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사를 통해 서남의대를 퇴출시킨 교육부가 부실의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음 타깃으로 관동의대를 정조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관동의대가 과연 날이 선 교육부의 칼을 막아내고 의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서남의대 폐과를 공식화하고 추후 의대 부실교육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실한 의학교육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제재기준이 마련되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41개 의대 중 부속병원이 없는 곳은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관동의대를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과연 관동의대가 관련법 개정 전에 부속병원을 마련하고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우선 부속병원을 염두에 두고 인수한 프리즘병원이 개원 예정이던 3월을 훌쩍 넘기도록 문을 열지도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더욱이 최근에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수 자금을 지불하지 않아 전 건물 소유주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더욱이 전 소유주가 이를 참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수용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했다.
프리즘병원 인수를 통해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해결하고 부실교육 논란을 씻고자 했던 희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법안 개정 전 프리즘병원을 개원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부속병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부속병원의 기준은 인턴 수련병원에 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관동의대는 명지병원에서 떠나온 36명의 교수가 의료진의 전부다. 이 또한 대다수가 기초과목 교수들이다.
결국 교수급 의료진을 대규모로 채용해야 하지만 극심한 자금난으로 병원 인수 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여력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대 인증평가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최근 의학교육평가원은 관동의대에 대해 '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1년안에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동의대는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오는 2017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졸업생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의대 인증평가를 받지 못하면 교육부 장관이 대학 폐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결국 1년안에 인증평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연스레 서남의대의 전철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관동의대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퇴출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관동의대 문동석 부학장은 "의대에 의대 인증평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선을 다해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단은 물론, 관동대 전체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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