 경우 - 회전근 개가 재파열되어 재봉합하는 경우 - 회전근 개 파열에서 견갑하건 파열을 함께 봉합하는 경우 - 오구돌기이전술(Latarjet operation)을 시행한 경우 (2014.8.1 시행) -갑상선 검사(4종 이상)(2014년 이후 재선정 항목) ○ 심사대상: 의과 외래 갑상선 검사(26종 검사 중 4종 이상) 청구명세서 ※ 갑상선 검사 ①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②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③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 ④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 D325002, D325102 제외) ⑤ 누-425: 싸이로글로불린 ○ 심사기준: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1.1. 시행) 등 부산지원의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신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질환) ○ 심사대상:한방병원 한방입원・의과입원(근골격계 질환) 청구 명세서 ○ 심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 제1항 관련) 6. 입원 가.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ㆍ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심사기준: 상동 광주·부산 지원 모두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신규 항목 없이 기존 항목이 유지됩니다. ◈C형 간염치료제 고시 개정 이달부터 하보니정, 소발디정 등의 주요 고가 약제에 속하는 약제의 고시가 변경됐습니다. 다클린자정은 유전자형 1b형 중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은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와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에도 동일 적용됐습니다. 하보니정의 급여 기준인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등 심의 사례 다음은 비뇨기과의원에서 다빈도로 이뤄지는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심의 사례입니다. A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은 치료계획에 따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하루 전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A의료기관은 53세의 여자 환자는 신장의 결석, 요관의 결석 상병명으로 치료하며 ▲체외충격파쇄석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신장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레이저 이용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연성신요관경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 ▲ZERO TIP NITINOL STONE RETRIEVAL BASKETS 전규격 내역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 하루 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체외충격파쇄석술[신,요관,방광결석 또는 담석,췌석]」시행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에서 수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과서 역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과 수술적치료(RIRS 또는 경피적 신절석술; PNL)를 병행하는 치료법은 한가지 방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신결석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A의료기관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약 2주간 경과를 관찰하고 배출되지 않은 잔존결석에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해 그 효과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와 비교·분석한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심평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려 사유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일정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관련학회에 따르면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충격파로 인한 조직의 미세손상 회복 및 시술 효과의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3~7일)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이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시술(ESWL) 또는 수술적치료(RIRS, PNL)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논문은 수술적치료(RIRS) 하루 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한 본 심의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례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하고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술효과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 없이 외래진료 시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하루의 간격을 두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은 "임상논문 등 검토 결과 하루 전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수술적치료(RIRS, PNL)의 효능·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교과서, 임상문헌 및 학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술 전일 또는 당일 오전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11-01 12:31:44제약·바이오
기획

초음파 둘러싼 직역간 갈등 부추기는 복지부 유권해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획| 비의사 초음파 검사 이대로 괜찮나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관행으로 자리잡은 '비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복지부가 의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급여로 적용할 방침을 정하자 방사선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방사선사에 의한 검사도 급여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하에'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는 의료 현장의 비의사의 초음파검사 실태를 짚어봤다. A 대형 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실 현장 비의사 초음파검사 혼란만 키우는 정부 비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은 초음파 검사를 두고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두 직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초음파 시행 주체' 관련 8월 7일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사선사 이외 임상병리사의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의 실시간(real time)지도하에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임상병리사와 1:1로 이뤄져야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방사선사협회 측은 "지금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했던 임상병리사의 초음파 검사를 풀어준 것으로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임상병리사협회 측은 "임상병리사도 초음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유지한 것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8월 6일 유권해석 내용 중 일부. 