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 소재 정형외과 전문 A병원에 내원한 B씨.
그는 진료를 마치고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 불량한 의사 태도는 둘째 치고라도 전혀 생각치 못한 의사가 자신을 진료했기 때문이다.
"(의사) 가운에 명찰은 왜 테이프로 붙이셨나요?"
해당 병원 취재 결과 명패는 병원 원장, 진료는 가운에 명찰에 불투명한 테이프를 붙인 대진의가 보고 있었다. 또 명패에는 일반 외과라고 표기됐지만 대진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확인됐다.
그때는 단지 궁금했다. 의사 가운 명찰에 붙어있는 불투명한 테이프의 정체를.
하지만 돌아온 것은 왜 그런 것을 묻느냐는 식의 퉁명스러운 답변이었다. 의사 가운 입으면 상관없다고 했다.
황당했다. B씨는 진료실에 붙은 명패를 보고 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다른 의사라도 상관없다니.
'환자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 울화통이 터졌다.
B씨가 마주한 의사는 월요일마다 A병원으로 출장 진료를 보는 대진의였다. 외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로 확인됐다.
정말 A병원의 주장대로 의사 가운만 입으면 명패와 명찰 이름과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해도 괜찮은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다만 선택진료를 위해 해당 의사를 찾아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서초구보건소 답변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명패와 실제 진료보는 의사가 다르다고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특진비를 내고 A의사에게 진료를 봐야 하는데 B의사였다면 법적 절차를 확인해봐야할 것 같은데 일반 진료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진료할 때 본인이 명패와 다른 의사라는 것 등을 밝혀주세요'라고 보건소에서 지시를 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상 A병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 다만 추후 고려해 볼만한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원을 제기한 B씨는 "설령 지방에서 모 교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환자가 의사 얼굴까지 확인해서 병원을 다녀야하는지 화가 난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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