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현재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식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회원들의 제도 불참을 독려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최대한 협조했으나, 복지부의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감정단 비상임위원 추천 거부, 각 개원의 단체·학회의 거부 선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복지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비상임위원 공개 모집을 공고하는 등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방침을 전달하고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복지부가 공고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공고에 응하지 말 것과 전문학회나 의사단체인 경우 복지부가 요청하는 어떠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추천 요청에도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우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시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조정신청에도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다"면서 "하지만 그래도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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