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혈액관리료 전산심사…장비 미신고 시 삭감

발행날짜: 2014-10-27 12:05:16

11월부터 전산심사 반영…혈액용 냉장고·냉동고·해동기 등 갖춰야

지난 8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정부가 혈액관리료를 급여로 인정해 준 가운데 해당 장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심사에서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혈액관리료의 요양급여 인정에 따라 11월부터 해당 장비인 '혈액관리 장치' 신고여부를 진료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계의 보상방안의 하나로 '혈액관리료'를 급여로 인정해준 바 있다.

심평원은 혈액관리료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시 해당 의료장비 신고 내역을 전산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액관리료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내역을 확인해 전산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기간 동안 혈액용 냉장고, 혈액용 냉동고, 혈액용 해동기, 혈소판 교반기를 각 1대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혈액관리료가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혈액관리료는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 한해 수가가 지급된다.

관리 인력은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임상병리사 3인 이상이 상근해야 하고 임상병리사는 교대근무 등을 포함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돼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