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복지부 미운 털 박힌 병원계 "수가협상 어쩌나"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25 06:10:09

영상수가 판결 이후 관계 더 냉각 "소송 이겼는데 웬지 답답"

내년도 병원 수가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병협이 공단과의 수가 협상을 결렬시킨 것에 대해 복지부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에서 패소, 건강보험 재정 절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병원 수가협상이 남아있어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 취소 결정이 병원 수가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병협과 공단은 지난 17일이 시한인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20일 "병협이 수가협상을 결렬시킨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공단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1.9%는 적정성 여부를 떠나 상한선"이라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병원계의 영상수가 소송에 대해서도 "아무리 양보해도 이건 아니다"며 "수가인하 수치가 과하니 재조사해 조정하자고 한다면 받아들일 용이가 있다"며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손건익 차관은 "개인적으로 병원계에 섭섭한 점은 많으나 참고 있다"고도 했다.

손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병협이 복지부 저수가정책에 반발해 조만간 전국 병원장 결의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정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손 차관이 병협에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다 병원계는 21일 영상수가 인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지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병원계가 영상수가 인하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 때까지 영상장비 수가 인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절 절감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연간 1291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원계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취소 판결이 건정심 수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병협은 내년도 수가를 최소 3.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저수가 기조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3.5%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상장비 수가 인하가 취소됨에 따라 건정심에서 공단이 제시한 협상안보다 더 낮은 안이 제시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복지부가 최저 인상안을 건정심에 제시할 경우 병협은 11월 초로 예정된 전국 병원장 결의대회, 병원인 궐기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도 수가를 둘러싼 신경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병원계 인사는 "영상수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답답한 느낌"이라면서 "수가협상이 남아있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