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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료권 밟힌 수술방 습격사건, 국회서 공론화"

발행날짜: 2014-10-01 05:50:43

경찰서 항의방문·규탄집회 등 전방위 압박…"불법 관행 바로 잡을 기회"

무려 25명의 경찰과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직원이 수술 중인 의원을 과잉 취조와 압수수색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료계가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국회의원을 만나 현지조사 개정안 발의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사협회는 서초경찰서에 항의 방문한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도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오전 10시 경 찾아 박인숙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를 압수수색 하며 수술실까지 들어가 무리하게 취조하면서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를 방치하게 했다는 비난이 일어난 바 있다.

게다가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해 수술실에 들어와 취조했다는 의혹도 일어나면서 '수술방 습격사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A원장에 대한 수술방 습격사건이 일파만파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국회를 방문하게 됐다"면서 "오전 10시 경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의원도 의사 출신인 만큼 해당 사건의 강압적인 조사에 대해 분개했다"면서 "현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가 애매한 문구로 인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니 엄격한 제한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매년 '관계서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과 정부 측은 마찰을 빚어왔다.

임 회장은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 규정을 어떤 경우와 원칙,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박 의원도 어떤 원칙 아래 제한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협 강청희 부회장과 신현영 대변인 등 4명은 서초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김영배 서장, 고석길 수사과장과 면담을 갖고 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서초경찰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동행인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마취 상태의 환자 수술이 약 8분간 중단됐다"면서 "특히 경찰과 동행한 이들은 경찰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직원들로 추정되고 있어 진상조사를 거쳐 관련자들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초경찰서 측은 내부 진상조사를 거쳐 문제 적발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법적 대응과 함께 규탄 집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의총은 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2일에는 관련 보험회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전의총은 "불법 압수수색과 병원 업무방해, 공무원사칭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과 보험회사, 공단 직원을 고발하겠다"면서 "경찰과 보험회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뻔 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보험회사 직원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은 이를 방조한 바 서로의 결탁이 의심된다"면서 "실제로 경찰 퇴직자의 상당수가 보험회사 조사원으로 재취업해 경찰을 사칭하거나 병원 직원들을 겁박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당시 수술방에 있던 환자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하고 2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해당 보험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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