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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재량권 남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7-07 09:27:51
심평원이 융합심사제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융합심사는 의료의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의료기관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융합심사 대상으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 5개를 선정했다.

이 중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등은 현재 적정성평가 대상이다. 지난 5월 심평원이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52.1%로 전년도 같은 기간 53.4%에 비해 1.3%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사제 처방률 역시 적정성평가 초기에 다소 낮아지는 듯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외래처방 약품비를 줄인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 역시 개원의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4분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사업 결과를 보면 총 7738개 의원이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해 총 5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지만 전체 의원로 보면 34%만 약품비를 절감했을 뿐 나머지 66%는 약품비에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심평원이 설정한 잣대를 초과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라는 칼을 들이대겠다고 하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리는 듯한 모양새가 그렇고, 과연 심평원이 공개하진 않았지만 평가 잣대가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선진국의 관리지표를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의문이다.

심평원의 태도를 보면 권위적이다 못해 위협적이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심사-평가-현지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합심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다.

물론 심평원 입장에서 보면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률이 너무 높고, 약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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