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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수가 개정시 신의료기술 등 자연증가분 제외해야

발행날짜: 2014-12-26 05:48:50

정책연구원 "진료수가 개정 과정 자체가 의료비 억제하는 기전"

진료수가 개정 시 진료비 증가분에 신의료기술 등 자연증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수가 실무 협상 조직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출구조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연구원은 우선 건강보험 제도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 의사수가와 병원수가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분리돼 있지 않고, 진료수가 개정시 3자 간의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등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양 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더욱이 의료정책 측면에서도 일본과 한국 모두 의료공급체계 중 민간부문이 80%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상을 갖고 있는 등 의료공급체계 또한 유사하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원은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출구조의 개선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출 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일본 중의협이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지출 상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건보공단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액 결정 요소인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가 분리돼 관리되고 있는 점도 건강보험법을 개선해 건보공단이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대가치점수는 복지부가 담당하는데 실무는 심평원이 맡고 있다.

또한 정책연구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진료수가 개정 시 진료비 증가분이 신의료기술 등 자연증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기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연구원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관리를 지금보다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 보장성을 무한히 확장하는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전체 진료수가 개정률을 정할 때 약가를 국가가 나서서 인하를 하고 있다. 진료수가 개정 과정 자체가 의료비를 억제하는 기전이다"고 강조했다.

정책연구원은 이와 더불어 일본 중의협 산하 내부 및 외부 조직처럼 진료수가 개정을 지원하는 실무 협상 조직을 우리나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연구원은 "일본 중의협 산하 검증부회처럼 진료수가 개정 후 의료공급체계와 진료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조직을 복지부 산하 건정심에 둘 것인지 아니면 건보공단 내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수가 개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부기관이 생성하고 공개해 그 자료를 공급자와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보험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협상 기회를 갖도록 실무 차원이서 협상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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