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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원내약국 본인부담 차등 무시…환수 검토해야"

발행날짜: 2014-10-16 09:15:41

최동익 의원 "제도 시행 15개월 간 10만4700건 적발"

대형병원들이 정부가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시행한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이하 본인부담 차등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5개월 동안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다 적발된 건수는 10만4769건이었다.

본인부담 차등제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경증질병 환자 외래 진료 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본인부담 차등제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개선 대책의 하나로 2011년 10월부터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의원급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55%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40%로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

최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의 외래 진료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여전히 30%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제도 시행 후 2012년 12월까지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다 적발된 건수는 10만4769건으로 적발금액으로만 5억34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개 기관(9223건)이 적발됐는데 2013년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43개임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셈이다.

최 의원은 이같은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대형병원들의 환수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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