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증을 일으키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늑장 대응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PPA성분 감기약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시중에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사례 중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 부작용 건수가 전체 부작용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초선·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금년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총 321건으로 이중 부작용이 우려되어 허가사항에 반영된 126건 외에 허가 때 반영하지 않은 부작용 사례로 관찰중인 건수도 9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부작용 보고 54건 중 19건은 관찰 중으로 2년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뇌경색 부작용을 일으킨 H사의 피부과 치료제인 D캅셉은 부정맥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B사의 A주사제는 급성협심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 미국의 경우 연간 20만~25만건, 일본은 1만5천~2만건, EU가 2만~3만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2002년 54건을 비롯하여 2003년 165건, 금년 상반기 92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필요성이 지적됐다.
안명옥 의원은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와 관련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유통된 것을 투약하거나 환자들이 과다하게 투여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생각된다”며 “발기부전 치료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병의원, 약국 및 식약청간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수집된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구도 필요하다”며 “또한 식약청과 복지부, 제약회사 등은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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