두 단체는 동일한 유권해석을 두고 왜 이처럼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과거 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4년 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로부터 모든 초음파검사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불가능하고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임상병리사협회 측은 복지부로부터 뇌혈류에 한해 임상병리사의 초음파 검사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것이 오락가락하는 복지부 유권해석의 시작이었다. 이후 2005년 광주 OO병원 임상병리사가 초음파쇄석술(ESWL)을 실시한 것에 대해 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해당 임상병리사가 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즉, 임상병리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2016년 7월 임상병리사 측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모호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는 뇌혈류, 경동맥, 심장 초음파가 기능 검사이기 때문에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또 다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어 최근 2018년 8월, 초음파검사 시행주체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거듭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결과적으로 10여년간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유권해석이 의료 현장의 의료기사 직역간 갈등만 부추긴 셈이다. 방사선학과 교수들은 지난 26일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사실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해 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 등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초음파검사도 임상병리사의 영역으로 자리잡았고, 방사선사의 영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방사선사들은 구별면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방사선사'라는 별도의 면허를 준 것은 전문범위별로 업무를 한정,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라는 취지인데 복지부의 유권해석처럼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사선사협회 진계환 법제이사는 "이는 마치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구별면허제도 취지가 무너지면 한의사와 의사의 구분도 모호해질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권해석은 방사선사 업무영역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 주말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의견 반대입장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강경한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8월 6일 유권해석 내용 중 일부 또한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의사와 방사선사 1:1로 지도감독하라는 의미를 내포한 '의사와 방사선사가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와 모니터를 활용한 관리 감독을 의미하는 문구인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이라는 문구를 동시에 명시한 것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여전히 편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모니터를 활용한 관리감독도 가능하다는 기준이 혼재해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이 수십개의 모니터를 통해 지도감독하는 식의 행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이런 식으로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기준을 허용하면 결국 편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모니터를 활용한 지도감독 즉 '의료기술을 이용한 지도'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 한 관계자는 "원칙은 모든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일부 의사의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사의 입회하에 동일공간에서 검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18-08-28 06:00:58병·의원
단독

|단독|물리치료·진정내시경·내과 입원료가산 급여화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초음파와 CT, MRI를 비롯한 내과 입원료 가산과 인공중이이식 기준 등 사실상 모든 전문과 비급여 470여개 항목이 예비급여나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비급여 3800여개 항목(첨부파일 참고)을 입수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서 검토 중인 항목이다.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등재비급여 3348개 항목과 기준비급여 47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등재비급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최면요법, 성치료, 광치료, 행동치료, 유전성 대사질환 관련 검사, 염색체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호기 산화질소 측정 등 다양한 비급여 검사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무릎보호대와 임산부용 복대, 탄력밴드, 손가락 보호대, 테니스 엘보우, 로봇수술용 커터, 악안면성형용판, 두개골성형재료 등 많은 치료재료도 포함되어 있다. 기준비급여는 초음파와 CT, MRI를 포함한 전문과목별 제한된 급여기준 항목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이다. 현 급여기준은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도 1인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다. 