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를 고용해 같은 의료재단 소속의 병원과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게 했다가 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재단이 극적으로 구사일생했다.
시설 입소자가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당 청구까지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최근 1억 7945만원의 식대를 부당청구해 3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재단이 처분이 과하다며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판결문에 따르면 A의료재단은 정신병원과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다 정신병원 소속 영양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현지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환자식을 제공해야 하는 영양사가 시설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두가지 일을 했는데도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라며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영양사 가산은 요양기관에 전속된 영양사의 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병원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영양사가 시설의 식사까지 참여했으므로 영양사 가산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단지 시설 입소자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영양사 가산은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요양기관에서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면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른 업무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얼마나 많은 비중이 있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신병원 영양사들은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또한 정신병원 환자는 460명에 달하는데 반해 시설 입소자는 2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양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해도 20명 밖에 되지 않는 인원때문에 환자식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따라서 이를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업무정지를 명령한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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