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처방 급여 제한은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SSRI 처방 급여 제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의협 간담회에서 신경과를 비롯한 타 진료과들이 SSRI 약물에 대한 처방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자, 정신과의 처방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의사회 김동욱 보험이사는 "SSRI는 조증 전환 현상 및 자살률 증가라는 심대한 위험성이 있다"면서 "특히 국내의 3분 진료 및 상담 현실에서는 SSRI 처방 급여 제한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보험이사는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SRI 처방권 제한을 완화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신경과의 기질성 우울증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신경과 측이 학문적 접근을 한다면서 최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기질성, 기능성 우울증의 이분류론을 거론하니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최근 고소한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에 대해서도 소송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타 과 의료인이 '정신과에 가면 불이익을 당한다더라'라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는 사회 또한 우리 밖에 없다"면서 "정신과는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계 내부의 합의를 전제로 급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중재 실패 후 정신과의 반발로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감정싸움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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