산부인과 영역인 출산 당시 만 35세 이상 산모 등으로 제한된 고위험분만 인정기준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과 음압격리실 입원료 , 다학제 통합진료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급여기준 역시 개선 항목. 또한 입원 중 협의진찰료와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인공중이이식, 슬관절 및 족관절 자가골연 골이식술, 비타민 D 검사, 인공관절치환술 등의 급여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연 12회 이내)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국소마취제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통증자가조절법, 물리치료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1일 30명까지 인정), 골밀도 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등도 급여화 전환이 유력하다. 이미 예고된 초음파와 CT, MRI,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캡슐내시경, 선형가속기 및 사이버나이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등 급여화시 수 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고가의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포함했다. 내시경적 상부 소환관 이물 제거술과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 개인정신치료,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습윤 드레싱, 인공피부 등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12월 중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횟수와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 시 횟수와 개수 제한은 의료현장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되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2017-10-13 06:00:59정책

국산 ‘명품 C-arm’의 역사, 젬스메디컬로부터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디지털 X-ray(DR)·C-arm·ESWL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국내를 대표하는 의료기기업체로 성장한 ‘젬스메디컬’(Hall C C512)이 최근 ESWL사업을 매각하고 C-arm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꾀했다. 젬스메디컬은 올해 KIMES를 그 출발선으로 삼아 국내 대학병원과 해외시장에서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은 하이엔드급 수술용 투시조영장치(C-arm) ‘SPINEL 12HD’를 출품했다. ‘명품 C-arm’으로 평가받는 젬스메디컬 C-arm 제품군은 총 4가지로 각기 다른 특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SPINEL 12HD는 국내 최초 15.3인치 Dynamic Flat Panel Detector를 장착한 하이엔드급 수술용 투시조영장치. 이 장비는 Angio 촬영 및 선량관리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올해 서울대병원 정형외과·비뇨기과에 공급한 것은 물론 고대병원·건양대병원 등 국내 상급종합병원 6곳에 도입돼 제품 기술력으로 대학병원 문턱을 뛰어넘은 국산 의료기기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좁은 공간에서도 이동이 용이하고 병원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넓은 SID(1100mm)를 확보해 의료진과 환자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젬스메디컬 C-arm 'SPINEL 12HD' 특히 SPINEL 12HD 기능 중 Angio Package를 이용하면 기존 C-arm을 사용하는 제한된 진료과목별 사용을 넘어 Semi-angio 장비로도 활용이 가능해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장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외과·정형외과는 물론 ▲신경외과 ▲통증클리닉 ▲혈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에 이르는 다양한 수술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젬스메디컬의 또 다른 C-arm ‘SPINEL 3G’는 도시바 OEM 공급을 통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C-arm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 파트너 기업 ‘Comermy’社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자체기술로 개발한 1K CCD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넓은 Exposure Range(10mA)로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한다. SPINEL 3G 이밖에 젬스메디컬 대표 C-arm으로 지난해 단일모델 누적 판매량 1000대를 돌파한 ‘KMC-650’은 우수한 영상품질을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둔 장비. 시술 환경 효율성을 높이고 편리한 진단환경을 제공하는 KMC-650은 안전관리 기능으로 선량 남용을 방지해 의료진과 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한다. 한편, 젬스메디컬 C-arm 제품들은 최적화된 영상처리와 다양한 Application으로 각 진료과목별 다양한 시술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형외과: Plate and Screw(ORIF), Fracture at Hand(CRIF) Peritrochanteric Fracture(Gamma Nail) ▲신경외과: DLIF(Direct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Percutaneous Pedicle Screw Insertion, Lumbar Spinal Fusion,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Multilevel Lumbar Spinal Fusion, Multilevel Thoracolumbar Spinal Fusion ▲비뇨기과: Ureteral double-J stenting, RGU (Retrograde Urethrography), RGP(Retro Grade Pyelography), Cystography ▲통증의학과: C-spine Root Block, L-spine Epidural Block, Radiofrequency Rhizotomy, Caudal Block, Epidural Neuroplasty, Cervical Spinal Cord Stimulation(SCS), Thoracic Spinal Cord Stimulation(SCS) 등이 있다. 더불어 프리미엄급 C-arm ‘SPINEL Series’는 Angio 시술인 Percutaneous stant graft for abndomianl aneurysm, L-spine Epidural Block 등 다양한 시술과 수술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 젬스메디컬 이선주 대표이사는 “2017년 국내외 C-arm 판매 예상 수량인 약 500대 생산을 위해 경기도 성남 제1공장과 베트남 하노이 제2공장에서 생산 풀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20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3개년 계획 중 첫 해인 올해 대규모로 개최되는 KIMES 2017에서 C-arm 명가의 진면목을 발휘하겠다”고 자신했다.
