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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 약가 68~80%→53.5% 일괄 인하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12 11:00:03

정부, 내년부터 약가 구조조정…실거래가제 1년 유예

이날 최원영 차관 주재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내년부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가 53.5%로 일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전면 개편…오리지널·제네릭 53.5% 일괄 인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적용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이 폐지된다.

약가산정 방식 변경 모식도.
대신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가의 68%~80%이던 상한가격을 내년부터 53.55%로 인하하고, 동시에 제약사는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약사산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세부적으로 최초 제네릭 등재시 특허만료 1년까지 오리지널 약가는 현행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된다.

이어 1년 후에는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일괄 인하되며 그 이후 등재된 제네릭은 최저가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약품에도 적용되며, 2012년 3월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가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다만, 특허만료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된다.

약가제도 개편 후 약값 본인부담 경감 예시.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약들이 53.55%로 일괄 인하되는 셈이다.

특허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체질개선…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복지부는 복제약과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 생산구조로 제약산업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30개 내외를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약가 우대 조치와 더불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및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된다.

약가제도 개편방안 추진과제 모식도.
복지부는 국민 부담액 6천억원과 건강보험 지출 1조 5천억원 등 연간 약 2조 1천억원이 절감되며,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 24%로 낮아질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건보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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