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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처짐 수술후 쌍꺼풀 비용 받으면 '부당청구'

박양명
발행날짜: 2013-11-29 12:25:07

심평원 10월 심의사례 공개 "급여기준 상 미용 부분 불인정"

눈꺼풀피부 처짐(안검하수)으로 교정술을 하고 급여를 청구하면서 쌍꺼풀 수술비까지 비급여로 받으면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10월에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노인성 눈꺼풀 피부 늘어짐 및 경도의 퇴행성 안검하수증 상병에 실시한 안검하수증-근절제술 심의사례도 포함됐다.

진료심사평가위가 심의한 3개의 사례를 보면 각각의 병원은 안검하수 수술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하면서, 환자에게 쌍꺼풀 수술비를 비급여로 따로 받았다.

안검성형술 급여기준은 환자가 정면을 주시했을 때 눈꺼풀이 검은눈동자(동공)의 절반을 가려 수술을 실시했을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 때, 안검하수증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이중안검)을 만드는 행위는 수술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환자에게 받을 수 없다.

심의사례를 보면 병원들은 눈꺼풀피부늘어짐이 있는 75세, 79세, 66세 여성에게 안검하수 교정술을 했다. 그리고 급여 청구와 동시에 쌍꺼풀수술비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안과, 성형외과에서 주로 안검성형술을 하는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수술시간이 더 길어지는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급여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안검하수증 수술 급여기준에서는 미용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받으면 안된다. 해당 병원에는 지원 차원에서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5번)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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