2017-03-13 00:58:12의료기기·AI

지원에 넘어간 종합병원 심사…ESWL 입원료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종합병원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입원료,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 등을 새롭게 집중심사하기로 했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 진료비 청구를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선정, 일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부터 그동안 본원에서 실시했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각 지원에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동안 함께 선정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올해부터 나눠 선정하는 한편,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20가지 항목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하기도 증기흡입칠,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일반 CT(2회 이상),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건 및 인대성형술, ESWL 입원료를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현미경 심사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중재적 방사선시술, 약제다품목처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선 종합병원 선빌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심평원은 한방병원 입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지원에서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8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했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한방병원 입원은 7월부터 지원에사 심사 예정)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갑상선검사(4종 이상),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평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종합병원 심사와 선별집중심사는 지원에서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7-01-05 12:01:58정책

"ESWL은 외래 시행방법" 단순 입원 시 '삭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입원진료에 따른 체외충격파쇄석술(이하 ESWL)은 진료비 심사를 통해 삭감될 수 있다. 동시에 ESWL 이 후 대기요법 또는 보조적 치료를 우선 실시해야 하므로 동일부위에 ESWL를 연이어 시행할 경우에도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어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ESWL 시 입원진료, 2차 ESWL 시행 등에 대한 진료비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ESWL은 입원 및 마취가 거의 필요 없어 외래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며,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는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 후 실시하고 있다. ESWL 재시행시 시행간격과 실시횟수에 대해서는 결석의 크기, 종류, 위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학회에서는 ESWL 시행 시 입원은 요독증, 요로감염 등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치료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전검사는 초음파, IVP, CT 등의 단독 검사만으로 결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 가지 단독 검사에서 결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IVT와 CT 등을 동시 검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즉 관련학회에서는 외래뿐만 아니라 ESWL에 대한 입원진료 역시 급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심의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뚜렷한 통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 입원에 따른 진료비를 삭감했다. 입원의 따른 ESWL을 인정받기 위해선 지속적인 감시와 치료가 필요한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영상자료 등에서 요독증이나 요로감염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2회의 진통제 투여로 보아 입원을 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ESWL 시행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ESWL을 동일부위에 연이어 실시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삭감했다. 1차 ESWL 시행 한 뒤에는 대기요법 혹인 보조적 치료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측은 "2차 ESWL은 1차 ESWL 시 결석의 사이즈와 위치가 동일하며 통상 동일부위에 대한 2차 ESWL은 충격파로 인한 조직의 미세 손상이 우려된다"며 "1차 ESWL 이후 일정기간 대기요법 또는 보조적 치료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삭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차 ESWL 후 실시한 IVP는 쇄석술 후 하루 만에 반드시 추적 관찰할 임상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6-05-03 05:00:48정책

의전원생의 중동 병원 탐방기④

메디칼타임즈=마새별중동에서의 '진짜' 병원 탐방기(3)- 아랍 메디컬 센터 뒷 이야기 이곳에 와서 병원 체험을 할 때는 내가 환자 혹은 보호자로서 이렇게 진짜로 병원을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이 새벽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신이 없기도 했다.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가장 컸는데, 다행히도 영상 검사를 끝낸 후 결과를 들어보니 무시무시한 복통의 원인은 바로 요관 결석이었다. 그 순간, 아! 하는 깨달음의 탄성이 나왔다. 물론 다행이라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일단 내가 가장 걱정했던 난소 종양과 관련된 질환이 아닌, 그보다 가벼운 질환이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산통에 비할 법한 엄청난 복통이 있다가 수 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복통이 사그라드는 것, 바로 요관 결석의 특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래서 직접 환자를 만나 병력 청취를 하고 실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진단명을 알았으니 처치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현재 결석으로 인해 신장이 부어있는 상태이므로 빨리 결석을 빼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 위치와 크기를 고려했을 때 자연 배출을 기다리기엔 조금 늦은 상황이라 체외충격파 쇄석술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이하 ESWL)을 한 후 약물 요법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ESWL이 수술보다는 시술에 가깝지만, 시술 전까지 금식을 해야 하고 또 시술 후에 경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번도 한국에서는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던 엄마가 중동에서는 응급실에 온 데다가 입원까지 해야 하다니, 우리 가족은 이런 황당하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하루 동안 병실에 있으면서 친절한 아랍의 간호사들, 의사들, 영양사, 청소 아주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시술도 잘 끝나서 다음 날 주치의 선생님의 처방전을 받고 퇴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Follow-up을 위해 일주일이 지난 후에 본인의 개인 진료소로 다시 방문하라고 하셨다. 의료보험이 없는 탓에 꽤나 많은 비용을 내야 했지만, 개인적으로 병원에 오래 머무르면서 나름 알찬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걱정했던 것만큼 큰 병이 아닌데다가 치료가 잘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점은, 병실에 있을 때 간혹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고는 곧바로 문을 닫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아랍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누구를 찾으러 잘못 왔다 간 것인가 싶어 헷갈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쌀람탁!", '당신의 건강을 빈다'라는 행운의 말이었다. 병원에서 잠시 동안 머물면서 의료적 지식보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을 좀 더 헤아릴 수 있게 되었기에 실습 전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시간,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도 없이 이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꽤나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잠깐일지라도 환자와 만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진료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다정한 눈빛과 애정 어린 말투를 건네 준 친절한 아랍 의료진에게 큰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고 내겐 길고도 짧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다.
