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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규정 빠진 의료기사법안 "물밑전쟁 시작됐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17 05:26:53

의협, 법안소위 제동 총력…복지부, 김명연 의원 압박에 '고심'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모법으로 상향조정한 개정안을 놓고 의사와 의료기사간 물밑전쟁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7일부터 20일까지 202개 상정 법안을 심의한다.

앞서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쌍벌제를 강화한 의료법과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한 건보법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의료계가 내심 우려하는 법안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안산 단원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관련 법안이다.

김명연 의원은 시행령에 있는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의료인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모법으로 상향조정했다.

의료기사 업무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모범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일례로, 물리치료사의 경우 ▲물리치료 관련 근골격계, 신경계, 심호흡계, 피부계 등 기능검사 ▲통증치료 및 열, 냉, 물, 빛, 공기, 고주파, 자극 등 물리적인 인자를 응용한 치료 ▲운동치료, 도수치료, 신체교정운동 및 치료, 심폐호흡치료 ▲뇌 병변 및 치매 등 운동, 인지, 기능 등 재활훈련 및 치료 등으로 규정했다.

의료기사 단체는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부합하고, 의료기사 직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과의 형평에 맞다"며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법과 배치되고 의료기사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업무범위 규정시 의사의 지도규정(현 시행령 제2조 2항)을 제외하는 것은 의료체계 붕괴와 국민건강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
치협과 한의협도 '의료기사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직역범위가 확대되어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다수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입장이다.

문형표 장관은 14일 김명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의료기사 업무범위 조정이나 확대는 직역간 충돌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다른 직역 압박을 우려하는 거죠"라면서 "복지부는 직역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만 생각하면 된다. 정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을 두고 의료기사들의 의료행위 및 개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안소위 심의과정에 모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이명수,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등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목희, 최동익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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