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약외품 전환 품목, DUR 대상서 제외 전망

발행날짜: 2011-06-15 19:47:55

일반약 범주서 제외…심평원 "복지부 지침 기다리겠다"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이들 전환 품목이 일반약 DUR 대상 품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상, 일반약의 범주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복지부가 발표한 슈퍼판매 허용 의약품은 ▲박카스D 등 자양강장제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등 연고크림제 ▲까스명수, 위청수 등 건위소화제, 락토메드 등 정장제 ▲대일시프핫 등 파스제품 5개 총 44개 품목이다.

이중 일반약 DUR 점검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까스활명수 ▲안티푸라민 ▲대일시프핫 ▲박카스디 등 38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이 일반의약품에 속하지만 중추신경에 작용하지 않아 사실상 '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일반약 DUR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의약외품에 대해 약국에서만 DUR을 시행하거나 슈퍼에서도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들 의약외품 전환 품목 중 일반약 DUR 점검 대상 품목들이 있다"면서 "다만 이들에 대해선 복지부의 지침이 없어 현재로선 이들을 일반약 DUR 항목에서 뺄지 확정적인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