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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30 17:18:35

의협 연구보고서서 주장…"전문의 제도 개선 선행조건"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 방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이는 3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왕규창)에 의뢰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협의회의 조사(2010년)에 의하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가 43%이었다.

병원협회의 용역과제보고서(2008년)에도 전공의의 주간 총 근무시간이 97.2시간이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2배가 넘고 미국 전공의의 주당 최대근무시간(80시간)보다도 많다.

보고서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이지만 현재의 전공의 수련은 교육 보다는 근로에 편중돼 있다"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근로인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육아를 위한 탁아소 이용이나 휴가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진료와 교육 및 연구에 능력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등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전공의 공백시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적 지원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인 특수 신분을 고려해 근무시간 외에 적정 수준의 급여와 휴가도 보장할 것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여성전공의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전공의의 활동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출산휴가의 보장, 탁아소 등 육아 편의 도모 등으로 여성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전공의 교육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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