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직원간 갈등은 채용할 때의 구두상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아무리 소규모라도 문서화해야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선배 개원의나 노무사, 지역 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2>근로계약할 때 '포괄임금제'를 조심해라. 상당수 개원의가 월 급여 150만원만 정하기 일쑤다. 이는 추후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많다. 개원의는 월 150만원씩 임급을 꼬박꼬박 지급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공휴일 진료 혹은 진료시간 외 근무 등 초과 근무 수당은 포함돼 있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3>통상적으로 임금을 책정할 때 개원의들은 '진료시간=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진료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면 근무시간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무시간은 직원들이 출근해 진료 준비를 하는 시간부터 점심시간, 진료 후 정리 및 청소 시간까지 포함된다. 계약서에 이를 고려해 근로시간을 작성해야한다. 4>직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라. 의료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무 갈등도 평소 직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개원의는 같은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갈등이 발생했다가도 쉽게 해결된다. 안재신 법제이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견본 ">
'포괄임금제'가 왜 위험할까 |
포괄임금제란, 야간, 연장, 휴일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근로계약할 때 기본 임금에 야간, 연장, 휴일 수당은 미리 합산해 월 급여를 결정해야하는데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월 급여만 제시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제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월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개원의는 최저임금제는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추가하다보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꽤 있다. 따라서 월 급여만 기재하지 말고, 근로시간 이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사전에 계산해 월 급여를 정하고 시간당 시급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야간당직이나 휴일당직 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좋다. |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안재신 전 법제이사가 말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TIP |
1>원장-직원간 갈등은 채용할 때의 구두상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아무리 소규모라도 문서화해야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선배 개원의나 노무사, 지역 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2>근로계약할 때 '포괄임금제'를 조심해라. 상당수 개원의가 월 급여 150만원만 정하기 일쑤다. 이는 추후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많다. 개원의는 월 150만원씩 임급을 꼬박꼬박 지급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공휴일 진료 혹은 진료시간 외 근무 등 초과 근무 수당은 포함돼 있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3>통상적으로 임금을 책정할 때 개원의들은 '진료시간=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진료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면 근무시간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무시간은 직원들이 출근해 진료 준비를 하는 시간부터 점심시간, 진료 후 정리 및 청소 시간까지 포함된다. 계약서에 이를 고려해 근로시간을 작성해야한다. 4>직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라. 의료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무 갈등도 평소 직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개원의는 같은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갈등이 발생했다가도 쉽게 해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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