2016-04-07 09:54:37오피니언

잘 고른 ‘의료기기’ 하나, 열 ‘환자’ 안 부럽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젬스 유로캠프 전자기 방식 체외충격파치료기 'PROTERA'(프로테라) 통증치료를 해왔던 정형·재활·통증의학과를 제외한 보험급여과 의원은 이 장비를 눈여겨보자. 체외충격파치료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병의원 또한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족저 건염 ▲아킬레스 건염 ▲테니스 엘보 ▲인대 부착부 병변 ▲근육통 및 근육 손상 등 다양한 통증치료에 사용하는 국산 체외충격파치료기(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ESWT) ‘PROTERA’(프로테라)가 그 주인공이다. 국산 의료기기라고 해서 제품의 질을 의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국내 최초 체외충격파쇄석기(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ESWL)를 개발하고 쇄석기 ‘ASADAL-M1’으로 FDA 승인까지 획득한 젬스메디컬 자회사 ‘젬스 유로캠프’가 20년간 축적한 체외충격파 노하우와 기술력을 오롯이 녹여내 개발한 장비다. 보험급여과 의원 진료수익과 병원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PROTERA를 소개한다 “PROTERA, 소음·통증 개선…환자 만족도 높아” 인터넷 발달로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깨진 지 오래.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날로 스마트해지고 있는 환자 응대를 위해 체외충격파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기 치료 기전과 기본 원리를 복기해보자. 체외충격파치료는 몸 밖에서 충격파를 통증부위에 집중시켜 혈관을 재형성시키고 통증부위 조직을 활성화시켜 통증 감소와 기능을 개선시킨다. 또 치료시간이 짧고 절개와 마취를 하지 않아 부작용과 합병증이 거의 없으며,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ESWT 및 RSWT 방식 체외충격파치료기의 장단점 체외충격파치료법은 힘줄·인대·관절같이 좁은 부위에 효과적인 ‘초점형 체외충격파치료기’(ESWT)와 근육과 같은 넓은 부위 및 체표면에 가까운 부위에 효과적인 ‘방사형 체외충격파치료기’(Radial Shock Waves Therapy·RSWT) 두 가지로 나뉜다. ESWT는 다시 ‘전자기 방식’(Electro Magnetic)과 ‘전기수력학 방식’(Spark Gap)으로 구분되는데, PROTERA는 바로 이 전자기 방식을 적용한 체외충격파치료기. 전자기 방식 체외충격파치료기는 전기수력학 방식과 비교해 장비 소음과 환자 통증이 적고, 소모품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인 반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단점이었다. 하지만 국산화를 통해 병의원 도입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체외충격파치료기시장은 국내외 22개사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중 전자기 방식 체외충격파치료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11개사(국내 4개·해외 7개)로 알려져 있다. 젬스 유로캠프는 전자기 방식 PROTERA를 출시하면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후발주자. 하지만 2007년 전기수력학 방식 장비 ‘VITERA’를 출시한 것은 물론 20년간 체외충격파쇄석기를 만들고 FDA 인증까지 획득한 기술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국내시장 점유율 1위답게 체외충격파쇄석기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으로 충격파 출력만 작게 해 만든 제품이 PROTERA이기 때문에 성능만큼은 믿을만하다. 특히 최신 전자기 방식을 적용한 PROTERA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존 장비들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젬스 유로캠프 영업부 여용창 대리는 “PROTERA는 균일하고 안정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제품 대비 소음과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크게 감소시키고 치료효과는 더 높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한 3종류의 교체형 패드를 사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술이 가능하다”며 “콤팩트한 크기와 직관적인 UI를 고려한 버튼조작이 용이하고, 헤드 역시 작고 가벼우며 그립감이 뛰어나 여성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통증부위 치료에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치료기. 그만큼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PROTERA를 도입한 경기도 화성 소재 한 병원 행정부장은 “체외충격파치료기 도입에 앞서 여러 제품들에 대한 데모시연을 진행했다”며 “이 결과 PROTERA는 타 제품과 비교해 소음과 환자 통증이 적어 장비성능에서 우수했고, 통증치료와 효과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가장 높았다”고 장비 선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비 도입비용 회수 1년 안에 가능” 젬스 유로캠프는 올해 3월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서 PROTERA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영업마케팅에 나섰다. 현재 이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은 총 5곳. 회사 측은 상당수 진행 중인 데모시연을 감안할 때 조만간 도입 병의원이 30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PROTERA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젬스 유로캠프 정춘순 대표이사는 “사용 고객들을 만나보면 기존 제품을 쓸 때보다 장비 소음이 적고 환자들이 시술받을 때 고통을 호소하는 클레임이 크게 줄어든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고 전했다. 