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노 전 회장이 대형로펌인 KCL 변호사를 선임해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자 이번엔 대의원회가 5명의 태평양 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 채비에 나섰다.
12일 의협 대의원회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 변호사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담당 변호사는 이인재 변호사를 대표로 해서 윤태호, 윤정노, 이재상, 박시영까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 무효 소송에 대비해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집행부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대의원회 측 요구에 따른 것.
변 의장은 "대의원회는 협회 측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변호사 선임 계약 전이라도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이나 임총 불신임 무효확인 소 등 급한 소송을 위해 우선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착수금을 포함한 사건 수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포함 여부 등 부대사항은 회장 직무대행과 의장, 선임 예정 변호사와 같이 만나 협의해 보자"면서 "소송에 필요한 위임장은 회장 직인을 날인해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 6천만원을 들여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공을 들인 것은 노 전 회장 측의 선임 변호사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은 KCL 유지담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KCL은 변호사부터 변리사, 공인회계사까지 수십여명을 거느린 대형 로펌.
유 변호사는 197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1999년 대법관으로 취임해 제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다 2005년 KCL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할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어서 사실상 이번 싸움은 대형로펌 대 대형로펌의 기싸움의 양상으로 번질 전망이다.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리는 오는 20일 열린다. 가처분 신청의 수용 여부에 상관없이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싸움은 막을 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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