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약제비 인상에 따른 경증질환 범위가 전문 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50개 의원급 다빈도 상병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8일 경증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 30%→40% ▲상급종합병원 30%→50% 등으로 각각 인상(7월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또한 의료단체 및 관련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원급 다빈도 50개 상병을 기준으로 경증의 구체적 범주와 제도 시행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환자단체 및 심평원, 복지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빈도 상병을 관련 학회에 전달해 경증 질환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이어 예외규정 적용을 감안해 상병 수를 50개에서 65개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의원급-병원급, 상병 분류 기준 놓고 ‘이견’
하지만, 상병 분류 기준(한국질병코드)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간 이견을 보였다.
회의 후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질환명 중심의 3단 분류에 의한 50개 다빈도 상병을 경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례로, 손목 탈구와 척추 탈구 등 부위에 따라 질환의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세부화된 분류를 주장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건정심에서 정한 50개 다빈도 상병은 3단 분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의원급에서 보기 힘든 질환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시 4단 분류가 필요하다”며 현행 상병 유지에 무게를 뒀다.
경증 기준에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환자단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백혈병 환자 중 다빈도 상병인 대상포진 환자도 의원급을 가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65개 상병의 의학적 자문을 통해 복합상병 예외 등 환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측은 “첫 회의인 만큼 결론을 내긴 힘들다”면서 “다빈도 상병에 대한 관련 학회의 의견을 구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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