또한 “PROTERA로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후 다시 내원한 환자들은 통증이 크게 개선됐다는 말을 한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체외충격파치료기 PROTERA는 과연 병의원 수익에도 일조할 수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비가격, 1회 시술비용, 시술 횟수 및 기간, 평균 예상 환자 수, 소모품(헤드 안 모듈부품) 평균 교체시기 및 비용 등 전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 즉, 장비 도입 시 연간 총 예상 매출액을 추산하고 여기서 장비가격과 연간 소모품 비용을 합친 원가(일종의 고정비용)을 뺀 수치를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장비 투자비용 회수시점과 이후 월 기대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것. 문제는 업체 입장에서 장비가격·소모품 교체시기 및 비용이 굉장히 예민한 정보이거니와 경쟁사가 알아서도 안 되는 영업기밀인 관계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PROTERA 도입 병의원들의 실제 적용사례를 토대로 1회 시술비용, 시술 횟수 및 기간과 함께 평균 환자 수를 가정해 대략적인 월·연간 예상수익을 모의 계산했다. 현재 의원은 PROTERA 1회 치료비용을 비급여로 3만~5만원을 받고 있다. 참고로 병원·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로 각각 7만~8만원·10만원 이상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치료는 환자와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주 1회·4주에 걸쳐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의원의 경우 한 달 25일 기준으로 1일 평균 PROTERA 치료환자(초·재진)가 10명이고 비급여로 3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750만원(25일×10명×3만원)·연간 9000만원(25일×10명×3만원×12개월)의 수익이 예상된다. 동일한 조건하에 환자를 1일 평균 5명으로 설정하면 월 375만원(25일×5명×3만원)·연간 4500만원(25일×5명×3만원×12개월)이란 계산이 나온다. 여러 요인을 배제한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1일 환자 5명만 시행해도 연간 소모품 교체비용을 포함한 장비 도입비용을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수치다. PROTERA 도입병원 한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과 7만~8만원의 비급여수가다 보니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는 통증부위와 증상에 따른 여러 통증치료 방법 중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1일 약 10명 정도의 환자가 대략 주1회·4주 간격으로 PROTERA를 이용한 체외충격파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모시연 등 철저한 검증 후 도입 고려해야 체외충격파치료기는 활용 가치를 환자 통증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비급여 진료수익만을 위한 도구로 보느냐에 따라 병의원에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환자의 통증부위와 증상을 고려해 체외충격파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일 때 적절한 시행을 통해 통증치료를 극대화한다면 만족도가 높은 환자들은 다시 병의원을 찾을 것이다. 반대로 치료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체외충격파치료만을 고집한다면 치료만족도가 낮은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진료수익만 밝히는 못 믿을 병의원으로 낙인찍혀 오히려 환자를 잃을 수도 있다. 체외충격파치료기가 병의원 수익 창출에 ‘효자노릇’을 할지, 아니면 환자 누구도 찾지 않는 먼지 쌓인 고가의 ‘고철’로 남겨질지는 결국 의사들의 장비 활용에 달려있는 셈이다. 따라서 체외충격파치료기 도입에 앞서 먼저 해당 제조업체 영업사원을 만나보길 제안한다. 그들로부터 국내외 저널에 실린 논문이든 학회 자료집이든 체외충격파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자. 그 어떠한 영업사원도 이를 마다할리 없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결코 제품만 판매하는 장사꾼이 아니다. 그들은 의사들에게 최신의 체외충격파치료 효과와 체외충격파치료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꽤 괜찮은 학술 파트너들이다. 충분히 검증했다면 다음으로 해당 업체에 데모장비를 요청하자. 이론과 실전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법,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해보고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정확하게 평가한 후 장비 도입을 고려해도 늦지 않는다. 이 결과에 따라 체외충격파치료기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밝거나 아니면 해당업체에 데모장비 회수를 요청하거나 둘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면 된다.
2015-04-09 11:27:23의료기기·AI

