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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목적 모든 비급여 시술에 10% 과세 폭탄

이창진
발행날짜: 2013-08-09 11:32:15

기재부, 세법 개정안 발표…"국세청 통한 의료기관 세무조사 병행"

건강보험의 안전지대로 여겨진 피부미용 목적 비급여 시술에 대한 과세 폭탄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료 이외 피부미용 목적 비급여 시술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만 과세 대상인 상태이다.

기재부는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악안면교정술, 미용목적 피부 시술 등 전체 성형수술에 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눈 관련 성형수술, 입술 확대 및 축소술, 귀 성형수술 등이 포함된다.

다만, 외모개선 의료행위 중 통상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려운 일부 성형수술은 제외된다.

일례로,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수술 및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 반흔제거술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대체 목적의 라식술 등 시력교정술도 제외 대상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차등적용(현 7%→3~5%) ▲유망 서비스업의 R&D 세제지원 범위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2016년말까지)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 측은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등 고가사치재를 중심으로 과세 대상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제과 관계자는 "피부미용 의료행위 비용의 10% 선에서 과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비급여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과세를 유도하는 한편,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달부터 조세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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