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천성모·울산대·양산부산대병원…상급종합 진입 '쾌거'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22 12:00:00

복지부, 43개소 지정서 교부…상계백·순천향서울·여의도성모 '격하'

인천성모병원과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반면, 상계백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격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43개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23일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결과, 서울대병원 등 현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인천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등 총 52개소가 신청했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 새롭게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과 경남권 울산대병원 및 양산부산대병원 등 3개소이다.

반대로 상계백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3개소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격하됐다.

또한 일산백병원과 공단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대병원, 삼성창원병원, 해운대백병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진입에 실패했다.

특히 인제대 백병원 계열의 경우, 부산백병원을 제외하고 모두(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종합병원에 머문 수모를 겪었다.

복지부는 22일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유효기간 2015년부터 3년간.(파란색 신규 지정 병원)
당초 복지부는 소요병상 수 확대(2011년 대비 3.5%)로 상급종합병원 2개소 확대(총 45개소)를 예상했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 병상 규모가 커서 2012년 보다 1개 기관(춘천성심병원 2013년 1월 자진반납)이 적게 지정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타 권역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가의 당락은 중증질환자 진료에서 나뉘었다.

복지부는 중증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기준을 12%에서 17% 이상으로, 단순진료질병군 기준을 21%에서 16% 이하로 강화했으며 외래 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도 17% 이하 기준을 신설, 적용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진료의 공익기능도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해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환자부담금 비교.(단위:원) 서울소재 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간호관리료 3등급 적용.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 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질 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 평가기준 도입 방안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 수 증설 억제를 위해 2015년부터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며 "미이행 시 20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최대 2점까지 감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 7600원(종합병원 7990원)이며 건강보험수가 30% 가산율(종합병원 25%, 병원 20%)을 적용해 검사료와 수술료 등 환자부담금이 종합병원 보다 높게 책정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