체외충격파쇄석술 최다 삭감 "교과서 진료하고 싶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뇨기과 의원에서 삭감액이 가장 큰 부분은 체외충격파쇄석술과 항이뇨호르몬제 데스몬프레신 아세테이트(Desmopressin acetate)를 처방했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현장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조치를 당하는 의사들은 급여기준이 빡빡해 '교과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19~20일 대구 엑스코에서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일정 마지막 날 정책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요 삭감사례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 비뇨기과 진료비는 7102억원으로 전체 의과 진료비 29조4000억원의 2.4%를 차지했다. 의원급만 따로 놓고 보면 총진료비가 8조 5000억원으로 이 중 비뇨기과 의원 진료비는 2670억원이었다. 3.1% 수준.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에 나선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비뇨기과 의원들의 심사조정 상위 항목을 공개했다. 비뇨기과 심사조정 상위항목(위)과 약제심사조정 상위항목 (2013년 하반기) 조정금액 순으로 보면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전립선특이항원 PSA검사, 재진진찰료, 전립선마사지,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가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쇄석술(R3505)은 작년 하반기 63건이 조정돼, 조정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조정금액은 37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건수가 제일 많은 항목은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로 2만4307건이었다. 조정금액은 2385만원. 심평원 관계자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결석 크기, 모양,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 있다고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제심사조정 결과를 보면 항이뇨호르몬제인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Desmopressin acetate) 조정금액이 9205만원으로 가장 컸다. 알파차단제 탐스로신(Tamsulosin HCl), 염산테라조신(Terazosin HCl), 항생제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알파차단제 알퓨조신(Alfuzosin HCL) 처방으로 인한 삭감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탐스로신은 조정건수가 8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관계자는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성분의 대표상품인 미니린정은 상병 때문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야뇨증에 쓰는 약인데 요실금이나 전립선비대증 상병에 투여하는 경우 삭감된다"고 말했다.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양심 진료 하고 싶다" 주요 삭감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현장에 있던 비뇨기과 의사들은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교과서에 따라 양심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비판했다.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골드만비뇨기과)는 "전문분야의 진료를 심평원 심사기준이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게 아니고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양심껏 진료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성생식기질환 상병 전산심사의 허점과 ESWL에 대한 무리한 자료요청의 문제점을 짚었다. 조 이사는 "지난해부터 남성생싱기질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소염진통제인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을 전립선염 단독 상병에는 처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심사에 걸러지는 걸 피하기 위해 류마티스관절염, 척추염 진단코드를 뭍여서 청구하고 있다. 환자 한명에게 진단코드 5~6개가 붙는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조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비뇨기과 교과서에는 소염제를 만성전립선염에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것. 그는 심평원의 자료요청이 너무 많다며 행정적 낭비라는 지적도 함께 했다. 조 이사는 "지난 2년간 3개월에 한번씩 ESWL 환자에 대한 영상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 자료를 요구하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견서에 결석 크기가 얼마고, 환자 상태가 어떻고 등을 무수히 언급해도 심평원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다. 10년간 영상자료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만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금이라도 의사들을 귀찮게 해서 ESWL 전체 시행건수를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행정낭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이사도 ESWL 삭감이 특히 많다며 급여기준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ESWL 급여기준에 따르면 효과가 있는 경우라는 전제하에 1~3회는 50%의 수가만 주고, 3회 초과가 되면 심사조정에 들어간다. 이 보험이사는 "ESWL을 4회 실시하면 삭감을 하더라도 1~3회 한 부분은 급여가 인정돼야 하는데 다 삭감 해버리고 있다. 심평원이 문구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B비뇨기과 원장은 "교과서를 보면 레보플록사신은 1차 약제이나 2차에 쓰기를 권장한다. 삭감 당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비양심적인 진료를 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학문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의사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할 수가 없다. 개원가도 양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최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심사하려고 하고 있다. 교과서상 에비던스가 있는 경우 제출해주면 심사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한다. 이해를 바란다"고 답했다.
2014-04-21 06:13:35학술

체외충격파쇄석기 포함 특수장비 품질검사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추가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품질관리가 강화되는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고시를 통해 기존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외에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C-Am형 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PET(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등 총 13종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된 혈관조영장치 등 8종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준을 명시했다. 이들 장비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장비의 사용과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했다. 등록, 설치된 장비는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주기적 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함께 통일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연구용역과 더불어 관련 부처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등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수의료장비 11종별 현황.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장비의 공급과잉과 더불어 노후장비 퇴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장비의 적정 설치와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2-05-03 09:37:08정책

"의사가 지시했다고 해도 방사선사 시술행위는 불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영상의료장비를 활용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술할 때 비뇨기과 의사가 환자의 결석 위치를 확인하고 지시 감독 하에 기기 작동을 방사선사에게 맡겼다면 이는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로 봐야할까.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위 사례를 포함한 20여개 이의 신청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공단은 2010년 10월 충남 S의료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 S의료원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ESWL을 방사선사 A씨에게 맡겨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공단은 관련 요양급여 비용 9624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환수 고지했다. 문제는 S의료원이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선사가 기기를 작동했기 때문에 이는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S의료원은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A씨는 직접 환부 확정과 신체 고정을 한 뒤 담당 의사에게 콜을 하고 의사의 시행 지시가 있으면 기기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S의료원은 "현지조사 당시 A씨가 ESWL을 실시했다고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일방적인 강요가 있었다"면서 "현지조사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인데 공단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 또한 무효"라고 처분 취소 신청을 냈다. 이에 공단은 "요로결석 환자의 ESWL 시술에 영상의료장비가 사용된다고 해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기기를 작동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에는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처분은 적법하다"고 못 박았다. 실제 진료에 있어 비뇨기과 의료진이 쇄석술을 담당할 때 진료 업무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ESWL을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에게 시술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ESWL은 엄연한 의료행위라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공단은 "A씨가 ESWL을 시술토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비뇨기과 전문의의 시술을 전제로 하는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도 위반된다"며 "강압에 의해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내용 역시 협박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2-03-20 06:20:3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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